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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 요건 점유 총정리
점유
1. 점유상실과 재점유 문제 경우의 수 정리
점유가 유치권 성립상태에서 점유인지
아니면 유치권 성립되지 않은 상태(변제기 미도래나 변제기 유예 사유) 점유인지 구분
유치권 성립상태 점유에서
유치권 포기나 유치권 포기간주로 포기한 경우 점유상실 후 재점유
이 경우는 유치권 다시 성립하지 않음
그러나 유치권 포기나 포기간주가 아닌 점유상실 후 재점유는 유치권 성립함.
다난 그 당시 점유가 불법점유(권원 없는 점유/채무자로부터 점유 인계 받은 것이 아닌 경우)인 경우는 성립하지 않음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2.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아무 조건 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한 것은 유치권 포기)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74 판결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약정된 명도 기일 이후의 점유는 위 소외인으로서도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이다.
4. 전점유자대위 유치권주장과 유치권 소멸 후 점유 의사의 내용
□점유승계사실만으로는 전점유자대위하여 유치권 주장 못함/전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972. 5. 30. 선고 72다548 판결
소외 3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 채권이 있어 소외 3이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외 3에게는 위 공사금 채권을 위하여 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이 소외 3으로부터 그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들이 소외 3을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피대위자인 소외 3은 그 점유를 상실하면서 곧 유치권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3의 위의 공사금 채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된 사실도 없는 것이다.
□유치권 소멸 후에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1. 5. 13. 자 2010마1544 결정
[부동산인도명령][미간행]
[1] 채권자가 유치권 소멸 후에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한다고 하여 여기에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지나지 않는다(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74 판결 참조)
5. 컨테이너 배치로 유치권 점유 불인정 2007마1602
전주지법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
[유치권확인의소] 항소[각공2020상,459]
6. 등기와 점유인정 등 그리고 보존등기는 예외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나. 임야를 매수하고 그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 전부에 대한 인도와 점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점유사실의 인정 여부(적극)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점유사실의 인정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7. 유치권의 점유 본질 이해할 수 있는 판례/타인의 간섭 배제
□점유의 핵심은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의 점유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공사대금】
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의 유치권자가 공장 건물의 소유 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유치권자가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 출입구 정면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그 공장 주변을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289 판결
소외 회사는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위 1985.6.25경부터 위 ○○빌딩의 지하 1층과 이 사건 상가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그 출입문에 그러한 취지의 경고문을 붙여 놓으면서 이 사건 상가부분의 정식출입구 2개 모두를 자물쇠로 시정해 놓고 위 빌딩 9층에 상근하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위 상가부분에 출입하면서 이를 관리하게 한 사실,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에 점유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의 점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전주지법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 [유치권확인의소] 항소[각공2020상,459]
갑 유한회사가 을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병 유한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갑 회사가 병 회사를 상대로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을 하였으나 을이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을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갑 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일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위 각 부동산의 분양을 위하여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 등을 철거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 개시 이후에 다시 현수막과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점, 집행관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의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치권과 관련된 기재는 찾을 수 없는 점, 따라서 갑 회사가 설치한 컨테이너와 현수막은, 갑 회사의 계속적·배타적 점유가 아닌 단지 일시적으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회사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8. 유치권자는 소유자가 타인에게 임대차를 준 부분에 대하여는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보기
□간접점유 다른 판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61431 판결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9. 간접점유도 포함/임차인이 유치권자로부터 적법한 임대차를 기진 경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61431 판결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나아가 위 규정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다만, 채무자를 잔접점유로 직접 점유하는 것은 불인정
□채무자를 직접점유로 간접점유하는 것은 불인정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10. 대리점유
간접 점유의 이전 말
민법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11. 유치권 점유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 인정
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타인의 지시/타인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자 구분
대법원 2017. 2. 8. 자 2015마2025 결정
점유보조자에 관하여 규정하는 민법 제195조에서 정한 ‘기타 유사한 관계’의 의미
점유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으로서(민법 제195조) 타인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민법 제192조)와 구별되며, 여기서 점유보조자에 관한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공사업자의 직원이 점유
서울고법 1996. 1. 9. 선고 95나21398 판결:상고
법인인 회사가 소속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도록 한 경우, 그 직원의 점유는 임차인 본인인 회사의 점유보조자 또는 회사로부터 점유·사용을 허락받은 직접점유자로서의 점유라 할 것이므로,
▢유치권에서 점유보조자가 되려면(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 인정 받으려면-엄격한 기준)
수족처럼 부리는 직원이어야 한다는 것
형식적으로 등재된 직원(?)
타사직원이 점유한 경우-점유자의 이전 급여 내역 등 확인으로 유치권 깸.
