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임원 및 대의원 선거 금지사항선거법 위반 안내
*선거관리규정 제24조(금지사항)을 잘읽어보시고,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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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권자(유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후보자가 유권자를 향해 자신에게 투표를 찍어달라고 강요하거나 또는 위협,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후보자, 후보자의 지지자, 유권자는 중앙선관위 및 시도선관위의 선거사무에 훼방을 놓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업무 집행을 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 방해를 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3. 지지를 조건으로 하는 금품 수수 및 기부, 숙식 접대행위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이나 해당 후보자를 찍어달라는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접대행위를 하거나 받아서도 안 됩니다 후보자와 다수의 선거권자(유권자)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 부정 선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식사 및 음료 등을 접대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비용을 후보자가 지불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 쉽습니다
4. 선거권자(유권자)들을 회유하기 위한 회합이나 교통편의 제공 행위
회합이란 여럿이 모이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협회나 지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행사가 아니라면 단체 모임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 선거권자(유권자)에게 지지를 표명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하는 행위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서명으로 강요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6. 단체나 집단을 통한 지지 표명이나 홍보행위
특정 출신학교나 특정 지역 등에 속한 사람들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집단 표명(선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지 후보자에 대해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로 홍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7. 공고문·홍보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앙회, 시도협회, 시군구 지회 임원 및 대의원 후보자의 포스터 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8.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행위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에 정보를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9.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입후보자와 유권자, 선거관계자 등에게 폭행을 하거나 협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협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10.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그 외에도 사소한 행위라 하더라도 기타 규약이나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 및 유권자가 위와 같은 금지사항(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중앙선관위 및 시도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행위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할 때는 반드시 사진이나 영상과 녹음 등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와 선거권자(유권자) 여러분의 동참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