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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고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가 불체자를 체포하고 있는 모습.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이들 레터는 가주내 3만5474개의 업소에 발송되며 업주들은 편지를 받은 후 90일 내로 종업원의 체류신분이 합법인지를 조회해 정정하거나 해고시켜야 한다.
노-매치레터는 고용주가 세금 보고시 제출하는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 번호가 매치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국이 발송하는 통지서나 이번 국토안보부의 단속이 시작될 경우 해고통지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
업주가 노-매치레터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불법체류 종업원 일인당 22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벌금액수는 최고 1만 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다.
한편 일부 이민자 단체들은 국토안보부가 새 단속안 시행에 나선다고 해도 다른 연관기관들의 협조가 힘들어 실제로 고용주가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아메리칸이민개혁연합회(FAIR)의 밥 데인 대변인은 "국토안보부가 단속에 나서려면 불법체류자 종업원들에 대한 정보가 절대로 필요하다"며 "그러나 다른 연방기관과 달리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고용주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불체자를 단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흑룡강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