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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ㅇ총괄ㆍ관리 업무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ㅇ안전․보건관리자 지휘․감독 ㅇ안전․보건관리자의 건의에 대한 조치의무 | ㅇ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ㅇ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ㅇ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ㅇ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ㅇ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자(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ㅇ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유해․위험한 작업의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검사원 자격자에 함한)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업무 | ㅇ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ㅇ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ㅇ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ㅇ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ㅇ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ㅇ산업재해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 분야) ㅇ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ㅇ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ㅇ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사항
| ㅇ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ㅇ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ㅇ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ㅇ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ㅇ산업보건의의 직무(의사인 경우) ㅇ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ㅇ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ㅇ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ㅇ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ㅇ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ㅇ산업재해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 ㅇ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ㅇ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ㅇ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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