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효율적인 지적(토지)관리와 민원 편익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토지이동 등기 촉탁대행 서비스'가 주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 서비스는 토지의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해야 할 업무를 구가 대행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도움을 주는 지적민원서비스에요. 지난 2007년 이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21,336건에 대해 이 서비스를 진행하였는데요. 등기비용은 1건당 6만여원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총 12억 8천여만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준 셈이랍니다. 등기촉탁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구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면 1건당 평균 2~3시간이 들고 처리기간도 10여일 이상 소요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대행서비스를 하면 처리기간이 2~3일로 줄어들어요 이런 이유로 신속 정확하게 등기촉탁업무를 수행하여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없애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답니다. 부평구는 올해부터 조상땅 찾아주기사업, 지적재조사사업,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행정정보 클라우드 GIS 포털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출처: 공감부평 원문보기 글쓴이: 공감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