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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 - 36호
계양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호(2009.1.12.)로 최초 고시하고 제2010-205호 (2010.7.5.) 및 제2014-1호(2014.1.10.), 제2015-69호(2015.09.11.), 제2020-154호(2020.10.30.)로 변경(경미한변경) 고시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 계양1 재개발 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 계양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 : 계양1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기정 | 계양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 | 122,432.5 | - | 122,432.5 | |
변경 | 계양1 재개발 정비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567호, 2017.02.08., 전부개정, 시행 2018.02.09.)에 따른 사업구분, 구역명칭 변경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122,432.5 | - | 122,432.5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7,916.1 | - | 27,916.1 | 22.8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94,516.4 | - | 94,516.4 | 77.2 | - |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122,432.5 | - | 122,432.5 | 100.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7,916.1 | - | 27,916.1 | 22.8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94,516.4 | - | 94,516.4 | 77.2 | - | |||
택지 및 기반시설 | 계 | 122,432.5 | - | 122,432.5 | 100.0 | - | ||
택지 | 85,441.3 | - | 85,441.3 | 69.8 | - | |||
공공주택용지 | 82,212.6 | - | 82,212.6 | 67.1 | - | |||
근린생활용지 | 1,711.6 | 증) 753.0 | 2,464.6 | 2.0 | - | |||
근린생활1 | 1,711.6 | 감) 559.9 | 1,151.7 | 1.0 | - | |||
근린생활2 | - | 증) 656.1 | 656.1 | 0.5 | - | |||
근린생활3 | - | 증) 656.8 | 656.8 | 0.5 | - | |||
종교용지 | 1,517.1 | 감) 753.0 | 764.1 | 0.7 | - | |||
종교1 | 764.1 | - | 764.1 | 0.7 | - | |||
종교2 | 753.0 | 감) 753.0 | - | - | - | |||
기반시설 | 36,991.2 | - | 36,991.2 | 30.2 | - | |||
도 로 | 17,326.3 | 감) 2,520.0 | 14,806.3 | 12.0 | 무상귀속 | |||
주차장 | 899.9 | 증) 1,515.8 | 2,415.7 | 2.0 | 무상귀속 | |||
공 원 | 11,220.3 | 증) 1,004.2 | 12,224.5 | 10.0 | 무상귀속 | |||
녹 지 | 3,260.4 | - | 3,260.4 | 2.7 | 무상귀속 | |||
문화시설 | 2,594.4 | - | 2,594.4 | 2.1 | 부지만 무상귀속 | |||
사회복지시설 | 1,689.9 | - | 1,689.9 | 1.4 | 부지만 무상귀속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① 교통시설
○ 도로
- 총괄표(기정)
구 분 | 합 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 계 | 6 | 1,335 | 17,078.1 | 4 | 1,154 | 14,558.1 | 1 | 152 | 2,520.0 | 1 | 29 | 65.0 |
중 로 | 5 | 1,198 | 16,648.1 | 3 | 1,017 | 14,128.1 | 1 | 152 | 2,520.0 | 1 | 29 | 65.0 |
소 로 | 1 | 137 | 430.0 | 1 | 137 | 430.0 | - | - | - | - | - | - |
- 총괄표(변경)
구 분 | 합 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 계 | 5 | 1,183 | 14,806.3 | 4 | 1,154 | 14,741.3 | - | - | - | 1 | 29 | 65.0 |
중 로 | 4 | 1,046 | 14,376.3 | 3 | 1,017 | 14,311.3 | - | - | - | 1 | 29 | 65.0 |
소 로 | 1 | 137 | 430.0 | 1 | 137 | 430.0 | - | - | - | - | - | - |
※ 총괄표는 구역 내 연장 및 면적에 대한 사항임
-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374 | 20~23 | 국지 | 323 | 교통광장 | 소3-9 | 일반 도로 | - | 인고 제2009-1호 [2009.1.12] | |
기정 | 중로 | 1 | 375 | 20~26 | 국지 | 360 | 중1-39 | 중1-374 | 일반 도로 | - | 인고 제2009-1호 [2009.1.12] | |
기정 | 중로 | 1 | 39 | 20~25 | 국지 | 3,420 (334) | 대3-17 | 중1-63 | 일반 도로 | - | 66.08.31 | |
폐지 | 중로 | 2 | 638 | 15~18 | 국지 | 152 | 중1-375 | 중1-375 | 일반 도로 | - | 인고 제2009-1호 [2009.1.12] | |
기정 | 중로 | 3 | 120 | 13~15 | 국지 | 37 (29) | 중1-39 | 효성동 산2-1번지 | 일반 도로 | - | 96.08.16 | |
기정 | 소로 | 1 | 8 | 10~13 | 국지 | 310 (137) | 중1-39 | 교통광장 | 일반 도로 | - | 89.03.15 |
※ ( )는 구역 내에 관한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2-638 | - | 중로 2-638 폐지 |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주차장 | 작전동 849-2번지 일원 | 899.9 | 증) 1,515.8 | 2,415.7 | 인고 제2009-1호 [2009.1.12] | 무상귀속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주차장 | 면적 증가 및 위치 이동 면적 : 2,415.7㎡ |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위치 변경 |
② 공간시설
