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서라면, 비자는 외국인이 해당국에 들어와도 좋다는 체류 허가 증명을 말한다. 해외에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비자. 어떻게 신청하는지, 발급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비자(VISA)는 라틴어로 '보다'라는 의미가 있다. 1차 대전 중 적국의 스파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지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전쟁이 끝난 뒤에도 각국의 보안이나 이민 제한 등의 목적을 위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비자의 유래를 살펴보면 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더 큰 나라로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지, 왜 미국 같은 나라는 입국심사가 더 까다로운지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직장인 박유직 씨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하반기에 미국 어학연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비자는 한 번도 스스로 수속해본 적이 없고, 미국대사관 인터뷰는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캄캄하기만 하다. 게다가 자신뿐 아니라 아내의 비자도 신청해야 하는데 비자의 종류는 왜 이렇게나 많은지. 어찌하면 박 씨가 순탄하게 미국에 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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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비자 정보
비자는 각 나라에 따라 분류와 성격이 다르므로 나라별로 점검해야 한다. 일반적인 종류를 살펴보면 관광이나 유학, 사업 등의 방문목적과 머무는 기간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사용횟수에 따른 구분에서는 한 번 사용으로 효력을 다하는 것을 단수비자, 두 번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복수비자라고 한다.
구분 |
종류 |
방문목적에 따라 |
관광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비자, 문화공연 비자 등 |
체류기간에 따라 |
영주비자, 임시비자 |
사용횟수에 따라 |
단수비자, 복수비자 |
박 씨는 학생비자인 F비자를 확인하고 한동안 고민에 빠졌다. 자신은 어학연수를 위한 학생비자를 받으면 되는데, 아내는 무슨 비자를 받아야 할까? 주한미국대사관에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박 대리 본인은 F1비자(유학생), 동반자는 F2비자(배우자, 가족)를 받으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 비자 신청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며, 각국 대사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미국 비자 신청의 예로 설명합니다.
○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정보
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미국비자 신청 www.ustraveldocs.com)를 방문한다.
2. 목적, 상황에 맞는 비자 종류를 골라 해당 비용을 클릭한다. 미국 비자의 종류는 '상용/관광'에 해당하는 B비자부터 'NAFTA전문직 종사자'인 TN/TD 비자까지 총 21종류나 된다. 종류별로 1, 2 등의 숫자가 덧붙어 상황별로 세분될 수 있다.
3. 해당 비자의 금액을 클릭하면 "CITI 미국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신청서"가 뜬다. 안내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신상정보를 작성한다.
4. 비자발급을 위해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예약하고 정해진 날짜에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인터뷰에 통과하면 비자발급이 완료된다.
○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업무 안내
모든 게 순탄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박 대리에게 복병이 생겼으니, 그건 바로 대사관 인터뷰. 박 대리는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담당자 앞에서 영어를 더듬어가며 얼굴이 벌게졌다. 결과는 불합격.
인터뷰 시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영어공부를 하러 가는 목적이다.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당당히 준비한 것을 브리핑할 것. 이 때 긴장하면 한 순간에 미국 유학생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진 불법 체류자로 간주될지도 모른다. 두 번째는 체류 기간과 미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다. 세 번째는 미국에 가족이 있는지, 다음으로는 재직사실에 대한 것과 소득금액에 대한 부분이다. 기분 나빠할 것 없이 차분히 답변하면 된다. 비자는 스파이를 막으려고 유래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당신은 스파이가 아니라 같은 편임을 여유 있게 보여줄 것. 만면에 웃음을 띈 채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좋다.
드디어 비자를 받게 된 박 대리, 헌데 휴직 후 떠나는 시간까지 공백이 남는다. 여름휴가로 치고 가까운 나라로 여행을 다녀오자며 조르는 아내. 비자수속에 질린 박 대리는 이번에는 무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한 나라만 가기로 선을 긋는다.
구분 |
종류 |
아주 (11개 국가 중) |
마카오(90일), 홍콩(90일), 베트남(15일), 일본(90일), 대만(90일), 필리핀(30일) |
미주(7) |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아르헨티나(90일) |
구주(16) |
우크라이나(90일), 영국(최대 6개월),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주요국가(90일) |
대양주(12) |
팔라우(30일), 피지(4개월) |
아프리카·중동(7) |
남아프리카공화국(30일), 아랍에미리트(30일) |
● 발급 수속과 심사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길다. 미리미리 신청한다.
● 발급이 까다로운 국가 중에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거나 에이즈 검사증을 요구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해둔다.
● 본인이 직접 수속을 밟을 경우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많다. 오류의 가능성도 높으니 직접 대사관에 확인한다.
● 본인이 수속을 밟기에 어려울 경우에는 여행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 비용을 아끼려다 두세 배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 여행이든 연수든 당신이 돈 쓰러 가는 갑이고 고객이다. 언제든 당당할 것.
하나.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이나 체류기간에 따라 필요사항이 다르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를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비자는 반드시 해당국 대사관에 문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각국의 대외정책이나 정치상황 등에 따라 허가 여부 및 비자에 따른 체류기간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대사관 외에서 얻은 정보라면 참고만 하고 나머지는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
둘. 경유비자라는 것도 있다. 목적지를 갈 때 해당국을 경유할 때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다. 상당수의 관광객들이 목적지의 비자만 생각하고 경유비자를 받지 않아 오도가도 못하고 발이 묶이거나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꼼짝없이 휴가를 날리는 셈, 꼭 확인하여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