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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라는 검색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관련 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글을 써 봅니다.
대통령의 지위는 국민의 주권을 대표자로 실행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대표하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국민의 주권 대표자인 대통령의 책무로 계엄령을 실행할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 되었다면 망설임 없이 통치권을 행사항ㅁ은 당연함 일것입니다.
이 당연함을 그 어떤 살펴봅도 없이 계엄령을 해제하는 국회의결과 더 나아가 국민 주권 대표자로 선출 된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 주권을 짓밟고 탄핵 시킨 것은 계엄령 발동 원인 그 어떤 조사도 없이 범죄자로 선동 몰이로 탄핵을 시켰다.
계엄령 발표할 때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 그 연유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통치 행위 정당성 파악 결정을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그 원칙을 완전하게 짓밟아 입법부가 국민 주권을 짓밟은 행위를 통하여 그들 스스로가 실질적 내란의 주체가 되었음을 국민에게 아리기 위한 시작을 탄핵을 하겠다는 의원 소집을 알리는 일이 발생함으로 야당 중심의 역내란 선동에 있는 것이라 본다.
결과적으로 탄핵은 의결 되었고 그 즉시 국민의 주권은 역내란 의심 세력에게 강탈 당한 것이 된 것이라 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매우 잘 못된 비합리적 사법부 타락 행위 였다고 생각하는 나는 이 사태 역시 입법부와 사법부를 의심의 단계를 넘어 입법부 사법부의 독재력을 의심하게 되었고 나아가 타락한 기관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이 뽑은 대표자는 국민의 주권행사를 대행하는 권한을 지닌 대통령은 계엄령이 필요한 위기 발생이 생겼다면 지체없이 통치 행위를 행사 함이 당연한 책무이다. 국민이 준 주권 대행의 실행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력이 위반 되지 않았다면 계엄령은 정당한 것이 된다.
국민의 주권은 서울 구치소에 갇혔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국민주권을 되찾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
계엄령
1ㆍ개요[편집]
계엄(戒嚴, Martial law)은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 사태에 대통령 등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군대를 민간 및 사법에 투입하는 조치이다.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戒嚴令, Declaration of martial law)이라고 하며, 계엄을 해제하는 것을 해엄(解嚴)[1] 또는 계엄 해제[2]라고 한다.
2. 어원[편집]
'엄(嚴)히 경계(戒)한다'라는 문자 뜻대로의 '계엄(戒嚴)'은 연원이 오래된 한자어로, 1671년 청나라의 한자 사전 정자통(正字通)의 口부 17획 두 번째 자로 소개되는 엄할 엄(嚴) 자에 관한 정의에서 그 용례로 소개된다. "적의 침공에 준비함을 계엄이라 하고[敵將至設備曰戒嚴] 적이 물러가 방비를 풀면 해엄이라 한다[敵退稍弛備曰解嚴]"하여 계엄의 의미가 정의된다. # 이 설명은 1716년 사전인 강희자전에도 인용되어 있다.
오늘날 사용되는 의미의, 법령용어 '마셜 로(Martial law)'의 번역어로서 '계엄'을 처음 사용한 것은 일본 제국이다. 일본은 프로이센과 영국으로부터 근대 법률을 처음 개수하면서 여러가지 한자어를 창조 및 재발굴하여 법령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민주주의'나 '경찰' 같은 어휘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일본은 1882년 태정관 공고 제36호에서 근대적인 계엄령을 제정하며 이 어휘를 특정한 법률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였는데, 태정관 공고는 메이지 헌법 제정 이전의 행정명령이었기 때문에 계엄'법'이 아니라 계엄'령'으로만 정의되었다. 이 법령은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군이 해산되며 같이 폐지되었으며, 같은 한자문화권이면서 일본법의 영향을 받은 한국과 대만 등지에서 독립 이후 법제를 제정하면서 같은 의미의 용어로 사용하여 오늘날에 이른다.
영문 표현인 마셜 로(Martial law)[3]에서 마셜(Martial)은 로마 신화의 군신(軍神) 마르스(Mars)의 형용사격 표기로, '군대식의', '군대가 관장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다.[4] 이는 '군대식 규율'이라는 뜻으로, 민간의 정권 내지 법체계가 군정 내지 군율로 대체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계엄 하에서는 군이 경찰권을 위시한 행정권은 물론 사법권까지 관할할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군법이 적용된다. 나아가 정치 활동이 전면 금지되며,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해진다.
3. 양상[편집]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한 문민통제이며, 군사 병력은 국민을 다스리거나 통제하는 위치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그러나 전쟁,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일선 경찰 등 평시의 공권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극심한 혼란, 소요 및 일탈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군대를 배치할 수 있다. 이를 계엄이라 한다.
계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군사상의 필요 또는 치안 유지를 위해 민간인을 구금 및 체포하거나, 국가원수가 입법과 사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계엄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 지역과 일시를 정하여 선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건의할 수 있다.
4. 권력 폭주의 위험성[편집]
계엄은 국가원수에 의한 적극적인 물리력 동원이므로 군사정권 시대의 대한민국이 그러했듯 권력자의 뜻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헌법기관은 대통령 자신과 국회의원뿐이므로 국회의사당을 계엄군이 점거하고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면 계엄을 해제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헌정질서를 무시한 내란이기 때문에 사태가 수습될 경우 계엄 선포 당사자는 탄핵과 내란죄를 추궁받을 수 있다.[5] 당연히 불법적인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면 더더욱 그렇다. 물론 계엄을 선포하는 권력자도 이러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며, 남용된 계엄은 독재와 민주주의 질서 훼손, 이에 따른 시민의 저항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계엄령 발동 요건을 엄격화 하여 계엄의 남용을 사전에 최소화 하고, 국가 폭력에 대한 포괄적 처벌 입법을 통해 남용된 계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계엄 선포의 요건이 전시, 사변과 같은 비상사태에서 선포되는 것이기에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 일부러 전시, 사변을 만드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것으로, 전쟁 중인 국가나 치안이 불안정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유형이다.
