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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수 두는 새봉천교회 당회, 논란의 ‘4년 전 합병’ 유효화 위해 불법 결의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이야기가 있다. 분명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게 되는 것이다.
새봉천교회(담임 조인훈 목사) 조인훈 목사가 당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 같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인훈 목사의 당회 장악 시도?
현재 조인훈 목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회 결의를 이끌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당회원을 무리하게 제거를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당회원은 교회 헌금통을 훔치는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눈을 감아주며 당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조인훈 목사는 왜 무리하게 당회를 장악하려는 것일까?
4년 전 진행됐던 세광교회와 봉천교회 합병이 그 과정에서 이뤄졌던 합의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뒤 늦게 밝혀지면서 봉천교회 출신 장로들이 ‘합병무효’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합병 무효는 물론이고 위임목사 청빙 결의 및 승계결의 또한 무효 상황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합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회원 대다수를 조인훈 목사 측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인훈 목사는 올 상반기에는 당회원들이 정기당회를 요청해도 열지 않다가 하반기에 들어서는 11차례나 당회를 개최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결의들을 이끌고 있다.
11차례의 당회에서는 합병 무효를 주장하는 3인의 장로들에 대해서 시무장로 결의를 취소, 사무장 A장로에 대해서는 합병 당시 합의 조건과 달리 해임 결의, 자신의 뜻과 함께 하는 B장로는 복귀시키는 등 무소불위식 결의를 진행하고 있다.
3인의 장로에 대해 갑자기 시무장로 결의 취소한 이유는?
당회에서 시무장로 결의를 취소시킨 봉천교회 출신 3인의 장로들은 4년 전 봉천교회가 분쟁을 겪으며 분립된 교회와 함께 봉천교회를 나갔다.
하지만 합병 이후 2016년에 다시 새봉천교회로 돌아왔으며, 조인훈 목사는 2017년 11월 당회를 개최하고 3인의 장로에 대해 시무장로로 복귀 결의를 했다.
그런데 합병 당시 합의서 미이행 문제가 불거지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시하고 2019년 9월 15일 당회를 열어 돌연 취소결의를 했다.
조인훈 목사 측은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26조(직원의 선택)에서 규정한 절차, 당회의 장로선택 청원, 노회의 허락, 당회결의, 공동의회, 노회고시부의 면접 등의 완전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장로 3인에 대한 복귀 결의 취소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총회헌법에도 반하는 결의를 한 것이다.
총회 헌법위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교인의 복권은 헌법정치 제20조에 근거하여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즉 총회 헌법위의 해석에 따르면 2017년 11월 5일 조인훈 목사 주관에 따라 당회 결의를 통해 이미 장로 3인에 대해서는 시무장로로 복권이 된 것이다.
3인의 장로에 대한 복권 취소가 불법인 이유는 또 있다.
2017년도 11월 5일자 당회에서 3인의 장로에 대해 시무장로로 복권이 결의되자 B장로가 이는 무효라며 2018년도에 사회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물론 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B장로는 다시 서울관악노회에 동일한 내용으로 소장을 접수했다.
그런데 노회는 당회의 이러한 불법적인 결의에 함께 가세를 하여 3인의 장로에 대한 당회의 복귀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총회 헌법 해석과 달리할 뿐 아니라 사회법에 먼저 송사한 것 또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인 것이다.
총회 헌법 시행령 제3장 권징 제74조 [행정소송의 대상 범위]에 따르면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 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개정 2012.9.20.)”고 되어 있다.
따라서 노회의 불법적 판단에 대해 당회장인 조인훈 목사는 총회에 상고를 해주어야 하지만 눈엣 가시인 3인의 장로를 위해 해줄리 만무하다.
따라서 3인의 장로는 총회재판국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렇다면 아직은 총회재판국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총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3인의 장로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받아주어야 한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3인의 장로에 대해 당회원에서 배제시키는 불법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봉천교회와 세광교회 합병은 무효인가?
당회 장악과 함께 불법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의 배경은 바로 4년 전 있었던 봉천교회와 세광교회 합병이 무효인가 유효인가 하는 점이다.
