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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늘행복지기
올해 말 퇴직을 앞두고 있는 55세 김 모 씨. 2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나오는 퇴직금과 약간의 임대소득 외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걱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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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처럼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55년생~63년생)가 2010년 712만5437명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경제의 급성장을 주도했던 이들은 총 인구 비중에서도 약 14.6%를 차지한다. ‘55세 정년퇴직’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문화를 본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700만 명 이상이 은퇴를 하는 것이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거 은퇴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만 18세~60세의 국민이 소득의 일정부분을 납부하고(현재 9%)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위험에 처했을 때 연금으로 지급받는 사회보험이다. 기본적으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만 60세이후부터다.(출생년도에 따라 60세~65세)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전혀 없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만 55세부터(출생연도에 따라 55세~60세)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52년생 이전 |
53~56년생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이후 | |
일반 노령연금 |
60세부터 |
61세부터 |
62세부터 |
63세부터 |
64세부터 |
65세부터 |
53~57년생 |
58~61년생 |
62~65년생 |
66~69년생 |
70~73년생 |
74년생 이후 | |
조기노령연금 |
55세부터 |
56세부터 |
57세부터 |
58세부터 |
59세부터 |
60세부터 |
조기노령연금은 일반 노령연금 수급시기보다 5년 일찍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0%를 받고, 4년 일찍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6%를 받는 식으로 1세 증가할 때마다 6%씩 늘어난 지급률로 받는다.(신청한 달에 따라 한 달에 0.5%씩 가산)
신청 연령 |
산정 기준 |
55세 1~11개월 |
기본연금액×70~75.5%+부양가족연금액 |
56세 1~11개월 |
기본연금액×76~81.5%+부양가족연금액 |
57세 1~11개월 |
기본연금액×82~87.5%+부양가족연금액 |
58세 1~11개월 |
기본연금액×88~93.5%+부양가족연금액 |
59세 1~11개월 |
기본연금액×94~99.5%+부양가족연금액 |
60세 |
기본연금액×100%+부양가족연금액 |
예를 들어 55년 1월생인 사람이 내년 3월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1%(70%+0.5%×2개월)를 받게 된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은 신청한 시점의 지급률이 사망시까지 고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60세 이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60~65세까지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활동이란 근로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값(월 평균 소득금액)이다. 2009년에는 이 금액이 175만 원보다 많으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중지된다. 또 175만 원이라는 기준 금액은 매년 조정된다.
그렇다면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연금액과 60세에 일반 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조기노령연금 |
일반 노령연금 | ||
월 연금액 |
551,369원 |
787,670원 | |
총 연금 수령액 |
남 |
165,410,700원 |
189,040,800원 |
여 |
198,492,840원 |
236,301,000원 |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조기노령연금보다 남성의 경우 2천360여만 원(8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 여성의 경우 3천780여만 원 이상(85세까지 받는다고 가정)을 더 받는다. 조기노령연금이 일반 노령연금보다 5년을 먼저 받지만 지급률이 일반 노령연금보다 적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년 반영되는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또 기대여명을 남성 80세, 여성 85세로 계산했지만, 실제로 이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사망시까지 받는 총 연금액은 일반 노령연금이 훨씬 더 많다.
결국 55세 이후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좀 더 여유 있게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60세 이후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10년 미만의 가입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은 보험료라도 무조건 10년을 채워놓는 것이 좋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채로 60세에 이르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지만 10년 이상만 되면 매달 연금으로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0년 이상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꾸려가는데 큰 문제가 없고 길어진 노후를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보내고자 한다면 적은 보험료라도 납부해서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게 좋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총 기간과 매달 납부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