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전기손해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재물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 정류기, 변압기, 전압 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 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 고로 발생한 손해를 1사고당 5만원을 빼고 보상합니다. 그 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 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 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①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②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 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③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보통약관 제13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④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③ 화재(보험의 목적이 주택인 경우 폭발․ 파열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④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 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 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⑤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 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⑥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⑦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噴火) 또 - 136 - 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⑧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
⑨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 일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 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이 계약이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서 계약자가 다른 계 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 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계약에 우선하여 이 계약에 서 지급합니다.
④ 이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 는 다른 계약의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없다는 가정 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 한 손해액을 이 계약에서 보상합니다.
3.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 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때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제1절 일반조 항 및 화재손해관련보장 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15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6조(만기환 급금의 지급) 및 제42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