당시 합병 조건은 조인훈 목사가 담임하고 있던 세광교회가 봉천교회에 6억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설명하자면 봉천교회는 분쟁가운데 있었다. 이에 총회 재심재판국은 화해 조정안으로 6억원을 분립하는 교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화해조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6억원이 필요했지만 분쟁과 갈등상황에서 봉천교회는 300억 상당의 교회건물 자산은 가지고 있었지만 당장 현금 6억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로 하여 서류접수 등 심사를 다 마쳤다. 하지만 갑자기 B장로의 투서로 대출 승인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리고 봉천교회의 상황을 안 세광교회가 6억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합병을 했다.
합병 당시에도 의아했던 점은 건물 자산만 보더라도 봉천교회는 300억 상당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세광교회는 20억 정도였다.
따라서 굳이 봉천교회가 세광교회와 합병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자금이 급했던 봉천교회는 6억원을 제공하는 대신 합병을 조건으로 건 세광교회의 제안을 덥석 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교회를 자산으로 연결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세간에 세광교회가 현금 6억원으로 300억 상당의 봉천교회 건물을 얻었다는 인식이 강했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더욱 놀라운 점은 당시 6억원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대출되었다는 점이다.
합병 이후에 곧바로 대출이 진행되어 6억원을 받았고 그 중 5억원이 다시 세광교회 측으로 당회 어떤 결의 없이 들어갔다. 합병 조건이었던 6억원은 제공이 아니라 브릿지론(Bridge loan)이 된 것이다.
이에 봉천교회 출신 장로들은 합병 조건이 만약 빌리는 것이었다면 합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조인훈 목사 측은 “합병 당시에 6억원 지급은 무상제공이 아니라 편의상 제공”이라며 이는 “6억원에 대한 채권확보차원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을 공증 받은 것이 증거”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말 세광교회는 빌려준 것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당시 당회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합병 전 2015년 8월 2일자 세광교회 당회록을 보면 “세광교회가 합병 자금으로 6억원을 봉천교회에 제공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하다”라고 되어 있다. 이 같은 당회록을 세광교회에서는 2015년 10월 29일자로 봉천교회에 팩스발송 했다.
이에 대해 조인훈 목사 측은 급하게 결의된 문건을 적어 보내달라는 봉천교회 요청을 받고 보낸 내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015년 8월 2일자 당회 결의와 관련해 세광교회가 봉천교회에 보낸 결의내용과는 다른 당회록이 발견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당회록에는 “세광교회가 봉천교회에 6억의 대금을 제공할 때는 합병의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을 때 돈을 건낸다와 위 6억원은 합병이 이루어진 후 현재 봉천교회에서 추진 중인 대출이 성사될 때 돌려받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
즉 봉천교회에서 세광교회로부터 받은 내용은 “제공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하다”이지만 “당회록 자료에는 대출이 성사될 때 돌려받기로 한다”인 것이다.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일까?
그러나 문제는 진실을 차치하고 후자의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조인훈 목사 측은 합병 당시 봉천교회에 보낸 결의내용과 당회 결의를 달리해서 보냈다면 이 또한 합병을 위해 거짓된 내용을 보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이 당회록에는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다. 당회록 날짜와 시간을 고친 흔적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합병무효를 주장하는 봉천교회 출신 장로들은 세광교회 당회록 원형이 변경됐기에 위‧변조죄에 해당된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합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당회록 위변조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당회 결의는 법이 아니다
이렇듯 새봉천교회는 현재 4년 전 있었던 합병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합병 무효화 위기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조인훈 목사 측은 합병무효를 주장하는 장로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기 위해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보안용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감시기능의 CCTV 설치까지 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당회 장악을 통해 불법에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정기당회에서도 제척 당사자들이 당회를 주관하고 활동하는 것은 물론 교회 재판국장과 기소위원장까지 맡으며 불법을 행했다.
하지만 당회를 장악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까? 당회 결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결의는 법이 아니다. 당회 결의의 합리성을 얻기 위해서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4년 전 합병의 유무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당회의 불법적 장악이 아닌 정당한 절차에 따른 협의와 타협만이 답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