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풍요로운 노후 위한 재테크 상품 - 퇴직생활급여
3억 원까지 가입…수익·안정성 모두 갖춰
적립형 상품 가입시 연복리 혜택도 매력
# “소중한 자산을 믿고 맡겼는데 은행이 문을 닫을 줄이야.”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어느덧 은행도 파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일부 금융기관들의 경영난이 심각해 돈을 인출하기 위한 예금자들의 아우성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됐다.
퇴직자들의 재테크 전략은 안정성이 최우선으로 꼽힌다. 추가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회사의 선택은 필수. 시중 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해 모든 기관 합쳐 5000만 원까지만 보장되지만, 공제회는 정부의 특별법에 따라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 환경이 급변하면서 원금 대비 적정 수준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할만한 상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 그러나 교직원공제회 회원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특히 장기저축급여를 꾸준히 납입해, 퇴직과 함께 든든한 노후자금을 마련한 교직원이라면 교직원공제회의 퇴직생활급여가 안성맞춤이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췄을 뿐만 아니라, 연금형태에서부터 적립형 상품까지 종류도 다양해 가입자가 입맛에 따라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생활급여의 급여율은 변동금리로 운용된다. 기존 가입자라 하더라도 급여율이 조정될 때마다 변동된 급여율이 적용된다. 현재 퇴직생활급여의 금리(세전)는 확정연금형·부가금형, 적립형 모두 3.50%(세후 2.96%)다. 적립형의 경우 1년 이상 가입 시 연복리 혜택도 볼 수 있다.
◆종류·가입금액=퇴직생활급여는 공제회의 기본저축제도인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 정년·명예·임기만료나 상병 또는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고수익 저축상품이다. 장기저축급여에 10년 이상 가입 후 퇴직해 만 50세 이상인 교직원도 가입할 수 있다. 퇴직생활급여는 가입금액과 지급방식에 따라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부가금형은 원금을 청구할 때까지 매월 또는 매년 부가금(이자)만 지급받는 방식이다. 가입기간은 본인이 원금을 청구(해약, 사망)할 때까지다. 확정연금活가입기간(5, 10, 15, 20년제) 동안 매월 또는 매년 원금과 부가금을 나눠서 지급받고 기간이 만료되면 원금이 소멸되는 구조다. 4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부가금형 및 확정연금형은 최저 500만 원(1구좌)에서 최고 3억 원(60구좌)까지 가입할 수 있다. 부가금형의 경우 500만 원 단위로 부분 해약도 가능해 특별한 수입원 없이 이자 수입과 원금으로 노후생활을 꾸려야 하는 고령의 퇴직자들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이다.
적립형은 약정 기간(3, 5년제) 동안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시 원금과 부가금(이자)을 일시에 돌려받는 상품으로 중ㆍ단기 목돈 마련 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1억 원 한도 내에서 월 불입액 최저 5만 원 이상으로 3년제는 월 277만 원, 5년제는 월 166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복지혜택=일반 금융권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회원복지 프로그램은 퇴직생활급여의 큰 매력 중 하나다. 퇴직생활급여 가입자는 현직일 때와 동일하게 교직원공제회관의 예식장, 지정법률·세무 상담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공제회 지정 할인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직원공제회가 직영하는 The-K서울ㆍ경주호텔, The-K설악산·지리산가족호텔,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등을 비롯한 전국 유명 관광지의 제휴 호텔·콘도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한국교직원신문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