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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案番號 |
第 1 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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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決 事 項 |
議 決 年 月 日 |
2002. 3. 5. (第 1 回) |
氣候變化協約 對應 第2次 綜合對策(案) |
提 出 者 |
氣候變化協約對策委員會 委員 金昊植 (國務調整室長) |
提出年月日 |
2002. 3. 5. |
1. 의결주문
둁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둁 지난해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의 타결 및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협상대책 및
온실가스 감축대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함
3. 주요골자
둁 대책기간 : 2002년 ∼ 2004년
둁 대책의 기본방향
- 정보통신·미래첨단기술 등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으로의
이행을 가속화시켜 나가고 각 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
노력을 일층 강화하여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를
조기에 구축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에너지소비 현실을 온실가스 감축부담협상에
적극 반영
둁 대책의 주요내용
- 적정의무부담방안 및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교토의정서
비준·국제공조의 강화·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해 우리의
협상역량을 확충
- 중·대형 에너지 절약기술, 대체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분리·처리기술 등온실가스감축 기술 및 연구 개발을 촉진
- 산업·수송·가정·폐기물·농축산 등 각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대폭 강화
· 통합관리형 에너지절약체제 구축, 자발적 협약 체결 확대 등
· 교통혼잡구간 정비, CNG 버스 보급확대, 대중교통수단 확충 등
· 단열시공 의무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품목 확대 등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영농축산방식 개선, 신규·해외조림 등
- 온실가스 국가등록시스템, 청정개발제도(CDM)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교토메카니즘의 대응기반 구축 및 활용
- 산업계·시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쉽 강화와 함께
교육홍보를 통한 국민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
4. 참고사항
둁 관련근거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422호)」제3조
5. 붙임
둁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안)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안)
2002. 3. 5.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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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대책의 배경..................................................1
Ⅱ.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과 과제.............4
Ⅲ. 기후변화협약 대응 대책......................................9
1. 의무부담협상에 대비한 협상역량의 강화.........................10
2.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환경친화에너지 개발의 촉진.......13
3.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강화................................................19
4. 교토메카니즘 대응기반 구축 및 활용..............................28
5.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협력 유도..............32
Ⅳ.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별 추진일정..................34
Ⅰ. 종합대책의 배경
1. 기후변화협약 협상동향
□ 세계 각국은 1992년「Rio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개시
□ 기후변화협약은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며
2001년 11월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이
최종타결됨으로써 선진국들(Annex Ⅰ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방식이 확정
둁 미국이 교토의정서 협상참여를 거부(2001.3월)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은 선진국 등 38개국이 참여
* 선진국 의무부담 : 2008∼2012년간 1990년대비 평균 5.2% 감축
둁 기후변화협약이 실제로 이행됨에 따라 감축의무를 부여받은
국가들의 경제 및 산업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경제문제로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
둁 EU등 선진국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자율협정 등 기후변화
협약 대응조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개도국의
수출 애로요인으로 부상될 가능성
□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Non-Annex Ⅰ국가)은 일단
의무부담에서 제외되었으나 2002년부터는 개도국의
의무부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둁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배출 세계10위 국가이자 OECD 회원국
임을 감안할 때 조기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될 전망
* 개도국들은 2013∼2017년 또는 2018∼2022년간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예상
2. 그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동참
둁 다만, 우리의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 등을 들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은 개도국 대우 견지(OECD 가입시 유보)
□ 정부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장기 발전방향과 일치
한다는 인식 아래 관련 대책을 추진
둁 1998년 기후변화협약 관계장관회의(위원장 : 국무총리) 등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1999년부터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1차 종합대책(1999∼2001)을 수립·추진
* 자발적 협약, 대체에너지 개발, 하수처리율 제고 등 27개 과제와
ESCO사업 지원, 해외조림 확대 등 111개 세부실천대책 추진
둁 국회 「기후변화협약대책 특별위원회」설치(2001. 3월) 및
대한상의「기후변화협약 대책반」구성(2001. 2월) 등
관련조직 발족
□ 2001년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의 타결 및 우리의 경제·산업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2002∼2004년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을 마련
둁 2001. 10.25 제2차 종합대책 수립지침 시달
둁 2002. 1.29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개최
둁 2002. 2. 7 경제5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둁 2002. 2. 8 환경·시민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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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溫室效果의 槪念 및 地球溫暖化 展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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둁 대기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적외선을 흡수함으로써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를 일으켜 지구의 온난화를 초래
둁 교토의정서에서는 6가지의 온실가스를 규정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황(SF6)
둁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제3차 보고서(2001. 1월)에 의하면 20세기의 100년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0.6도 상승했으며 지구 해수면은 평균 10∼25cm 상승
- 지구 평균기온은 2100년에는 1990년 대비 1.4∼5.8도 상승하고 해수면은 최대 88cm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과거 50년동안 관측된 지구온난화의 대부분은 명백히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고 추론
※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과거 70년간 1.0도 상승 (기상청), 평균 해수온도는 최근 10년간 0.7도 상승 (국립해양조사원)
둁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는 기후변동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저지대 침수 뿐만 아니라 생물종의 멸종 등 생태계 혼란, 사막화 심화, 가뭄·홍수·태풍 등 기상이변 빈발을 초래
* 남태평양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로 인해 국토를 포기하고 뉴질랜드로 주민(1만명)을 이주키로 결정
※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과 반론도 존재하나 온난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예방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대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 |
Ⅱ.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과 과제
1. 온실가스 배출현황
□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인해 증가하였으나, 근년에 들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추세
* 에너지 소비/GDP 탄성치: 90∼95년 1.35 → 95∼2000년 1.07
* 온실가스 배출/GDP 탄성치 : 90∼95년 1.01 → 95∼2000년 0.52
< 온실가스 배출현황 >
구 분 |
단 위 |
1990 |
1995 |
2000 |
연평균증가율(%) |
|
90∼95 |
95∼2000 |
|||||
GDP |
조원 ('95 불변가격) |
263.4 |
377.4 |
476.3 |
7.45 |
4.77 |
에너지 소비량 |
백만TOE |
93.2 |
150.4 |
192.9 |
10.05 |
5.10 |
온실가스 배출량 |
백만TC |
83.0 |
119.5 |
134.9 |
7.55 |
2.46 |
에너지 소비/GDP |
TOE/백만원 |
0.354 |
0.399 |
0.405 |
1.349* |
1.069* |
온실가스 배출/GDP |
TC/백만원 |
0.315 |
0.317 |
0.283 |
1.013* |
0.516* |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1.