▢처는 점유보조자가 아닌 공동점유자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처가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와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2. 유치물의 점유나 보관을 위탁받은 자에 의한 점유
유치물의 점유나 보관을 위탁받은 자도 낙찰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62618 판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여기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따라서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그러한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재판상 자백이 인도소송 및 유치권의 존속·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유자가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에 기초하여 유치권자 등을 상대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 유치권자가 그 집행을 배제할 방법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13.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어야 한다. 법정지상권 불성립 건물 유치권은 토지 낙찰자에게 대항 못함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이 중대한 과실 있음 입증책임자
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601 판결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유익비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이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의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있어야 한다.
□아무 조건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약정된 명도 기일 이후의 점유는 위 소외 1로서도 적법한 권원없는 점유이다.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74 판결
[가옥명도][집28(2)민,205;공1980.10.1.(641),13082]
□불법점유 유추적용하여 유치권 불성립
□민사유치권도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유치권 작출로 인한 유치권 주장 불가 판례
*민법 제320조 제2항(불법점유) 유추적용
대전고법 2004. 1. 15. 선고 2002나5475 판결
건물 및 대지에 거액의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수급인이 거액의 공사도급계약 및 그 후의 사용·수익 약정을 체결하여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였다면 수급인이 전 소유자와 사이에 위 건물 부분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일부라도 실제로 진행하여 상당한 공사비용을 투하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러한 경우에까지 유치권의 성립을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전 소유자와 유치권자 사이의 묵시적 담합이나 기타 사유에 의한 유치권의 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되어 공시주의를 기초로 하는 담보법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인의 공사도급계약 전에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의 매수인(낙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32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소유자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거나, 그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4. 하수급인에 의한 점유
대법원 2007. 5. 15. 자 2007마128 결정
하수급인인 재항고인이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을 위한 독립한 유치권을 취득·행사하는 것이거나 최소한 수급인인 OO산업의 유치권을 원용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건물명도][공2007.10.1.(283),1553]
[2]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본 사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라면?
대법원 2007. 5. 15. 자 2007마128 결정
이 판례는 민사유치권을 전제로 한 경우이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확보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 또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15. 주택 공사 유치권자가 직접 주택 점유 사용하는 것 인정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6. 유치물의 사용과 부당이득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32324 판결
유치권자는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할 수 없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그와 같이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7. 공동점유
여러명의 공사업자 공동점유로 유치권 주장하는 경우
타일공사업자/전기공사/보일러공사 등
여러명의 공사업자가 함께 주장하는 것
18. 일부경매/일부점유/불가분성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본 사례.
19. 소유자의 승락 없는 유치권자로부터 임대차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700 판결
따라서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6694 판결참조).
20. 유치권자 점유게시물이 없었다는 현황조사보고서나 감정평가서를 믿고 유치권이 없다고 입찰해도 되는지 여부(최근 하급심 판례)
하급심판례(판례 확인 요망)-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경매기입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가지고 있었고, 경매가 진행되자 이 사건 건물에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치권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어 놓음으로써 그 점유를 보다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보인 경우, 집행관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 그 게시물에 대한 정황이 없었다고 하여, 유치권자의 점유를 부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상기 판례 핵심
현수막이나 경보시스템설치를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설치하여도 인정해준 사례임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나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유치권자로서 경매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누락된 경우도 유치권 주장은 가능하다는 판례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나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유치권자로서 경매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누락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춘천지법 2002. 10. 9. 자 2001라279 결정:확정
21. 키를 소지한 경우 점유를 인정받기 위한 경우의 수
유치권자가 키를 소지하고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른 문제점
22. 점유관리일지의 필요성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점유관리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유치권 주장사실에 도움이 될 것이다.
23. 임차인으로서 점유와 유치권자로서 점유 구분 가능성 판례
대법원 2017. 2. 8., 자, 2015마2025, 결정]
피신청인은 OO산업의 감사인 소외인의 계모인데 2012.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소외인은 2015.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2014. 5. 29.자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조사서에는, 피신청인이 임차인으로서 2012.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위 현황조사 시점인 2014. 5. 20.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고, 차임은 월 500,000원이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미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부터 OO산업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OO산업의 점유보조자로서 OO산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그런데 피신청인이 2012.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위 현황조사 시점인 2014. 5. 2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었음은 알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는 과연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부터 OO산업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관리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비록 피신청인이 OO산업의 감사인 소외인의 계모이고, 소외인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후 이 사건 부동산에 피신청인의 동거인으로서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신청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다.
오히려 위 현황조사서에는 피신청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료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여 왔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는 OO산업과 독립하여 임차인으로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24. 유치권 점유인 지배의 의미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의 게속 점유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에 점유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전주지법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유치권확인의소] 항소[각공2020상,459]
비추어 갑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25. 물건의 점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용수익가치를 실현하는 전제가 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2상,168]
26. 가처분(단행가처분)에 의하여서도 점유 상실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5770 판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잠정적인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다.
[출처] 유치권 성립 요건 점유 총정리|작성자 iykone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