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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➀ 법정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➁ 만5세아 자녀를 둔 부모(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➂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병원 발급) 소지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 5세 이하의 아동 ➃ 만0~2세(‘06. 1. 1 이후 출생)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 - 단, 국공립 법인 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제외 |
◎ 신청절차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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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육료·양육수당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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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09년 보육료 지원자격 기준으로 자격 판정(’09. 7월부터 적용)
및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아이사랑카드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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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09년 9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정부지원 보육료+부모부담금)
※1차시범사업지역(서울시 광진구, 부산시 사상구, 강원도 횡성군)은
5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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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란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소득 수준 등 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를 부모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카드 또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장소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구분 |
종류 |
상세내용 |
비치 서류 |
신청 및 동의서 |
보육료 비용지원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 ||
금융거래 등 정보동의서 | ||
신청인준비 서류 |
신분증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
통장 |
신청인의 본인 통장 사본 | |
소득사항 |
상시근로자(4대 보험 납부자) : 필요없음 | |
일용직근로자 :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
재산사항 |
자가소유자 : 미제출(전산조회자료 활용) | |
세입자 : 확정일자 포함된 전·월세 계약서 | ||
무료임대자 : 무료임대확인서 작성(동사무소 비치) | ||
자동차 |
필요없음 | |
장애아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병원 발급) | |
두자녀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확인서 |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 |
※ 보육료·양육수당 비용지원 신청인과 카드 발급 신청인이 동일해야 하며, 모든 신청서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 오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카드 신청을 안 할 경우, 보육료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 아동 중 일정소득이하(최저
생계비의 120%이하)의 아동
◎ 지원금액 : 월 100,000원 (2009년 7월~12월까지)
※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아동이 당해 월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 불가
농어업인 양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