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장기요양 등급
질문4.
등급판정에 앞서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방문조사를 하게 된다는데 신청인 측에서 준비해야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답변.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따라서 신청인 측에서는 약속한 장소나 일시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공단에 연락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신청인은 방문조사 시 반드시 가족 등과 동석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하겠습니다.
신체기능(12항목) : 옷 벗고 입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옮겨 앉기, 대변 조절하기, 양치질하기, 체위변경하기, 방밖으로 나오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7항목) : 단기 기억장애, 날짜불인지, 장소불인지, 나이ㆍ생년월일 불인지, 지시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의사소통ㆍ전달 장애
행동변화(14항목) : 망상, 환각, 환청, 슬픈상태, 울기도함,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길을 잃음, 폭언, 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함,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물건 망가트리기, 돈/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입기, 대/소변불결행위
간호처치(9항목) :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경관 영양, 욕창간호, 암성통증간호,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재활(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우측상지, 좌측상지, 우측하지, 좌측하지
관절제한(6항목) : 어깨관절, 고관절, 팔꿈치관절, 무릎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발목관절
질문5.
구체적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답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먼저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1.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2.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3.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4.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6.
그럼, 각 단계별로 조사되는 내용을 예를들어 설명해주시죠.
답변.
먼저 1단계에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 결과 5개 영역별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판단기준 및 척도에 따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결과가 산출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개 영역(52개 항목) |
조사항목별 판단기준 및 척도 |
조사 결과 | |
신체기능(12항목) |
기능자립정도 |
완전자립 |
1항목 |
부분도움 |
6항목 | ||
완전도움 |
5항목 | ||
간호처치(9항목) |
있다 |
4항목 | |
재활(10항목) |
운동장애 없음 |
1항목 | |
불완전운동장애 |
3항목 | ||
완전운동장애 |
6항목 |
그러면 영역별로 점수를 합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 실시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 결과를 기초로 「영역별 조사항목 원점수표」에 의하여 해당 항목별 점수의 합을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완전자립, 예, 있음, 운동장애 없음, 관절제한없음 = 1점
부분도움, 불완전운동장애, 한쪽관절제한 = 2점
완전도움, 완전운동장애, 양관절제한 = 3점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를 계산해보면
영역 |
원점수 계산 |
영역별원점수 |
신체기능 |
(1항목×1점)+(6항목×2점)+(5항목×3점) |
28점 |
인지기능 |
- |
0점 |
행동변화 |
- |
0점 |
간호처치 |
4항목×1점 |
4점 |
재활 |
(1항목×1점)+(3항목×2점)+(6항목×3점) |
25점 |
이 산출됩니다.
그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점수를 환산하게 되는데 이를 환산해 보았더니 신처기능은 61.71점, 간호처치는 55.81점, 재활은 70.53점으로 환산되었습니다.
그 다음 4단계에서는 이를 수형분석도에 의해 점수를 합산하는 산식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이분의 경우 80.2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등급이 결정되는데 이분은 80.2점으로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적용하면 장기요양 2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참고로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1 |
95점 이상 |
2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질문7.
판정을 받으면 바로 수급이 결정됩니까?
답변.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합니다.
그런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이 되는데요 갱신신청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다시 연장되는데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3년, 장기요양 2등급~5등급의 경우 : 2년이 됩니다.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8.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답변.
먼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방문요양이 있는데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문요양※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는 가사지원(빨래, 식사준비 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방문목욕이 있는데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다음으로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구강위생에 한함)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5등급 수급자의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월 1회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4등급 수급자는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를 월 한도액에 상관없이 월 1회 이용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 야간 보호가 있는데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단기보호가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질문9.
그 다음으로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답변.
시설급여입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이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ㆍ정신ㆍ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하느 급여이고, 특례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요양병원간병비는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질문10.
마지막으로 기타 재가급여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답변.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9조에서는 복지용구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