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52조 1항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금액이며,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화 유지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고지서 발송 등 일련의 징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징수금 고지서(부당이득금)는 고지서 내역에 결정번호 및 사유코드(2자리 숫자 또는 영문)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이와 같이 고지된 기타징수금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 제71조에 근거하여 고지금액의 5%에서 최고 15%까지(2008년 7월 1이후 고지분부터 3%에서 최고 9%)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법 제7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에게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를 독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보유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조치 후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지된 금액에 대하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일시 납부가 불가능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고지금액의 일정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고 무능력자인 경우 같은 법 제72조(결손처분) 및 공단 회계규정 제 16조(결손처분등)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