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승원님
일단 소방 공무원 신체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저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카폐에 문의 하실 때는 보통 나안시력 0.3에 관한 말씀만 하시던데
그것 말고도 말씀 하신 것처럼 안구진탕에 관한 규정이 있나 봅니다.
차승원님!!
혹시 병원에서 안구진탕 진단을 받으셨나요??
지금 본인께서 생활 하시는 동안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안구진탕은 안진(眼震)이라고도 합니다.
눈이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저절로 상하 혹은 좌우로 떨리거나 빙글빙글 도는
질환을 말합니다.
보통은 양쪽 눈에서 나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것(건강한 사람에게도 일시적으로 안구진탕을 유발 할 수 있음)과 안구 ·신경 ·뇌 등의 선천성 또는 후천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저희가 차승원님 눈을 직접 보지 못해서 상담 내용만 보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면(복시 등등)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신체검사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정 하는 방법은 원인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즉, 후천적인 경우에는 그것을 유발한 원인이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교정하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경우에는 교정시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는 평상시 얼굴(머리)을 돌려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생활하여 대인관계시 불편할때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원하시는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신체검사 규정은 소방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문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더 상담 올려주세요.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일상에 대한 열정마저 녹게 하는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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