* 는 탄성치 : 에너지·온실가스 증가율(%) / GDP 증가율(%)
□ 최근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98년의 마이너스 성장요인도 작용하였으나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이행과 에너지 절약노력의 성과로 평가됨
둁 정보통신 등 에너지저소비형 신산업분야의 비중 확대
* 1990년 11.1% → 1995년 16.0% → 2000년 34.4%
둁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에서의 자발적 협약
체결, 에너지설비투자 확대 등의 에너지 절약노력 확산
□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매우 높은 수준임
* 1990∼1999년간 에너지부문 CO2 탄성치 (IEA 자료, 2001)
세계 OECD 미국 일본 한국
0.31 0.43 0.48 0.88 1.15
□ 배출부문별로 보면 에너지 및 산업공정부문이 전체의 92.8% 차지
둁 에너지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1990년 75.5%에서
2000년 82.5%로 증가
- 에너지부문 중에서 가정/상업부문의 비중은 27.1%에서
14.6%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환(발전)부문은 15.3%에서
28.5%로, 수송부문은 17.1%에서 19.9%로 배출이 증가
둁 폐기물부문 비중은 1990년 13.3%에서 2000년 4.1%로 감소
둁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1990∼2000년간 7.0%대 유지
< 부문별 배출현황 >
(단위 : 백만TC)
부문 |
1990 |
1995 |
2000 |
1990∼2000 연평균 증가율(%) |
에너지 |
67.6 (75.5) |
101.5 (81.0) |
119.7 (82.5) |
5.9 |
· 산업 · 전환 · 수송 · 가정/상업 · 공공/기타 · 탈루성배출 |
(35.4) (15.3) (17.1) (27.1) (2.8) (2.2) |
(35.9) (22.4) (20.7) (18.9) (1.3) (0.9) |
(35.1) (28.5) (19.9) (14.6) (0.9) (1.0) |
|
산업공정 |
5.2 (5.8) |
12.0 (9.6) |
15.0 (10.3) |
11.3 |
폐기물 |
11.9 (13.3) |
6.8 (5.4) |
5.9 (4.1) |
-6.8 |
농축산 |
4.8 (5.4) |
4.9 (3.9) |
4.5 (3.1) |
-0.8 |
산림(흡수원) |
-6.5 (-7.2) |
-5.8 (-4.6) |
-10.2 (-7.0) |
4.7 |
* ( )내는 구성비, %
□ 온실가스별로 보면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전체의 93.4% 차지
둁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온실가스중 비중이 1990년 77%에서
2000년 86.6%로 증가
둁 메탄(CH4)은 농경지 감소 및 폐기물 감축대책 추진 등으로
1990년 20.8%에서 2000년 6.8%로 감소
둁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황(SF6)은
자동차 및 반도체산업 발전에 따라 1997년이후 배출이 증가
(2000년 3.9%)
< 온실가스별 배출현황 >
(단위 : 백만TC)
온실가스 |
1990 |
1995 |
2000 |
1990∼2000 연평균 증가율(%) |
CO2 |
63.9 (77.0) |
103.6 (86.7) |
116.8 (86.6) |
6.2 |
CH4 |
17.3 (20.8) |
10.9 (9.2) |
9.2 (6.8) |
-6.1 |
N2O |
1.8 (2.1) |
2.6 (2.2) |
3.7 (2.7) |
7.4 |
HFC |
N.A. |
0.7 (0.6) |
1.4 (1.0) |
- |
PFC |
N.A. |
N.A. |
0.6 (0.5) |
- |
SF6 |
N.A. |
1.7 (1.4) |
3.2 (2.4) |
- |
* ( )내는 구성비, %
2. 2000∼2020연간 온실가스 배출전망과 과제
□ 현재의 산업구조 변화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까지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배출부문별로 보면 에너지부문과 산업공정부문이 2020년
전체 배출량의 94.1%를 차지할 전망
둁 에너지부문은 에너지절약추진으로 2000년 82.4%에서 2020년 76.6%로 배출비중이 감소
- 에너지부문 중에서 산업부문의 비중은 35.0%에서 28.4%로
감소하나, 전환부문은 28.5%에서 33.1%로, 수송부문은
21.0%에서 23.3%로 증가할 전망
둁 산업공정부문은 10.5%에서 17.5%로 증가할 전망
둁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목재공급 증가로 인하여
2000년 7.0%에서 2020년 2.5%로 감소할 전망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비중 전망 >
(단위 : %)
부 문 |
2000 |
2010 |
2020 |
에너지 |
82.4 |
81.0 |
76.6 |
· 산업 · 전환 · 수송 · 가정/상업 · 공공/기타 |
35.0 28.5 21.0 14.6 0.9 |
29.8 31.7 22.6 14.9 0.9 |
28.4 33.1 23.3 14.4 0.9 |
산업공정 |
10.6 |
13.4 |
17.5 |
폐기물 |
4.0 |
3.7 |
4.3 |
농축산 |
3.0 |
1.9 |
1.6 |
산림(흡수원) |
-7.0 |
-3.1 |
-2.5 |
□ 온실가스별 배출전망을 보면 이산화탄소 및 메탄이 전체의
85.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둁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에 따라 2000∼2020년간 이산화탄소
(CO2)의 배출비중이 86.3%에서 81.4%로, 메탄(CH4)이 6.7%
에서 3.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둁 자동차 및 반도체 산업의 발전으로 2000∼2020년간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황(SF6)의
비중이 4.2%에서 10.5%로 증가할 전망
< 온실가스별 배출비중 전망 >
(단위 : %)
온실가스 |
2000 |
2010 |
2020 |
CO2 |
86.4 |
85.7 |
81.4 |
CH4 |
6.7 |
3.9 |
3.7 |
N2O |
2.7 |
3.3 |
4.4 |
HFC, PFC, SF6 |
4.2 |
7.1 |
10.5 |
□ 이와 같은 전망에 비추어볼 때
둁 향후 상당기간동안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을 반영한 적정의무부담방안 도출 및 협상력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둁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과 CO2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노력의 가속화와 함께 HFC, PFC 등
여타 온실가스 감축노력도 강화해 나갈 필요
Ⅲ. 기후변화협약 대응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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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 方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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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미래첨단기술 등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으로의 이행을 가속화시켜 나가면서 산업·수송·가정 등 각 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 노력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를 조기에 구축
◇ 이를 바탕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에너지소비 현실을 온실가스 감축부담협상에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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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點 推進課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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둁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을 기초로 우리의 적정의무부담 논리를 개발하고 교토의정서 비준·국제공조의 강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해 우리의 협상역량을 확충
둁 중·대형 에너지 절약기술, 대체에너지 기술 등 온실가스감축 기술 및 연구 개발을 촉진
둁통합관리형 에너지절약체제 구축 등 산업·수송·가정· 폐기물·농축산 등 각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대폭 강화
둁 온실가스 국가등록시스템, 청정개발제도(CDM)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교토메카니즘의 대응기반 구축 및 활용
둁 산업계·시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쉽 강화와 함께 교육홍보를 통한 국민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 |
◇ 지구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균형있게 조화할 수 있는 협상논리를 개발하여 의무부담협상에 적극 대처
◇ 교토의정서 비준·국제공조체제 강화 등을 통해 우리의 협상력을 강화 |
1-1. 적정의무부담을 위한 협상대응논리 개발 및 협상대처능력
강화
□ 교토의정서 발효전망, 장기 에너지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의무부담 방안 마련
둁 매년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 기준연도와 의무부담방안을 설정하고 협상대응
논리를 개발
- 정부·산업계·전문가그룹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둁 또한 관련 부처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상대책팀」을 설치하여 다양한 국제협상에 적극 대처
* 우리나라는 1998년 6월 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의무부담
기간인 2018∼2022년간에 의무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정부입장을 토대로 협상에 대처
