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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부동산 정보 스크랩 창원 공원 9곳 관리틀 새로 짠다
반디 추천 0 조회 60 08.09.25 11:0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대학병원 유치 삼정자공원 8만㎡ 풀고 남양공원 6만㎡ 묶어

창원시가 토월·삼정자·팔룡·사화 등 공원 9곳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한다.

이같은 조치는 삼정자공원 일대 대학병원급 유치를 위한 공원 면적 축소 등 행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공원 등 공공시설의 개발이 기대되는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

시는 “시내 9개 공원에 대해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을 마련, 지난 22일부터 열람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토월공원과 삼정자공원 등 9곳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분화하는 것으로 일부 면적이 축소 또는 신설된다. 웅남동 남지공원은 현행 도시자연공원 113만4813㎡를 근린공원으로, 용지동 토월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인 58만7500㎡를 103㎡가 증가한 58만7603㎡의 근린공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팔룡동 사화공원은 도시자연공원 143만5192㎡를 근린공원으로, 같은 동 팔룡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인 434만744㎡를 근린공원 112만5298㎡와 도시자연공원구역 321만5446㎡로 각각 구분, 조정한다.

웅남동 양곡공원은 도시자연공원 71만2500㎡가 근린공원 64만330㎡로 되면서 공원구역이 7만2170㎡가 축소된다.

봉림동 지귀공원은 도시자연공원 117만5135㎡가 근린공원 51만8054㎡와 도시자연공원구역 65만7081㎡로 조정되고 북면 화천리 달천공원은 도시자연공원 55만㎡가 근린공원으로 변경된다.

삼정자공원은 면적 25만5000㎡를 17만5453㎡로 지정, 7만9547㎡가 축소됐다. 반면, 가음정동 남양공원은 5만8147㎡를 신규 근린공원으로 지정했다. 이병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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