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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고개 든 중국산 농산물 '위험경보' | ||
'변기보다 더러운' 중국산 찐쌀 유통...원산지 표시 의무 규정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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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산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변기보다 더럽다'는 중국산 찐쌀이 비밀리에 유통된 것도 모자라, 국산으로 둔갑된 다른 중국산 식품들이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된 사실이 보도되면서 원산지 표시 의무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중국산 농산물' 문제점 오늘 오후 방송 예정인 MBC 고발 프로그램 '불만제로'에서 중국산 찐 쌀의 비밀을 파헤친다고 밝혀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불만제로' 제작진은 이날 방송에서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쌀포대를 바꿔치기하며 비밀리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찐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중국 현지로 찾아가 위생상태를 점검을 위한 세균검사실험을 의뢰했다. 중국산 찐쌀에서는 버스 손잡이, 변기, 엘리베이터에서보다 더 많은 세균이 검출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또 찐쌀을 햅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표백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쌀은 국산 쌀의 반값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전국 식당 등지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찐쌀 뿐만 아니라 결혼식장 메뉴나 직장인들의 점심식사로 애용되고 있는 갈비탕의 식자재로 갈비를 물에 넣고 끓여서 진공 포장한 중국산 갈비탕 통조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수입한 뒤 재가공하는 식품은 원산지의 표시 의무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중국산 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03년 서울시 등 전국의 학교에서 천 명이 넘는 집단 식중독 환자가 생겼을 때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값싼 중국산 식자재가 원인이 됐을 거란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시됐다. 또 중국산 미나리에서도 허용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고, 장어, 붕어, 잉어 등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 특히 2005년 중국산 김치에서 납 성분에 이어 기생충알까지 검출됐다는 당국의 발표로 중국산 식품 전체가 극도의 불신을 받았던 '김치파동' 역시 국민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다. 검출된 알이 모두 미성숙란이어서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한때 한국과 중국은 외교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들어서는 원산지 미표시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며 지난달 1일부터 단체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단속했다. 그 결과 위반사범 415건을 적발하여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185건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30건은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중국산 당근을 kg에 350원에 수입한 뒤 국산이라고 속여 학교에는 1600원에 넘긴 업체도 있었고 중국산 쌀을 국산쌀과 섞어 밥을 짓고 국산 쌀밥이라고 속이거나 중국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국산이라고 속인 업체도 적발됐다. 또 대구 북구 노원동의 C식품은 참깨, 검정콩, 기장 등 17개 농산물 22.8t을 구입해 중국산 30%, 국산 70%를 섞은 뒤 국산으로 속여 대구와 경북 지역 39개 학교급식 식자재 업체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 표기 의무화 시급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급식재료 등 주로 새벽에 납품되고 조리된 후에는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업체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산이라고 무조건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소비자 처지에선 'made in china'가 꺼림칙한 것이 사실이다. 통닭, 김밥, 떡 등 자주 먹는 음식 원재료 상당수가 중국산이다. 유통전문가들은 수입농산물의 정밀검사 비율을 높여 안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국 위생취약국과의 식품안전협력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고 중국내 한국 식품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현지 식품안전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하며 상습적인 유해식품수입업자의 경우 영구 퇴출 등의 제재를 강화하고 수입업체의 등록제를 추진, 위해사건 발생시 추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쌀의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표시는 의무화돼 있지만 식당 등에서 내놓는 밥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어 국내산과 구별이 되지 않는 중국산 단립종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으로 보인다.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다른 만큼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적어도 학교급식을 비롯해 특정 규모가 넘는 식당에선 식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