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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18.6.27 이전 취득한 자에 한함) ※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름(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996호, 2018.6.26.>제3조) |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18.6.27 이전 취득한 자에 한함)
※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름(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996호, 2018.6.26.>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