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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2018-21호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전문위원(연구원) 채용 공고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전문위원(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8월 17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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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인 원 | 담당예정업무 |
온실가스 통계관리 | 1명 |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배출계수 검증 등 ▪ 국가 온실가스 통계 분석 및 관리 |
가.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근무기간 연장가능
나. 보 수(월) : 3,078,500원(가급)~1,896,800원(마급) 수준
※ 급수 및 보수는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자격․보수 기준에 따르며,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보수 외 별도 성과급 지급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다. 근 무 지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오피시아빌딩(5층)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① 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분 야 | 응 시 자 격 기 준 |
온실가스 통계관리 | ○ 환경, 화학, 농림, 산업 관련 이공계열, 통계학 등 상경계열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나.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마.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② 우대 조건
가. 관련 업무 유경험자
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대(면접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 시에만 적용
※ 경력관련 우대조건은 경력증명서로 증빙된 사항만 인정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①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자격요건, 전공 적합성, 경력·직무능력 심사
②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연구능력, 공직관, 발전가능성 등 심사
※ 최근 업무성과(또는 업무계획)에 대한 PPT 발표(10분) 및 개별 면접 실시
번호 | 구 분 | 일 정 | 비 고 |
1 | 모집공고 및 원서 접수 | ‘18. 8.17(금) ~’18. 9. 7(금)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록 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게시 |
2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18. 9.12(수) 예정 | ․합격자 개별통보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
3 | 면접심사 | ‘18. 9.19(수)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시 별도 안내 |
4 | 최종합격자 발표 | ‘18년 9월 중 | ․합격자 개별통보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센터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 2018. 8. 17.(금) ~ 2018. 9. 7.(금)
② 접수방법 : 우편 또는 e-mail(ok0304@korea.kr) 접수
※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① 응시원서 1부 : 【별첨1】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첨2】
③ 서류전형 확인 점검표 1부 : 【별첨3】
④ 학위논문 요약서 1부 : 【별첨4】
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별첨5】
⑥ 대학 및 대학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⑦ 자격·어학능력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⑧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①담당업무, ②근무기간(년월일), ③직위․직급, ④전임 여부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⑨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서류제출 주의사항
가. 제출 서류 중 ①~⑤번 서류의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메일로 제출
나. 응시원서에 작성한 이력사항 중 ⑥~⑨의 서류에 의해 증빙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시 불인정 |
①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③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④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임용하기에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02-6943-13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원주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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