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당선자의 3분의 2 이상은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 이들중에는 이 법의 폐해를 몸으로 절감한 당선자들도 있다.
김태홍 열린우리당 당선자(광주 북을)는 86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제 실상을 보도한 <말>지의 '보도지침' 폭로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및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권의 부당한 언론통제를 고발하자 국가보안법으로 옥죄려 한 것이다. 전형적인 오ㆍ남용 사례다.
17대 국회 299명의 당선자 중 민주화운동 등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또는 기소됐던 사람들은 모두 22명이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 3명, 민주노동당이 2명이다. 이들 모두는 국가보안법 개ㆍ폐를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로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들이지만, 해법에 있어서는 약간씩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과 90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활동으로 두 차례 구속된 바 있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민중의소리>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냉전수구세력에 의해 50년 동안 쌓인 적폐를 상징"한다며 "개인적 의견은 국가보안법 폐지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형법에 통합하면 된다. 올해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제적된 후 산업현장에 투신 노동운동을 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은 80년과 86년에 각각 불온서적 소지와 이적단체 구성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는 <한겨레>가 지난달 17-18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보'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4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는 "불고지죄나 고무찬양, 이적단체 조항은 오남용 소지가 있다."라며 "개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폐지를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거기까지 도달할 수준의 결론은 못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공부를 거기까지 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이인영 열린우리당 당선자는 "국가보안법의 주 대상인 북한과 남한의 국력차가 현격히 벌어져 이 법이 없어도 국가안보에 문제가 없다. 또 남북의 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등의 입법 취지와도 상충한다. 인권침해소지가 너무 많고 불고지죄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이다."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국보법 위반 사항 및 민주화운동활동 경력
▲김근태(57. 열린우리당. 도봉을)
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으로 구속 / 90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활동으로 구속
▲김태홍(61. 열린우리당. 광주 북구을)
86년 월간 말지 특집호 '보도지침'사건으로 투옥
▲안영근(46. 열린우리당. 인천 남구을)
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 구속
80년 계엄포고령 위반 구속
82년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의장 제정구) 집행국장
83년 국보법 위반 구속
85년 민통련(의장 문익환) 중앙위원
▲이재오(59. 한나라당. 은평구을)
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1회 범민족대회 집행위원장. 범민족대회 주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김문수(52. 한나라당. 부천소사)
74년 민청학련 사건 제적. 산업현장 투신 시민, 노동운동 전개
86년 5.3직선제개헌투쟁 주도로 2년6월 복역
▲정병국(46. 한나라당. 경기 양평군가평군)
1979년 성균관대 사회학과 재학중 10.26 계기로 전국 총학생회 부활 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맡아 학생운동에 앞장. 이듬해 강제 징집을 거부하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군 제대후 지속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2년 5개월간 수배 도피 생활 중 1987년 6월 안기부에 검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6.29선언으로 집행유예 석방
▲노회찬(47.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87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창립
89년 격주간지<사회주의자>편집위원, 인민노련 사건으로 구속
▲조승수(41. 민주노동당. 울산 북)
82년 동국대 재학시절 전두환 군사독재 타도 교내 시위 주도로 제적, 구속
노동운동
86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이광재(39. 열린우리당.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대학 4년 때인 1987년 여름 부산의 주물공장에서 일하며 수배를 피하고 있다 부산 보안사요원들에게 체포
▲최재성(38. 열린우리당. 경기 남양주갑)
동국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학원자주화 투쟁위원장
▲최규성(54. 열린우리당. 전북 김제시완주군)
89년 서울 민족민주운동협의회 공동의장 /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 집행위원
91년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제도정치위원장
▲강기정(39. 열린우리당. 광주 북구갑)
85년 전남대학교 삼민투 위원장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7개월 구속
▲백원우(37. 열린우리당. 경기 시흥갑)
88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연대사업국장
▲김태년(39. 열린우리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87년 경희대 총학생회장
성남청년단체연합의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상임운영위원
▲이광철(47. 열린우리당. 전북전주시완산구을)
82년 국군보안부대에 의해 연행(의식화교육 혐의) 징역 3년 선고
86년 민족통일민중운동연합 지역운동협의회 대표 등
▲이철우(43. 열린우리당. 경기 포천시연천군)
전대협 정책위원 / 반미청년회 학생부 지도위원(징역 1년 6월 집유4년)
민족해방 애국전선(징역 4년)
▲오영식(37.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갑)
고려대 총학생회장(88년)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2기 의장
▲이인영(39. 열린우리당. 서울 구로갑)
87년 고려대총학생회장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의장
전민련, 한국청년연합, 전국연합 등 활동
▲임종석(37. 열린우리당. 서울 성동구을)
89년 한양대 총학생회장 / 전대협 3기 의장
▲정청래(열린우리당. 마포을)
89년 전대협 결사대 미대사관저 점거농성. 국보법, 집시법 위반 등으로 2년실형
▲장영달(55. 열린우리당. 전북 전주시완산구갑)
74년 유신반대 민청학련 사건으로 7년 선고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민주통일민중운동인연합 등 활동
86. 5.3인천개헌운동 관련 3차 구속
▲김부겸(46. 열린우리당. 경기 군포시)
77년 유신반대시위로 구속 / 80년 '서울의 봄' 당시 학생운동지도부, 5.17 계엄령위반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