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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예비전력 교육원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3차모의고사 예비군법 27번 검토 바랍니다.
천년바위 추천 0 조회 258 19.02.13 22:5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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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2.14 08:09

    첫댓글 천년바위님의 의견에 공감이 됩니다.
    이상하게 예비군법 벌칙에서는 교관이 포함안되더라구요... 벌칙에 교관의 표현이 없다고(벌칙에 교관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훈령 별지에는 교관의 명령에 불복하면 1년이하 징역....표현이 있어서 혼란스럽드라구요
    따로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보여요
    저도 궁금해서 의견을 적어보았습니다.
    원장님이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작성자 19.02.14 09:31

    교수님. 동원되어 임무수행중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아~ 이것이 어제 문제가 아니고
    소집되어 훈련중 지휘관(교관포함)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아~ 벌칙입니다,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구과입니다.

    그리고 병역법66번문제는 1항~4항 모두 오답 같았습니다.
    1번은 10일이라 오답
    2번은 병장때운에 오답
    3번은 예정자가 들어가 오답
    4번은 3개월이라 오답 이라 생각됩니다.

  • 작성자 19.02.14 09:36

    무슨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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