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부산광역시 개방형직위 감사위원장 임용시험 공고
우리시에서는 개방형으로 지정된 아래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 8. 11.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ㅇ 지방공무원법
ㅇ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ㅇ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ㅇ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 임용직위 및 주요업무
ㅇ 임용가능직급 : 지방부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 3급 상당) 임용직위 주 요 업 무 내 용 감사위원장
1. 자체감사 등 감사 종합기획 및 조정
2.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자치구․군, 공공기관 감사
3. 안전감찰 및 시공감사
4.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
5. 청렴 및 부패방지 시책 추진
6. 공직기강 감찰 및 고충민원 조사
7. 특별․특명 감사 및 진정․비위사항 조사․처리
8. 성희롱·성폭력·괴롭힌 근절에 관한 사항
※ 임용(계약)기간 : 2년 (1회 연임 가능)
3. 임용신분
ㅇ 민간인의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계약기간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유지
ㅇ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시험방법 및 일시․장소
가. 시험방법
ㅇ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7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ㅇ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
- 능력요건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특별요건 : 외국어 능력(영어), 정보화능력
나. 면접시험 일시․장소 : 2021.9.06.(월)~9.07.(화) 예정/ 부산광역시청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5.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 않당되지는 자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나. 자격요건
ㅇ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의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 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 른 주권상장 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 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다. 관련분야
ㅇ 감사 ‧ 수사 ‧ 법무, 예산 ‧ 회계, 조사 ‧ 기획 ‧ 평가 등의 업무 라. 필요기술 및 기술
ㅇ 감사 ‧ 수사 ‧ 법무, 예산 ‧ 회계, 조사 ‧ 기획 ‧ 평가 등 관련한 법규적․ 실무적 지식과 경험
6. 보수수준
가. 경력직 공무원 :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일반임기제 공무원 (단위:천원) 구 분 임용예정 직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개방형 3호 감사위원장 - 72,671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보수수준이며, 구체 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 하여 협의 결정
7.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8. 24.(화)~8. 30.(월) 예정(5일간)
나. 원서교부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게시(내려받아 사용)
다.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10층)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제외)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편소인에 한하여 유효함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 (응시수수료)와「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ㆍ성명 기재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10,000원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시청 2층 민원봉사실에서 구입) 날인 - 우편접수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됨을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⑨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10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⑪ 증명사진 1매 : 3×4cm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외국어, 정보화능력 등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성과물) 각 1부
▹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자유서식>
▹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
④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A4 3매 이내)
다.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
ㅇ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최종합격시 사실공증
ㅇ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시 원본을 지참
9. 기타 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직위를 지정하여 하나의 직위에만 응시가능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1인 이하일 경우, 7일 이상 연장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7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발표는 시 홈페이지(www.busan.go.kr)의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ㅇ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인사과(담당자 ☎ 051-888-1974)로 문의바랍니다.
영광역량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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