1-2. 교토의정서 비준 추진
□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는 2002년 9월
세계환경정상회의(WSSD, Rio+10)를 즈음하여 발효 전망
둁 EU 및 주요 개도국은 2002년중 교토의정서 비준 추진
(현재 47개국 비준)
* 발효요건 : ① 55개국 이상 비준 및 ② 1990년 선진국 배출량중
55% 이상을 차지하는 선진국(부속서Ⅰ국가)의 비준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2년 9월 이전에 비준 추진
둁 금년 상반기중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거치되, 비준서
기탁의 구체적 시기는 각국의 비준동향과 발효전망을
고려하여 결정
※ 2002. 2.14 미국이 제안한 경제성장 연동방식에 관한
국제협상에도 참여
1-3. 의무부담협상 대비 국제공조 강화
□ 조기 의무부담 압력을 받고 있는 멕시코, 브라질 등
선발개도국과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둁 2002. 5월, 한·멕시코 온실가스 감축정책 관련 공동
워크샵 개최
둁 2002 하반기, 개도국 의무부담협상 국제전문가회의개최
□ 우리의 입지강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 수행
둁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 사업
발굴 및 확대
- 2002. 4월 기후변화 기술이전 전문가회의 개최(서울) 등
둁 APEC, OECD 등의 기후변화협약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및 국제협력 강화
* APEC의 Energy Working Group 산하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전문가그룹 적극 활용
□ OECD, 국제기구 등이 주관하는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
하여 개도국의 경제현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
1-4. 기후변화협약 관련 협상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진출 강화
□ 기후변화협약 관련 협상 전문인력 양성
둁 소속 장관이 기후변화협약 업무직위를「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일정기간 전보제한과 함께 해외파견, 경력가점 및 수당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전문직위 운영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둁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후변화협약 전담 전문가를
지정하고 국제회의 및 관련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케 하여
경험축적과 일관성 유지
둁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한
민간 전문가풀 확대
* 현재 탄소세팀, 배출권거래제팀, CDM/JI팀, 통계연구팀, 의무이행
체계팀 등 5개 정책연구팀에 80여명의 전문가풀 운영
□ 관련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전문가 진출 지원강화
둁 우리나라 전문가의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등
관련 국제기구에 취업 지원
* 국제기구의 취업정보 제공, 정부차원의 추천 및 휴직처리 등 지원
□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교육연수제도 도입 추진
둁 사무국 등과 협의하여 국내전문가 및 공무원의 중·단기
(6개월∼ 2년) 파견 근무제도 추진
둁 UNFCCC, OECD, 세계은행 등과의 협력협정 체결을 통한
민간전문가 등의 교육연수 기회 확대 추진
2.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환경친화에너지 개발의 촉진
◇ 온실가스감축관련 기술개발을 미래유망 신기술의 하나인 환경기술(ET)로 선정하여 전략적·집중적으로 육성
◇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 개발노력을 일층 강화해 나가고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 |
2-1. 온실가스 감축관련 기술 및 연구개발(R&D) 촉진
□ 중·대형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
둁 3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선정, 집중개발(1997∼2006)
- 열발생설비 분야(2): 공업로, 소형 열병합발전
- 발전·수송기술 분야(3) : 집단에너지, 미활용에너지, 발전기술
- 열이용기술 분야(7): 분리기술, 고효율건조기 기술, 보급형
건물기술, 공기조절시스템, 조명시스템,
유도전동기, 전동력 응용기술
둁 개발완료된 기술은 에너지기술 시범적용사업(ETDP) 등 보급 프로그램을 통해 상용화 추진
둁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 개발사업을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 2001∼2010년간 1,710억원(정부:1,225억, 민간:485억)을
투입, 초전도현상을 이용하여 에너지손실을 50%이상
절감할 수 있는 변압기, 모터 등을 개발
□ 이산화탄소 분리·고정화 기술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둁 이산화탄소 분리기술 등 3개분야 5개 프로그램 적극 개발(1997∼2006)
- CO2 자원이용 분야(1) : 분리·회수 기술
- 석탄청정 분야(3) : 유동층 연소기술, 석탄회 활용기술,
연소처리기술
- 석유청정 분야(1) : 신촉매 기술
둁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사업을 21세기 프론
티어 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 2002∼2011년간 총1,500억원 투자(정부:1,100억, 민간:400억)
둁 핵심기술 및 엔지니어링 등 실용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강화
□ 고연비 저공해 자동차 개발
둁 100㎞/2ℓ급 저공해 중·소형 디지털차량 (ISCV :
Intelligent Super Clean Vehicle) 개발 추진
- ISCV개발에 필요한 정보기술, 에너지 및 환경 분야 등
3대 핵심분야 126개 기술개발 추진(2002∼2011년간
총 1조 2,500억원 투자)
* 1992∼2001년간 [G7 차세대자동차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희박연소엔진 등 총86개 기술개발 완료 (3,266억원 투자)
□ HFC, PFC, SF6 감축기술의 개발
둁 관련 사업자 단체에서 HFC, PFC, SF6 감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대외에 선언토록 유도
* 수소불화탄소(HFC) : 냉장고 냉매로 사용
* 과불화탄소(PFC) : 반도체 에칭과정에서 발생
* 육불화황(SF6) : 반도체 및 전기제품 생산시 발생
둁 3대 가스의 사용공정개선, 회수/재활용, 처리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 업계, 연구소 등이 공동노력
둁 HFC 리사이클링센타 건립
- 전자, 자동차 등 관련업계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건립
- 환경친화적 산업기반기금 신청시 가산점 부여
- 시설투자금액의 5% 세액 감면
둁 HFC 처리기술의 단계적 개발
- 분해 및 후처리기술 개발(2002)
- 재사용을 위한 정제·분해기술 개발(2003)
- 회수장치 및 정제품질 규격화(2004)
둁 PFC 처리기술의 단계적 개발
- 회수, 분해 및 후처리기술 개발(2002)
- 재사용을 위한 정제기술·고효율 사용장비 개발(2003)
-대체가스 개발 및 대체공정의 최적화기술 개발(2004)
둁 SF6 처리기술의 단계적 개발
- 회수, 분해 및 후처리기술 개발(2002)
- 정제순도 및 효율향상을 위한 절연, 분해기술 개발(2003)
- 회수장치 및 정제품질의 규격화(2004)
2-2.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추진
□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강화
둁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개분야 중점 개발(2002∼
2004년간 258억원 투자)
- 태양광 분야 : 3kW급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 풍력 분야 : 750kW급 풍력발전기
- 연료전지 분야 : 250kW급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및 3kW급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둁 고효율 수소 제조기술 및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개발
둁 조력·조류·파력 발전등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 조력발전소 설계 및 조류발전기 개발(2003∼2006)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보급 기본계획」(2001.3월)의
착실한 추진
둁 2001∼2003년간 총4,380억원을 투자하여 대체에너지 공급
비중을 증대(1.1% → 2%)
* (2000) 2,131천TOE → (2003) 4,640천TOE
□ 대체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지원
둁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가스 등으로 생산된 전기의
우선구매 및 일반전기와의 차액보전 등 추진
□ 공공기관 신축시 대체에너지 시설설치 의무화 등 대체에너지시장기반 조성
둁 대구, 광주 등 2개 지역에 대체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시범마을(Green Village)을 조성(2002)하고 3개지역을
추가 선정(2003)
둁 바이오디젤의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기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보급 추진
□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둁 김포 수도권매립지 메탄가스 발전소(6.5MW) 완공(2001.11)
및 2단계 발전소(50MW) 건설(2004)
둁 강원도 대관령 지역의 풍력발전단지(100MW) 건설(2004)
둁 무공해·재생가능한 해양에너지 개발 및 보급
- 시화호(240MW), 가로림만(480MW)에 조력발전소 설계
(2003∼2006) 및 건설(2007∼2010)
