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 02-3487-5672
* 홈페이지 : https://lawpark21.com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row3f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변의 산재이야기 여든세번째 시간으로 “출장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산재처리절차”에 대해서 살펴 볼까 합니다.
[사건개요]
재해근로자 A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으로 출장을 가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Q. 출장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산재가 적용될수 있을까요?
A.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는 포괄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산재가 인정됩니다.
다만, 출장 중의 사고라고 하여도,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합리적인 순로나 방법을 이탈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던가, 출장지에서 출장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적인 용무를 보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A.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고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고를 이유로 보험회사와 같은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별도로 산재신청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A.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대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산재 보험급여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연금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어 산재를 신청할 실익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과의 조정을 통해 어떤 것이 유리할지 모르니, 일단 산재신청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출장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산재처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마시구요.
산재처리절차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상담전화(02-3487-5672)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KFMZ5VB2zzk
첫댓글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