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령한OOO원의 어음OOO에 대하여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 어음 중 OOO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O원의 어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 OOO의 상거래채무 중 OOO가 출자전환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채권의 OOO에 상당하는 OOO원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4.4.2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채권의 OOO가 출자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채권의 OOO가 출자전환된 것은 미실현 주식대물변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으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OOO은 OOO 로 감자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감자만큼 줄여야 된다. 이 건 처분은 회생절차를 구하는 법인과 회생절차에 의해 피해를 보는 법인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 측면과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서는 사업자가 대손금액에 대해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쟁점채권의 OOO를 변제받았으므로 쟁점채권의 OOO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바,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4. 감자차익(減資差益)
5. 합병차익
6. 분할차익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5)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환급현장확인 종결보고서(처분청, 2013.3.15.)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 공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채권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 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 공제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해서만 대손세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의 ‘대손세액공제(변제)자료 통보서 반송’ 공문OOO 등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 OOO지방법원의 OOO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OOO에 의해 OOO의 상거래채무 중 OOO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쟁점채권의 OOO인 OOO원을 대손금액으로 하도록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최초 인정한 대손세액 OOO원 중 OOO원만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회생계획인가결정문OOO에 따르면 OOO이 시인한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와 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채권자는 OOO는 출자전환하고, OOO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OOO는 제3차연도(2015년)부터 제6차연도(2018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OOO는 제7차연도(2019년)부터 제10차연도(2022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회생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이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OOO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공고문OOO에는 주주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자신주권 교체발행 통지서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OOO 주권에 대한 교체발행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6) 회생계획인가결정문OOO 별표 3-12 상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시인된 총 채권액’ 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생채권신고내역서의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7) OOO의 상장공시시스템에 의하면 OOO의 주식은 OOO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출자전환된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법인세는 출자전환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고 주식 처분시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손실로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매출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조심 2012서2200, 2013.9.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다만, 이 건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쟁점채권 중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시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