- 남해안 울돌목 조류발전과 동해안 파력발전 추진 검토
□ 천연가스(LNG)의 안정적 공급물량 확보 및 관련 시설확충
둁 인도네시아, 오만 등으로부터 LNG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2010년까지 공급물량 확보
- 예상 부족분은 이르쿠츠크, 사할린 가스전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확보
둁 천연가스의 공급능력 확충
- 천연가스 배관망 건설 : 2001년 2,380㎞ → 2002년 2,442㎞
- 저장탱크 확충 : 2001년 23기 → 2005년 50기 → 2010년 56기
둁 도시가스 보급율 제고
- 2000년 58.7% → 2005년 67.2% → 2010년 73.0%
□ CO2 배출이 없는 원자력 발전의 공급비중 유지
둁 2002∼2015년 원전 12기(1,360만kW)를 추가로 건설하여
원자력 발전설비용량 유지: 2001년 26.8% → 2015년 33%
2-3.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기상·해양 등의 연구사업 추진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프로그램 마련
둁 기후변화의 감시 및 예측, 기후변화의 생태계·산업경제·
공중위생·대기·해양·농업 등에 대한 영향평가 및
이에 대한 적응프로그램 마련 추진
□ 한반도 배경대기 감시기술 개발 및 온실가스 농도자료 작성
둁 2000∼2005년간 13억원을 투자하여 농도자료를 작성, 세계기후센터에 송부하고 정보를 공유
□ 해저 메탄수화물 자원 개발 추진
둁 2003∼2015년간 210억원을 투자하여 자체체적의 200배의
메탄가스를 농축한 동해 해저의 메탄수화물을 채광하는
기술을 개발
□ 대기의 50배에 해당하는 해양의 CO2 저장능력을 활용한
온실가스 심해저장기술 연구
둁 해양투기기술개발(2004), 투기후보지 선정(2006) 및
시범사업 실시(2008)
□ 한반도 주변해역의 수온상승 및 해수면 변동 연구
둁 관측자료 분석 및 DB구축(2003∼2006)
둁 변동모델 작성(2007∼2009)
둁 지구온난화에 따른 영향 예측(2010∼2012)
3.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강화
◇ 통합관리형 에너지절약정책 시행, 자발적 협약 체결의 확대 등을 통하여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 노력 강화
◇ 교통혼잡구간 정비, CNG 버스 보급확대, 대중교통수단 확충 등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
◇ 단열시공 의무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품목 확대 등 가정·상업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시책 강화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영농축산방식 개선, 신규·해외조림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추진 |
3-1. 에너지진단, 에너지절약사업 실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관리를
연계하는 통합관리형 에너지절약정책의 시행
□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에너지진단 3개년 계획
(2002∼2004) 수립 및 시행
둁 연간 2,000 석유환산톤(TOE) 이상을 사용하는 업체 및 건물(산업체 1,476개, 대형건물 593개, 발전소 27개 등
총 2,096개)을 대상으로 정밀진단 실시
- 연간 2,000 석유환산톤(TOE) 이하를 사용하는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300개씩 무료 기본진단 실시
둁 시설자금 지원과 연계하여 업계의 에너지진단 참여 유도
둁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본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우수 ESCO 업체에 의한 정밀진단 대행도 실시
둁 에너지진단을 통해 업체별 감축 잠재량을 파악하고
온실가스 미시통계자료를 확보
< 에너지진단 3개년 계획 >
(단위 : 개)
구 분 |
2002 |
2003 |
2004 |
계 |
|
정밀진단 (유료) |
공공진단 |
90 |
130 |
170 |
390 |
ESCO 진단 |
50 |
80 |
110 |
240 |
|
기본진단(무료) |
380 |
430 |
479 |
1,289 |
|
계 |
520 |
640 |
759 |
1,919 |
* 1999∼2001년간 2,000TOE 이상 에너지사용 업체 및 건물 2,096개 중
177개 업체는 정밀진단 기실시
□ 에너지진단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사업
실시 유도
둁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에너지 다소비업체(5만 TOE 이상)에 대해 우선실시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등과 연계하여
지원
□ 의무부담 이전의 에너지절약사업(Early Action)에 의한
감축실적을 온실가스 국가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 후,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초기할당분으로 배당
둁 감축실적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시범적으로 구매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둁 에너지진단 실시 및 감축실적 등록 등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를 구축한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시장 참여자격기준으로 활용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에너지진단, 감축사업의
설계·실시 및 실적등록 대행 등을 수행하는 기후변화협약대응 전문기업으로 육성
둁 고효율에너지설비 개체 등 단순 에너지절약사업에서
공정개선, 폐열회수 등 복합설비분야로 사업영역 확대
둁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ESCO 계정) 지원 확대
* 융자자금규모 확대 : 2001년 924억원 → 2002년 990억원
* 정책금리 인하 : 5.25% → 4.5% (2001.9월)
둁1993∼2001년까지 총1,640건에 3,024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1,007억원의 에너지를 절감하였으며, 2002년 640건에 990억원
투자 계획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고효율 조명기기 개체 등의
에너지절약 사업을 실시한 후 발생하는 비용절감으로 운영하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2001년말 현재 156개 업체)
3-2.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연간 5천TOE 이상을 사용하는 714개 대상업체와의
자발적 협약(VA)을 지속적으로 확대
둁 2001년 368개 사업장 → 2003년 600개 사업장(대상업체의 84%)
□ 기업체의 자발적 에너지절감에 대한 실적평가 실시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둁 자발적 협약 체결업체에 대한 금융 및 기술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 VA(Voluntary Agreement) : 산업체가 정부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협약을 체결, 시행하고
정부는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 대규모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등 에너지다소비 지역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냉·난방 등 지역에너지 보급확대
* 에너지 이용효율 : 일반화력(38%), 열병합발전(84%)
둁 지역난방 공급 확대 : 2001년 107만 세대 → 2002년 115만 세대
둁 지역난방 실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냉방 시범사업 추진
3-3. 국가기간 교통망 및 대중교통수요의 효율적인 관리
□ 철도 등의 수송분담비율을 증가시키고 우회도로 건설 등
교통혼잡구간 정비를 통해 국가기간 교통망의 효율화 추진
둁 철도의 수송분담비율 제고 : 1997년 7.6% → 2004년 14.2%
둁 4차로 이상 국도비율 제고 : 2001년 33% → 2010년 50%
둁 2006년까지 국도 우회도로 449km 건설 및 병목지점
864개소 정비 추진
□ 지하철, 경전철 등 도시철도망 확장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확충
둁 대도시 지하철의 연장 건설로 지하철의 수송분담율 제고
- 지하철 총길이 연장 : 2001년 401km → 2004년 422km
- 서울시 수송분담율 : 2001년 35% → 2007년 40%
둁 민자유치사업으로 도시외곽을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 추진
- 서울∼하남(7.8km), 부산∼김해(23.9km) 건설계획
□ 도심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 억제 및 노상주차장의 단계적
감축 등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2000.1월)의 강력한 시행
둁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수요관리 및 대상 시설물 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범실시
둁 차없는 거리 조성 확대 및 자전거 도로 확대
□ 공회전 규제 도입 및 승용차 운행감축 유도방안 검토
둁 지역실정에 맞게 대상지역, 대상차량 등을 조례로 지정하여 사업용 차량의 공회전 규제를 실시, CO2 배출감소 추진(대기환경보전법 개정, 2002년 하반기)
둁 주5일 근무제도를 활용, 주말 자율운행 승용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3-4. CO2 배출이 적은 CNG 차량 및 경차 등 보급 촉진
□ CNG 시내버스, 청소차 등의 보급확대 추진
둁 버스 구입시 대당 2,250만원 보조, 등록시 취득세(약50만원)
및 환경개선부담금(매년 24만원∼46만원) 면제 등 정부지원중
둁 월드컵 대회전까지 이동식 충전차량 100대를 도입 추진
*2001년 버스 744대, 충전소 28기
* 2002년 버스 3,000대, 충전소 98기
* 2007년 버스 20,000대, 충전소 400기
□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경차 보급확대 추진
둁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일반 휘발유 승용차보다 CO2 배출이 적은 디젤승용차