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에 따른 합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국가의 이미지가 급락한다. 물론 합당한 사유가 있어도 치안 문제를 이유로 하락하겠지만 없는 쪽보단 그나마 낫다.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고 큰 사건이다. 때문에 선포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국가의 방송에 해당 사건을 속보로 내보낸다. 과거에는 매체 전달 방식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으로, 모두가 알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기술이 발달한 요즘은 거의 실시간으로 사건이 전파된다.
민주화 이전의 대한민국은 물론 현대에도 민주주의가 미성숙한 국가에서는 쿠데타와 함께 독재 정권이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계엄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민주화운동이나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 계엄령이 발동될 수도 있다. 반대로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선진국의 경우, 계엄 법제가 있음에도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는 경우 권력 견제와 치안 유지가 고도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면전에 준하는 극도의 혼란 상태가 아니고선 계엄 선포의 필요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엄령이 발령되는 정도와 기간은 한 국가의 안정성 및 민주주의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기도 한다.
다만 계엄령의 실시 주체는 거의 대통령이나 총리이며 군부가 아니다.[6] 즉 행정부가 입법부, 행정부, 언론, 시민사회 등을 통제하는 수단에 해당하지 군부의 쿠데타는 아니다. 그렇기에 쿠데타라는 명칭 대신에 '친위 쿠데타'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하지만 계엄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요인이 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5. 각국의 계엄[편집]
5.1. 대한민국[편집]
1964년 6월 5일 대한뉴스 제471호 - 수도 서울에 계엄령 선포
이는 1964년 6.3 항쟁을 이유로 발령한 것이다.
1972, 1979, 1980 그리고 2024 MBC Archive
대한민국 역대 계엄령 선포 영상들
5.1.1. 현행 규정[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77조[7]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8]
대한민국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계엄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명시상 계엄은 경비계엄(警備戒嚴)과 비상계엄(非常戒嚴) 두 가지로 나뉜다. 둘 모두 통상의 행정력, 특히 경찰력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9]가 실질적 발동요건이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군대의 사법/행정권을 갖게 되는 반면, 비상계엄은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세세한 차이점은 한국 현대 사료 DB 자료대한민국사 참조. 헌법은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국회가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소집을 막을 수 없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안을 제출한다. 그리고 가결된 요구안에 관하여 대통령은 계엄 해제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이 없다.# 앞서 나왔듯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이므로, 대통령은 해제 요구안을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때문에 거부권 발동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건 당연, 거부 자체를 할 수 없다. 만약에 이를 무시하고 거부하면 위헌에 해당되며 탄핵 사유가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내란 혐의로 탄핵 따위도 하지 않고 바로 체포될 수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전방 지역은 육군 각 전방 군단이, 후방지역은 육군 각 지역방위사단이 해당 위수지역의 계엄사령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56사단의 경우 서울 강북지역 계엄사령부가 되는 식이다. 해공군 부대들도 계엄 업무 한정으로 이들 관할 육군 부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5.1.2. 규정 위반 가능성[편집]
현행법으로는 계엄중 국회해산도 불가능하고[10]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유지(계엄법 제13조)되고 있으며[11],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가 가능하다. 이는 독재정권이나 군부의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계엄을 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87년 체제 이래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 보고가 되고, 국회가 해제를 결의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12]
다만, 위의 언급은 원칙상의 것이고 실제 계엄이 실행되면 원칙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상태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리 상으론 사법권을 장악한 계엄사령부에 의해 국가 위해와 관련된 혐의의 현행범으로 몰린다면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하다. 특히, 계엄이 실행되면 허가 받지 않은 집회 및 시위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정치인이 여기에 참가하거나 연설하는 것은 물론, 개인 SNS에서 계엄을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도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때문에, 계엄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더욱 강화하여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일시적 구금만 허용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체포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등의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사례만 보아도 계엄 관련 법제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는 적다. 5.17 내란 당시 대표적으로만 봐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종필은 체포되어 보안사령부에 감금되었고, 김영삼도 마찬가지로 가택연금되어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이 둘 이외에도 3김을 따랐던 수 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시 계엄사령부에 의해 체포되거나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즉, 계엄과 같은 물리력이 법을 압도하는 상황에선 법적 장치는 큰 의미가 없다. 애초 비상계엄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혹은 그를 내세운 누군가가 통수권과 군부를 장악했다는 이야기기에 국회의 명령이라고 해서 바로 해산될지부터가 미지수다. 국회 장악을 시도했다면 어차피 친위 쿠데타에 군이 가담한 것이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단, 대한민국의 경우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헌법기관은 대통령 자신과 국회의원뿐이므로 국회의사당을 계엄군이 점거하고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면, 계엄을 해제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다. 헌법을 위반하더라도 탄핵 절차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만 하며, 그 과정이 없으면 당연직으로 탄핵되지 않는다.
계엄이 절차 상 하자 없이 해제됐어도, 계엄의 상황, 성격, 목적에 따라 형사처벌 및 탄핵 사유가 됨은 별개이다. 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령인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하나 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되어 계엄 선언 및 해제 이후 고작 10일 만에 탄핵 소추가 통과됐다. 이후 내란 혐의 수사를 통해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구속, 기소라는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