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워킹입니다.
혹시 비오톱1등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오늘은 #서울성북구아파트 경매 입니다.
#성북구돈암돈한신아파트에는 비오톱1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용27평에 감정가 5억9100만원으로 감정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에 보시면 비오톱1등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상 2021년3월18일 근저당권자인 한화생명보험(주)가 말소기준등기이며,
이후 모두 소멸입니다.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
토지이용계획원에도 비오톱1등급으로 (22-04-21)로 저촉되어있네요.
그럼 비오톱이 뭘까요?
1. 비오톱이란?
특정 동,식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뤄 지표상 다른 곳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생물 서식지를 뜻합니다.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가로수 ,하천,화단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인간들의 각종 개발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고 야생생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평가방식
두가지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비오톱 유형평가과 개별 비오톱 평가에서 1등급으로 분류된 토지는 절대적인 보전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필수로 등재해야 하는 대상이됩니다 .
도시 생태현황도는 5년을 주기로 재조사하여 결정이 되는데,
중간에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나 공공개발에 따른 계획이 있다면,
연 2회의 조사 및 평가가 가능합니다.
3.개발가능여부
비오톱 1등급 토지의 규제는 매우 강력해서 개발행위는 물론이고 형질변경 및 채취,
적재 행위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비오톱 2~5등급이라며 해제라는 희망을 품고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1등급이라면 해제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가 없다면 피하셔야 합니다.
4. 주의사항
건축물이 존해하는 상항에서 비오톱으로 지정됐다면,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나
리모델링은 가능합니다.
일부 기획 부동산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비오톱 1등급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내 토지의 일부분만 비오톱1등급에 저촉됐다고 해도, 전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이랑 가까우며, 한성대입구역과도 인근에 있습니다.
성북구 동소문동소재 서울 정덕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24년 8월에 6억4000만원이였으며, 현재매물은 1층이 6억4000만원
이네요 . 인근 2016년 아파트가 현재 8억대를 하고있으며, 해당물건도 최고가는
8억이상을 찍긴했던데. 고점을 가격을 다시 회복할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행복한 연휴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