개발 지원
둁 청정생산기술자금, 산업기반기술자금 등을 통해 후처리기술
등 디젤승용차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
둁 매연 등 오염물질 감축기술 개발의 병행 추진
둁 이를 통해 EU 자동차협정(2008년까지 CO2 배출량을
210g/km → 140g/km로 감축) 실시에 대응
3-5. 종합 물류정보망 구축 및 물류표준화 추진
□ 물류거점 시설의 정보화와 무역·통관망 등과의 연계운용
둁 정부·민간물류정보망 연계 구축을 위한 종합물류 정보망
기본계획 중 3단계 추진계획(2002∼2003)을 수립, 시행
□ 국가물류표준 규격 재정비 및 확충을 통한 물류효율화 추진
둁 물류표준화 추진계획 수립
둁 한·중·일 파렛트 pool 시스템 구축 등 국제협력 강화
3-6. 건축물 등 가정·상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
□ 건축물 단열시공 의무화 및 에너지절약설계 의무화
둁 건축물 외벽, 지붕, 바닥 등에 단열재 설치를 의무화
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절약설계를 의무화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품목 확대
둁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품목의 연차별 확대
- 2001년 총22개 → 2004년 총31개
둁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품목 확대
- 2001년 총9개 → 2002년 총13개 → 2003년 총14개 →
2004년 총15개
*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등 보급 급증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추가
둁 컴퓨터, 모니터 등 절전형 사무기기 및 TV, 비디오 등
절전형 가전기기 사용 홍보 강화
□ 기후변화협약 대응 건물 인증제도 강화
둁「건물에너지이용효율 인증제도」를 확대, 에너지절약기준에 적합한 건물에 대해 신축 및 개보수시 자금지원
- 18세대 이상 공동주택(2001.8월) → 단독주택(2002)
둁 생태환경, 에너지 등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시행(2002)
3-7. 메탄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매립지의 자원화사업 추진
□ 사용 종료된 수도권 매립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체에너지를 확보
둁 6.5MW급 1단계 매립가스(LFG)발전소 준공(2001.11월)
둁 50MW급 2단계 추가발전소 건설 추진(2004 완공예정)
□ 매립용량 1백만㎥ 이상이 되는 울산, 부산, 대구 등
전국 15개 대규모 매립지에 1MW이상 발전시설 설치 추진
둁 울산 매립지 : 2001.11월 착공, 2002.6월 완공예정
둁 부산 생곡동, 대구 방천동 매립지 : 2004년 착공예정
3-8.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쓰레기 종량제 및 1회용품 사용 규제강화
□ 하루 11,435톤(2000)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자원화시설 확충 및 분리배출지역 확대
둁 1996∼2002년 3,340억원을 투자하여 하루 6,000톤
처리용량 확보
□ 소각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소각율을 제고
둁 2000년 11.7%인 소각율을 2005년 20%로 상향
* 소각시설 확충: 2000년 19개소 → 2005년 105개소
□ 오·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및 폐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둁 2001년 72%인 하수처리율을 2005년 80%로 제고
* 하수처리장 확충 : 2001년 183개소 → 2005년 492개소
둁 2001년 63%인 폐수종말처리율을 2005년 80%로 제고
*폐수종말처리장 확충 : 2001년 31개소 → 2005년 45개소
3-9. 영농축산방식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CH4)를 재배방법, 관개방법 개선을 통해 2000년 1,941천 탄소톤에서 2010년 1,730천 탄소톤으로 감축
둁 건답직파 및 간단관개 확대 추진
* 건답직파는 이앙재배보다 61.4%, 간단관개는 상시담수보다
26.2% 메탄배출 감축 가능
둁 메탄 배출량이 적은 벼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
□ 밭에서의 질소비료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N2O)의 배출량을 2000년 765천 탄소톤에서 2010년 727천
탄소톤으로 감축
둁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토양검정후 농가에 적정 시비량을
추천, 질소비료 사용을 절감
둁 밭토양의 아산화질소 및 질소산화물 감축기술 개발·보급
□ 젖소, 한우 등 반추가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배출량을 장내
발효 개선을 통해 2000년 968천 탄소톤에서 2010년 900천
탄소톤으로 축소
둁 양질의 조사료 급여확대 및 반추위 발효조정제를 사료에 첨가
둁 육종개량사업의 지속추진으로 단위 축산물당 메탄 배출 감축
□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통해
2000년 97천 탄소톤에서 2010년 92천 탄소톤으로 감축
둁 축분 퇴비화·액비화 시설 설치 및 현대화 추진
둁 난방, 취사 등 메탄가스 이용시설 시범사업 및 확대보급
3-10. 숲가꾸기, 해외조림 등 산림 흡수원 확충
□ 전체의 76%인 30년생 이하의 어린 숲 가꾸기를 통한
CO2 흡수 증진
둁매년280천ha씩「숲가꾸기 10개년 계획」(1998∼2007)을
지속적으로 추진
□ 병해충 방제 및 산불피해방지 적극 추진
둁 솔잎 혹파리, 소나무 재선충 등 병해충 방제로 산림 보존
둁 산불진화용 헬기구입 확대
* 1996∼2000년간 평균 472건의 산불로 연7천ha의 산림 소실
□ 도시지역 녹지공간 확대 및 지자체별 특색있는 도시림 가꾸기 사업 전개
둁 쓰레기매립장, 공장이전부지 등을 녹지공원으로 조성
□ 해외조림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추진
둁 호주, 인니, 중국 등에 조림사업 투자
- 2002년 8천ha, 2003년 10천ha, 2004년 11천ha 조림 추진
* 1993∼2001년까지 총 69천ha 해외조림 기실시
둁 북한 황폐화 산림(18%) 복구 협력사업 및 중국 조림사업(2001∼2005) 추진
4. 교토메카니즘 대응기반 구축 및 활용
◇ 배출권 거래·청정개발·공동이행제도 등 교토메카 니즘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적극적활용방안을 강구
※ 교토메카니즘 :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국내 조치뿐만 아니라 시장거래 및 외국투자로 인한 감축실적을 인정
① 배출권거래제도(ET) : 선진국간에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② 청정개발제도(CDM) : 선진국이 개도국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투자하고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제도
③ 공동이행제도(JI) : 선진국이 타 선진국에 사업을 투자하고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제도 |
4-1. 교토메카니즘 대응의 기초가 되는 온실가스 국가등록시스템
(National Registry System) 도입
□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인증·관리하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
둁 국가등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검증 및
인증의 방법론을 개발(2002)
둁 철강, 전력분야 등 시범사업 실시(2003)를 거쳐 감축사업
등록 개시(2004)
둁 이를 통해 의무부담 이전에 기업들의 온실가스 조기감축
노력(Early Action)을 유도
4-2.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 출범에 대비하여 국내 배출권거래
제도 도입 및 시범사업 실시
□ 거래참가자, 거래원칙, 거래단위 등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둁 탄소 원단위 관리방식 및 배출총량 관리방식에 대한
업종내 거래방식을 설계(2002)
둁 업종간 정산방식에 대한 운영방안을 설계하고(2003)
업종간 및 비에너지부문의 통합시장을 설계(2004)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을 중심으로 동종 업종간의 시범사업 실시
둁 발전, 철강부문 등 배출권 거래 적용방안을 연구(2002)하고
배출권 모의거래를 시범실시(2003)한 후, 실거래 시범실시
(2004)
4-3. 청정개발제도(CDM)의 활용방안 강구
□ 개도국진출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식인 청정개발제도(CDM)의 적극적 활용
둁우리나라(에너지관리공단)가 CDM 운영기구(Operational Entity)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총력 경주
- 환경관리공단, 생산성본부 등 국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CDM 운영기구(OE)는 국제 CDM위원회와 연계하여 CDM사업의 승인 및 관리업무 수행
둁 국내 CDM사업의 승인·관리를 위한「CDM위원회」를
설치·운영
둁 국내 CDM사업 개발 및 유치를 위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시범사업 추진
4-4. 다국적 기업을 통한 공동이행제도(JI)에의 참여 모색
□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은 선진국간의 공동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공동이행제도(JI)를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활용
할 수는 없으나 간접적 활용 및 기반조성 방안을 강구
둁 선진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해외조림사업 참여
둁 공동이행사업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
4-5. 온실가스 통계기반 구축 및 신뢰도 향상
□ 부문별 거시통계의 통합작성 및 종합보정을 위한 온실가스 국가인벤토리시스템(National Inventory System) 구축
둁 단기적으로는 통계청에서 기술자문 및 지원을 하되, 장기적으로는 통계청이 공인하는 국가공식 통계체제로 발전
