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3번 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4번도 맞는 내용이라 사료됩니다.예비군이 소집되어 훈련중 지휘관(교관포함)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위반시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해당 "교관"에게도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첫댓글 천년바위님의 의견에 공감이 됩니다.이상하게 예비군법 벌칙에서는 교관이 포함안되더라구요... 벌칙에 교관의 표현이 없다고(벌칙에 교관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그런데 훈령 별지에는 교관의 명령에 불복하면 1년이하 징역....표현이 있어서 혼란스럽드라구요따로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보여요저도 궁금해서 의견을 적어보았습니다.원장님이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수님. 동원되어 임무수행중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아~ 이것이 어제 문제가 아니고 소집되어 훈련중 지휘관(교관포함)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아~ 벌칙입니다,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구과입니다.그리고 병역법66번문제는 1항~4항 모두 오답 같았습니다. 1번은 10일이라 오답2번은 병장때운에 오답3번은 예정자가 들어가 오답4번은 3개월이라 오답 이라 생각됩니다.
무슨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첫댓글 천년바위님의 의견에 공감이 됩니다.
이상하게 예비군법 벌칙에서는 교관이 포함안되더라구요... 벌칙에 교관의 표현이 없다고(벌칙에 교관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훈령 별지에는 교관의 명령에 불복하면 1년이하 징역....표현이 있어서 혼란스럽드라구요
따로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보여요
저도 궁금해서 의견을 적어보았습니다.
원장님이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수님. 동원되어 임무수행중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아~ 이것이 어제 문제가 아니고
소집되어 훈련중 지휘관(교관포함)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아~ 벌칙입니다,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구과입니다.
그리고 병역법66번문제는 1항~4항 모두 오답 같았습니다.
1번은 10일이라 오답
2번은 병장때운에 오답
3번은 예정자가 들어가 오답
4번은 3개월이라 오답 이라 생각됩니다.
무슨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