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 2(몽골 교포)는 2001년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지만 배우자가 행방불명된 상태였어요.
2003년부터 피고 1과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어요.
2005년, 피고 1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으며, 특별약관으로 '부부운전자한정운전'을 선택했어요.
2005년 11월, 피고 2가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보험사는 피고 2가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며 보험 처리를 거부했어요.
📌 법률적 쟁점
1️⃣ 중혼적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2️⃣ 자동차 보험 약관에 나오는 ‘사실혼 배우자’에 피고 2가 포함되는가?
📌 법원의 판단
✅ 대법원(2009다64161 판결): 중혼적 사실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부부로서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중혼(이중 혼인)은 금지되지만,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 2는 법률혼 배우자가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피고 1과 부부로서 살아왔으므로, 보험 약관상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이를 제외하려면 특별약관에 명확한 배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원심 판결은 잘못되었으며,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 💼 사실혼 관계, 보험 분쟁, 자동차 사고 문제
사실혼 인정, 보험 약관 해석, 교통사고 보상 문제는 법률적 해석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 강정한이 도와드립니다
.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앞)
📞 상담 예약: 053-571-8666
⏰ 운영 시간: 평일 21:00까지, 토요일 13:00까지
🔎 #대구이혼변호사 #사실혼 #중혼 #보험소송 #법률상담 #자동차보험 #변호사강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