< 온실가스 통계 작성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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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종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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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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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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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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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정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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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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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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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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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
|
(산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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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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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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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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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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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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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원 축산기술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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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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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통계의 신뢰도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한 부문별
통계 개선사업 추진
부 문 |
주 요 내 용 |
에너지 |
둁 연료부문 국가고유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둁 에너지총조사체계와 에너지수급통계의 연계, 정비 및 부문별 수요통계 작성을 위한 간이조사 매년 시행 둁 에너지사용 법정보고 통계의 검토 및 보정시스템 구축 둁 기업용 온실가스 통합추정 프로그램 패키지 개발 |
산업공정 |
둁 산업공정별 기초자료 체계 확립 및 수치확보 절차 구축 둁 업종별 배출계수개발 시범사업 추진(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
폐기물 |
둁 현장실사를 통한 배출계수 개발 둁 매립지별 온실가스 추정 전산프로그램 개발 |
농축산 |
둁 주요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 설정 |
산 림 (흡수원) |
둁 임업관련 기초 통계자료 수집 및 DB 구축 둁 주요 임업활동별 단위면적당 토양 탄소량 측정 |
□ 온실가스 미시통계 관리를 위한 업종별·기기별 DB의 구축
둁 업종별·기기별 DB를 활용하여 미시적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고 경제주체별 감축계획을 수립
둁 업종별·기기별 DB 구축 일정
- 철강, 제지부문 시범사업 실시(2000∼2001)
- 석유화학, 정유, 수송부문 공정분석 및 기술 DB 구축(2002)
- 가정·상업부문 에너지기기 이용실태 실조사 및 DB 구축(2003)
- 에너지 수요와 연동하는 에너지 기술통계 DB 구축(2004)
5.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협력 유도
◇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쉽을 확대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
◇학생, 직장인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이해를 제고 |
5-1. 자발적 참여와 협력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 민간부문과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공동대응노력 확대
둁 대한상의, 철강협회, 에너지·환경 시민단체 등의 기후변화협약 관련 민간 파트너조직을 확대하고 공동연구, 세미나 및 정책설명회 개최
둁 철강, 석유화학, 제지, 시멘트 등 산업계의 업종별 대책반
과의 파트너쉽 구축
둁 지자체, 에너지관리공단·환경관리공단 지사망을 통해
「지역의제 21」등 기능적 특성에 맞는 교육홍보 실시
□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범국민적 홍보 실시
둁 계기별, 주제별 기획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공익광고, 전문가칼럼 등 언론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둁 기후변화협약 종합 포털사이트 설치 및 관련 부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
둁 각종 직장교육, 군인, 민방위 교육시 기후변화협약
관련 홍보 실시
□ 기후변화협약 관련 연구기반 확대
둁 기후변화협약 관련 정책연구의 강화
- 기후변화협약 중장기 대응전략 연구
-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메카니즘 활용방안 연구
- 산업계 등 부문별 대응방안 연구 등
5-2. 기후변화협약 관련 교육 실시
□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 지정 추진
둁 기후변화협약 관련 연구 및 교육에 중점을 둔 대학원을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국제적 연구정보 제공 및 연구용역 의뢰
- 교과목 개발 및 지원방안을 마련(2002)하고, 특성화대학원 지정(2003)
둁 향후 기업체 등의 인력수요 증대에 대비하고 기후변화협약
관련 분야에서 활용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교육 강화
둁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기후변화협약 관련 내용 반영
둁 기후변화협약 관련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관련내용 교육
- 2002년 중학교용 에너지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전국
중학교(2,740개)에 보급 추진
- 환경교육에 기후변화협약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둁 에너지절약 시범학교를 기후변화협약 관련 교육내용 및
자료를 연구·개발하는 정책연구학교로 기능 강화
- 2002년 32개 학교 목표
둁 환경보전 시범학교에 기후변화협약 교육 및 실험연구 지원
- 2002년 26개 학교 지정·운영
Ⅳ.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별 추진일정
1. 향후 추진계획
□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 관계부처에서는 첨부과제별로 2002년 3월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종합대책의 점검·평가
둁분야별 실무대책반이 중심이 되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매월「기후변화협약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
둁추진애로사항에 대해서는「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둁 연도별로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매년
종합대책을 수정·보완
□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2∼2011)」,「대체에너지 기술개발·보급 기본계획(2001∼2006)」,「환경보전 장기 종합계획(1996∼2005)」및「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1999∼2011)」등 정부의 기존대책은「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과 상호 보완성을 유지하면서 차질없이 추진
2. 과제별 시행부처 및 추진일정 (5대 부문 82개 과제)
과제 번호 |
과제 구분 |
시행 부처 |
계획 수립일정 |
|
주관 |
협조 |
|||
1 |
의무부담협상에 대비한 협상역량 강화 |
|
|
|
1-1 |
적정의무부담 방안 및 협상대응논리 개발 |
국조실 외교부 |
관계부처 |
2002. 4 |
1-2 |
교토의정서 비준 추진 |
외교부 |
관계부처 |
2002. 3 |
1-3 |
의무부담협상 대비 국제공조 강화 |
외교부 |
관계부처 |
2002. 6 |
1-4 |
기후변화협약 관련 협상전문인력 양성 |
국조실 |
관계부처 |
2002. 6 |
1-5 |
국제기구에 대한 전문가 진출 지원강화 |
국조실 외교부 |
관계부처 |
2002. 5 |
