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해설을 이렇게 고치는게맞죠???? 처가근로소득3백만원있을때 해설이 근로소득금액100만원기준이아니고 근로소득만있는총급여액5백만원이하니까배우자공제가능한거고
밑에도 근로소득금액이3천만원이라서
남편근로소득총급여액5백만원초과해서배우자공제못받는다고 고치면되는거죠?
2. 아 그리고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에 처제와 외삼촌도해당되는건가요? 교재에처제는 장애인일경우(나이상관없음) 기본공제대상에 체크해주던데 배우자의형제자매도 같이거주하면 되는게맞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첫댓글 네.. 근로소득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 처제랑 외삼촌은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범위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모님, 조무보,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증손자,증손녀 등),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까지입니다..
정리하면, 부모님의 형제자매인 삼촌은 안되구요..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제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