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관련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상조서비스는 계약기간이 길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기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입 시 업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해구제 접수건이 가장 많은 업체는?
‘그린우리상조(주)’가 166건으로 1위
2012.1.1~2013.6.30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 상위 10위까지의 업체 중 소비자 피해는 ‘그린우리상조(주)’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래상조119(주)’ 123건, ‘(주)예조’ 65건 등의 순이었다.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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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상조업체명 |
접수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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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그린우리상조(주) |
1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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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래상조119(주)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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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예조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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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다음세계상조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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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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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아름다운궁전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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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상조(주)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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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주)클럽리치홀딩스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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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주)천궁실버라이프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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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주)에이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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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천명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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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013.6.30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건 기준임. 1) 접수건수=통폐합 이후 현존회사 접수건수+관계사 접수건수 2) 그린우리상조(주)는 2012.12.5 그린우리상조개발(주)와 상조계약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도 이전 계약해지 신청분 543건에 대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6.5 시정명령을, 2013.7.3부로 이행 촉구 명령을 받은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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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에 대한 업체의 대응은?
‘디에이치상조(주)’, 소비자 불만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
업체 중 소비자의 피해구제 요구에 가장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업자는 ‘그린우리상조(주)’로 합의율이 1.9%에 불과했다. 반면 ‘디에이치상조(주)’는 피해구제 46건 모두 소비자와 합의를 이뤄 대조를 이뤘다.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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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상조업체명 |
접수건 |
합의건1) |
취하·중지 |
합의율2)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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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그린우리상조(주) |
166 |
3 |
11 |
1.9%3) |
집단분쟁조정 절차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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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래상조119(주) |
123 |
23 |
4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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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에이스 |
30 |
12 |
1 |
41.4% |
미래상조119(주) 통합(201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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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예조 |
65 |
37 |
- |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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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아름다운궁전 |
46 |
29 |
- |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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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클럽리치홀딩스 |
40 |
28 |
1 |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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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주)천궁실버라이프 |
39 |
31 |
1 |
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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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주)다음세계상조 |
64 |
56 |
3 |
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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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주)대천명 |
30 |
27 |
1 |
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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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
53 |
51 |
- |
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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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디에이치상조(주) |
46 |
46 |
-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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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02 |
343 |
22 |
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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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건수=계약해제+환급+계약이행+부당행위시정 건수 2) 합의율=[합의건수/(접수건수 - 취하·중지 건수)]×100% 3) 그린우리상조(주)의 합의율이 낮은 것은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인 사유에 기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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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피해가 많은가?
10명 중 9명은 ‘계약 해지’ 관련 피해
2012.1.1~2013.6.30 접수된 1,226건 가운데 ‘계약 해지 거부’가 57.9%(71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다한 위약금 청구’ 29.9%(366건) 순으로 나타나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이 전체의 87.7%를 차지했다.

이렇게 계약 해지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높은 이유는 상조회사간 회원 인도-인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그린우리상조(주)’는 ‘그린우리상조개발(주)’로 회원계약을 인도했고, ‘미래상조119(주)’는 (주)에이스 외 44개사로부터 소비자와의 회원계약을 인수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인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1. 12. 28. 업체간 회원계약을 인도-인수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권고했으나 업체들이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예방 가이드
계약 전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한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상조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상조업을 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 상조업체 등록 확인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마당-사업자 정보’ 또는 시·도청 관리부서에서 확인
-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인지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서와 상품설명서에 표시하도록 하는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등 재무상태를 확인한다.
※ 재무구조 확인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마당-사업자 정보’에서 상조 사업자의 자산·부채·선수금 등 을 확인
계약 후
- 회원증서와 영수증은 보관해둔다.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와 회원증서·영수증·소비자피해보상 보험증서 등을 잘 보관한다.
- 계약해지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계약을 해제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해야 하며, 회비 부당 인출이나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원하지 않는 계약은 청약철회를 통해 헤제한다.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위약금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한다.
피해 발생 시 해당 상조회사에 이를 알리고 당사자간 해결이 안 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