1-6 |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및 교육연수제도 도입 |
공통 |
외교부 |
2002. 6 |
2 |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환경친화에너지 개발 촉진 |
|
|
|
2-1 |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연구개발 추진 |
|
|
|
2-1-1 |
중·대형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 |
산자부 |
과기부 |
기수립 |
2-1-2 |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 개발 추진 |
과기부 |
|
〃 |
2-1-3 |
이산화탄소 분리 상용화기술 등 개발 |
산자부 |
|
〃 |
2-1-4 |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 (21세기 프론티어사업) |
과기부 |
산자부 환경부 |
〃 |
2-1-5 |
고연비 저공해 자동차(ISCV) 개발 추진 |
산자부 |
건교부 환경부 |
〃 |
2-1-6 |
HFC, PFC, SF6 감축기술 개발 |
산자부 |
과기부 |
〃 |
2-2 |
대체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
|
|
|
2-2-1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대 분야 중점개발 |
산자부 |
과기부 |
기수립 |
2-2-2 |
고효율수소 제조기술 개발 및 초전도 핵융합연구 |
과기부 |
|
〃 |
2-2-3 |
조력·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
해수부 |
산자부 |
〃 |
2-2-4 |
대체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
산자부 |
|
2002. 6 |
2-2-5 |
대체에너지 시장기반 조성 |
산자부 |
|
2002. 6 |
2-2-6 |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에너지 보급 활성화 |
산자부 |
해수부 행자부 |
2002. 3 |
2-2-7 |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확보 |
산자부 |
환경부 |
기수립 |
2-2-8 |
원자력의 공급비중 유지 |
산자부 과기부 |
|
〃 |
2-3 |
환경·기상·해양부문 등의 연구사업 추진 |
|
|
|
2-3-1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프로그램 마련 |
환경부 |
|
〃 |
2-3-2 |
한반도 배경대기 감시기술 개발 |
과기부 |
기상청 |
〃 |
2-3-3 |
해저 메탄수화물 자원 개발 |
해수부 |
|
〃 |
2-3-4 |
온실가스 심해저장기술 연구 |
해수부 |
|
〃 |
2-3-5 |
한반도 주변해역의 수온상승 및 해수면변동 연구 |
해수부 |
|
〃 |
과제 번호 |
과제 구분 |
시행 부처 |
계획 수립일정 |
|
주관 |
협조 |
|||
3 |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강화 |
|
|
|
3-1 |
통합관리형 에너지절약정책 추진 |
|
|
|
3-1-1 |
에너지진단 3개년계획 수립 및 시행 |
산자부 |
|
2002. 4 |
3-1-2 |
에너지 피진단업체의 에너지절약사업 실시 |
산자부 |
|
기수립 |
3-1-3 |
조기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
산자부 |
|
2002. 4 |
3-1-4 |
기후변화협약 대응 기업 인증제도 도입 |
산자부 |
환경부 |
2002.10 |
3-1-5 |
ESCO 확대 및 기후변화협약 전문기업으로 육성 |
산자부 |
|
〃 |
3-2 |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
|
|
3-2-1 |
자발적 협약(VA)의 지속적 확대 |
산자부 |
|
기수립 |
3-2-2 |
지역 냉·난방 등 지역에너지 공급 확대 |
산자부 |
|
〃 |
3-3 |
국가기간 교통망 및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 |
|
|
|
3-3-1 |
수송분담구조의 개선 |
건교부 |
해수부 |
기수립 |
3-3-2 |
교통혼잡구간의 정비 |
건교부 |
행자부 |
기수립 |
3-3-3 |
지하철, 경전철 등 도시철도망 확충 |
건교부 |
|
〃 |
3-3-4 |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의 강력한 시행 |
건교부 |
산자부 |
기수립 |
3-3-5 |
사업용 차량의 공회전 규제 도입 |
환경부 |
행자부 |
기수립 |
3-3-6 |
승용차 자율운행제도 실시 검토 |
산자부 |
건교부 행자부 |
2002.12 |
3-4 |
CNG 차량 및 경차 보급 촉진 |
|
|
|
3-4-1 |
CNG 버스 운행확대 |
환경부 |
산자부 건교부 |
기수립 |
3-4-2 |
경차 보급 확대 |
산자부 |
건교부 행자부 |
〃 |
3-4-3 |
디젤승용차의 개발 지원 |
산자부 |
환경부 |
2002.10 |
3-5 |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및 물류장비 표준화 |
|
|
|
3-5-1 |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
건교부 |
해수부 |
기수립 |
3-5-2 |
물류 표준화 추진계획 수립 |
건교부 |
|
2002.12 |
3-6 |
건축물 등 가정·상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
|
|
|
3-6-1 |
건축물 단열시공 의무화 |
건교부 |
|
〃 |
3-6-2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의무화 |
건교부 |
|
〃 |
3-6-3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품목 확대 |
산자부 |
|
〃 |
3-6-4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확대 |
산자부 |
|
〃 |
3-6-5 |
건물에너지이용효율 인증제도 확대 |
산자부 |
건교부 |
〃 |
3-6-6 |
환경친화적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
환경부 건교부 |
산자부 |
〃 |
3-7 |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추진 |
|
|
|
3-7-1 |
수도권 매립지 발전사업 추진 |
환경부 |
행자부 |
기수립 |
3-7-2 |
광역지자체 매립지 발전사업 추진 |
환경부 |
산자부 행자부 |
2002. 6 |
3-8 |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
|
|
|
3-8-1 |
쓰레기 종량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
환경부 |
|
2002. 4 |
3-8-2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및 분리배출지역 확대 |
환경부 |
|
2002. 3 |
3-8-3 |
소각처리장 확충 |
환경부 |
산자부 |
2002. 3 |
3-8-4 |
하수처리장 확충 |
환경부 |
|
2002. 2 |
3-8-5 |
폐수종말처리장 확충 |
환경부 |
|
2002. 2 |
과제 번호 |
과제 구분 |
시행 부처 |
계획 수립일정 |
|
주관 |
협조 |
|||
3-9 |
영농축산방식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
|
|
3-9-1 |
논의 메탄 배출량 감축 |
농림부 |
농진청 |
2002. 3 |
3-9-2 |
밭의 아산화질소 배출량 감축 |
농림부 |
농진청 |
2002. 3 |
3-9-3 |
반추가축의 장내발효 개선 |
농림부 |
농진청 |
2002. 3 |
3-9-4 |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 |
농림부 |
농진청 |
2002. 3 |
3-10 |
산림 흡수원 확충 |
|
|
|
3-10-1 |
어린 숲 가꾸기 사업 실시 |
산림청 |
|
기수립 |
3-10-2 |
병해충 집중방제 |
산림청 |
|
〃 |
3-10-3 |
산불피해 방지 적극추진 |
산림청 |
|
〃 |
3-10-4 |
도시림가꾸기 사업 추진 |
산림청 |
행자부 |
〃 |
3-10-5 |
해외조림사업 확대 |
산림청 |
|
〃 |
4 |
교토메카니즘 및 통계기반 구축 |
|
|
|
4-1 |
교토메카니즘 대응기반 구축 |
|
|
|
4-1-1 |
온실가스 국가등록시스템 도입 |
산자부 |
|
2002. 4 |
4-2-2 |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실시 |
산자부 |
환경부 |
2002. 4 |
4-3-3 |
청정개발사업(CDM)의 적극적 활용 |
산자부 |
환경부 |
2002. 6 |
4-4-4 |
공동이행제도(JI)에의 참여 모색 |
산자부 |
관계부처 |
2002. 8 |
4-2 |
온실가스 국가통계기반 구축 |
|
|
|
4-2-1 |
국가인벤토리시스템 구축 |
산자부 |
통계청 관계부처 |
2002. 4 |
4-2-2 |
온실가스통계 부문별 개선 |
산자부 |
관계부처 |
2002. 4 |
4-2-3 |
업종별·기기별 배출통계 DB 구축 |
산자부 |
|
2002. 4 |
5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협력 유도 |
|
|
|
5-1 |
자발적 참여와 협력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
|
|
|
5-1-1 |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쉽 구축 및 교류협력 증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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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 |
5-1-2 |
업종별 대책반 자체계획 수립 지원 |
산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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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4 |
5-1-3 |
「지역의제 21」을 통한 교육홍보 추진 |
환경부 |
산자부 행자부 |
2002. 6 |
5-1-4 |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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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 |
5-1-5 |
기후변화협약 관련 연구기반 확대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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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5 |
5-2 |
