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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한진타운 아파트
 
 
 
카페 게시글
홈페이지글등 하자보수 최종 종결 합의서
익명 추천 0 조회 1,123 12.09.08 06:3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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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9.09 08:58

    첫댓글 합의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첫째,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을'의 관계에 있는 (주)한진중공업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권과 민, 형사상, 행정상 여하한 명목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둘째,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갑'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셋째, 입주자대표회의 의견 불일치나, 일부 소유자의 불만 등으로 인한 문제는 동의서를 작성한 소유자들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책임을 진다. 넷째, 본 합의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는 '갑' 및 입주자 대표회의가 변경되더라도 그대로 승계된다.

  • 작성자 12.09.09 09:01

    다섯째, 본 합의서 작성과 체결에 따른 일체의 권한과 대표권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 위임한다는 증빙으로, 합의서 내용 등에 대한 소유자들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여섯째, 하자보수사항이 완료된 때에는 소유자들 및 동 대표로부터 종결 확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완료 확인을 받음으로써, 책임하자 보수공사 및 대체 보상이 종결된 것으로 하며, 하자담보책임과 손해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된다.

  • 작성자 12.09.09 09:10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전 권상근)의 완료 확인 여부와 소유자에게 합의내용에 관한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고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동의서를 징구 하였는지가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 입니다. 전 입주자대표회장이 완료 확인을 하였다면, 적법한 주민동의 절차 없이 주민을 기망하여 합의서를 체결하고 하자보수공사를 종결한 것이므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 12.09.11 14:09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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