장재훈 기자] 교육부가 근무성적 평정과 교원성과급 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단일화하면서 관리자 평정 비중을 60%로 축소, 교장 교감의 인사권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평정과 교원 상호평가 비율이 현행 7:3에서 6:4로 조정된다. 승진에서 교사들 상호평가의 영향력이 커진 셈이다. 교육부는 1일 서울 양재동 The- K 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시안(연구책임 김희규 신라대교수)을 발표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급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3개 교원평가를 ▲교원 업적평가와 ▲ 교원능력개발평가로 간소화,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근평과 성과급 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 하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 골자다.
◆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업적평가로 평가 간소화
교육부는 그동안 이들 3개 교원평가가 시차를 두고 각각 실시됨으로써 중복평가에 따른 교원 부담 증가와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 연공서열식 평가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교원평가 통합은 박근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항 목 | 현 행 | 개선(안) | 비 고 |
교원평가 체제 간소화 | 3회 (교평,근평,성과급) | 2회 (교평, 근평+개인성과급) | 평가 간소화·효율화 학교성과급 폐지 |
근무성적평정 평가대상 기간 | 연도 단위 (1.1∼12.31) | 학년도 단위 (3.1∼2월말) | 교원평가 대상기간 통일 효과 |
근무성적 합산 비율 | 5 : 3 : 2 | 1 : 1 : 1 | 동일기간 동일비율 적용 |
◆ 관리자평가 대 교원상호평가 비율 6:4로 조정
신설되는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장성평가)와 교원 상호평가(정성평가+정량평가)로 구성되며 교원업적평가때 교장·교감의 관리자 평가와 교원상호 평가의 반영비율은 60% : 40%으로 조정된다. 현행 평정에서는 관리자의 비율이 교장 40%, 교감 30% 등 모두 70%다.
또 교원상호평가에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반영비율도 현행 3:7에서 2:8로 변경된다.
근무성적평정 평가대상 기간은 현행 연도단위(1.1~12.31)에서 학년도 단위(3.1~2월 말)로 변경돼 2월로 교원평가와 시기가 같아진다.
개선안에서는 또 근무성적 평정 합산 비율도 개편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때 최근 5년 근평 중 유리한 3년의 비율을 현행 5:3:2에서 1;1:1로 변경, 동일기간에 동일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 교원평가 생활지도 비율 30%로 확대..공직자 자세는 10%로 낮춰
근평 항목도 지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개선안은 평가지표를 개선, 생활지도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평가요소도 2개에서 3개로 늘려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신 현행 12개인 학습지도 지표는 9개로 줄였으며 교육공직자로서의 품성 및 자세 비율도 20%이던 것을 10%로 낮췄다.
교육부는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인사에서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원업적평가의 경우 근평에 대한 신뢰 이익을 보호 한다는 취지에서 3~5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교원평가 방식은 이르면 2019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학교성과급 5년만에 폐지.. 개인성과급 100% 지급 |
교육부, 내년부터 교원업적평가로 성과급 지급 |
주간교육신문 2015-07-01 오전 6:1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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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기자]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온 학교성과급이 5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공청회를 열고 학교성과급을 폐지하는 대신 교원 개인성과급을 100%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원 근무성적 평가와 성과급 평가를 교원 업적평가로 통합하면서 개인과 학교에 대한 성과상여금 평가가 폐지된데 따른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교원성과급은 개인에 대한 성과상여금 평가와 학교평가로 나뉘어 실시됐지만 앞으로는 교원업적평가 결과 만으로 개인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을 80:20의 비율로 지급하던 방식이 개인성과급을 100%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교육부는 개인성과급만을 100% 지급할 경우 등급간 차등폭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교육부관계자는 엄격한 성과급제 실시를 요구하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 교원성과급의 차등 지급 폭을 늘릴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S,A,B 등 3단계를 구분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를 비롯, 전문가 회의,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 등을 잇달아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학교성과급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베동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학교성과급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비공식 의견을 모은 결과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학교성과급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성과급 지급 방식 개서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거의 모든 교육청이 학교성과급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원평가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 폐지 검토 | 학부모단체 반발 클 땐 양극단값 10% 제외한뒤 반영
| 주간교육신문 2015-07-01 오전 6:15:53 | | | | [장재훈 기자]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1일 서울 양재동 The-K 호텔에서 열린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평가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돼 온 초등학생 만족도 평가의 폐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와 시도교육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항 목 | 현 행 | 개선(안) | 비 고 | 시·도교육청 중심 자율 시행 | 시행 기본계획 안내 (매년 장관결재) | 훈령 제정(훈령 근거 시·도교육감 중심 운영) | (가칭)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 초등학생 만족도조사 폐지 여부 검토 | 초등학생(4~6학년) 만족도조사 실시 | 초등학생 만족도조사 폐지 여부 공청회 (7.1.) 이후 결정 | 현행 유지 시 양극단값 10%(최소· 최저 각 5%) 제외 후 결과 활용 | 장기심화과정 연수 질 제고 | 시도별 교육과정 | 표준교육과정 제공 | 교원연수 최소 기준 마련 |
다만 학부모단체 등의 반발이 심할 경우 초등학생 만족도 평가를 유지하되 조사결과 양극단 값 10%를 제외하고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중심이 돼 자율적으로 실시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는 방식에서 탈피, 교육부 훈령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도교육감의 자울성을 강화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연내 법령을 정비한 뒤 내년부터 시행 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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