기후변화협약 관련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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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 지정 추진 |
산자부 환경부 |
교육부 |
2002.10 |
5-2-2 |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관련내용 반영 |
교육부 |
산자부 환경부 |
2002. 5 |
5-2-3 |
학교 재량활동시간을 통한 관련내용 교육 |
교육부 |
산자부 환경부 |
2002. 4 |
5-2-4 |
에너지절약 시범학교를 정책연구학교로 강화 |
산자부 |
교육부 |
2002. 6 |
5-2-5 |
환경보전 시범학교에 관련내용 포함 |
환경부 |
교육부 |
2002. 4 |
<참고> 기후변화협약 정부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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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대책 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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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재경부·외교부·행자부·과기부· 농림부·산자부·환경부·건교부· 해수부·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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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대책 실무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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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재경부·외교부·행자부·과기부· 농림부·산자부·환경부·건교부· 해수부·기획예산처 차관·국정홍보처차장 통계청장, 산림청장, 농진청장, 기상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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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실무조정회의 (위원장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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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6개 대책반장 및 관계부처 국장 ·에관공 이사장, 에경연·에기연·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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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대책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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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책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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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대책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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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책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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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대책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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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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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정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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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재경부, 교육부, 외교부, 행자부,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예산처, 홍보처, 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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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환경부 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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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재경부 건교부 과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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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자부 건교부 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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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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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산자부 환경부 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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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기획, 대책의 종합조정 추진실적 점검평가 통계기반 구축지원 대국민 홍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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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협상대책 해외주요동향파악,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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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산업부문 대체방안 연료대체, 저소비형 산업구조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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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폐기물대책 수자원등 자원·해양부문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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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술, 산림보호 흡수원확대 가축분뇨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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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영향평가, 온실저감 기술개발, 기후변화 관련 정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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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pool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임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기상연구소, 산업연구원, 축산기술연구소, 해양연구원, 민간연구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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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JI연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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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연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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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연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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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통계 체제구축 연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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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연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