○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공원 | 근린공원 | 작전동 765-53번지 일원 | 11,220.3 | 증) 1,004.2 | 12,224.5 | 인고 제2009-1호 [2009.1.12] | 무상 귀속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도면표시 번 호 | 공 원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근린공원 | ∙ 면적 증가 및 획지 변경 면적 : 12,224.5㎡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
○ 녹지
-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녹지 | 완충 녹지 | 작전동 770-17번지 일원 | 3,260.4 | - | 3,260.4 | 인고 제2009-1호 [2009.1.12] | 무상 귀속 |
③ 공공·문화체육시설
○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문화 시설 | 문화 시설 | 작전동 765-70번지 일원 | 2,594.4 | - | 2,594.4 | 인고 제2009-1호 [2009.1.12] | 부지만 무상귀속 |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문화시설 | ∙ 위치 이동 면적 : 2,594.4㎡ |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 향상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위치 변경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사회복지 시설 | 작전동 765-72번지 일원 | 1,689.9 | - | 1,689.9 | 인고 제2009-1호 [2009.1.12] | 부지만 무상귀속 |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사회복지시설 | ∙ 위치 이동 면적 : 1,689.9㎡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위치 변경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시설의 종류 | 위 치 | 법정기준 | 비 고 | ||
관리사무소 | 획지 Ⅰ- 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 50세대 이상 - 10㎡ + (세대수 - 50) × 0.05㎡ 이상 | 제28조 | |
유 치 원 | - 2,000세대 이상 | 제52조 | |||
주민 공동 시설 | 경 로 당 | - 1,000세대 이상 : 세대수 × 2㎡ 이상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포함 | 제55조의2 | ||
어린이놀이터 | |||||
어린이집 | |||||
주민운동시설 | |||||
작은도서관 | |||||
휴게시설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구분 | 내 용 | ||
도면번호 | 면적 | ||||
기정 | Ⅰ-1 (공동주택용지) | 82,212.6 | 용도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16% 이하 | ||||
용적률 | ∙ 274.9% 이하 | ||||
높 이 | ∙ 102m 이하 | ||||
Ⅱ-1 (근린생활 시설용지) | 1,711.6 | 용도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등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50% 이하 | ||||
높 이 | ∙ 25m 이하 | ||||
Ⅲ-1 (문화시설 용지) | 2,594.4 | 용도 | 지정용도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에 의한 문화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50% 이하 | ||||
높 이 | ∙ 15m 이하 | ||||
Ⅲ-2 (사회복지시설용지) | 1,689.9 | 용도 | 지정용도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50% 이하 | ||||
높 이 | ∙ 15m 이하 | ||||
Ⅳ-1 (종교시설 용지) | 764.1 | 용도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50% 이하 | ||||
높 이 | ∙ 20m 이하 | ||||
Ⅳ-2 (종교시설 용지) | 753.0 | 용도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50% 이하 | ||||
높 이 | ∙ 20m 이하 |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구분 | 내 용 | ||
도면번호 | 면적 | ||||
변경 | Ⅰ-1 (공동주택용지) | 82,212.6 | 용도 | 지정용도 |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16% 이하 | ||||
용적률 | ∙ 274.9% 이하 | ||||
높이 | ∙ 102m 이하 | ||||
Ⅱ-1 (근린생활 시설용지) | 1,151.7 | 용도 | 지정용도 |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50% 이하 | ||||
높이 | ∙ 20m 이하 | ||||
Ⅱ-2 (근린생활 시설용지) | 656.1 | 용도 | 지정용도 |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50% 이하 | ||||
높이 | ∙ 20m 이하 | ||||
Ⅱ-3 (근린생활 시설용지) | 656.8 | 용도 | 지정용도 |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50% 이하 | ||||
높이 | ∙ 20m 이하 | ||||
Ⅲ-1 (문화시설 용지) | 2,594.4 | 용도 | 지정용도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에 의한 문화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50% 이하 | ||||
높이 | ∙ 15m 이하 | ||||
Ⅲ-2 (사회복지시설용지) | 1,689.9 | 용도 | 지정용도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50% 이하 | ||||
높이 | ∙ 15m 이하 |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구분 | 내 용 | ||
도면번호 | 면적 | ||||
변경 | Ⅳ-1 (종교시설 용지) | 764.1 | 용도 | 지정용도 |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250% 이하 | ||||
높이 | ∙ 20m 이하 | ||||
Ⅴ-1 (주차장용지) | 2,415.7 | 용도 | 지정용도 |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노외주차장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90% 이하 | ||||
용적률 | ∙ 1,100% 이하 | ||||
높이 | ∙ 36m 이하 |
※ 획지 V-1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은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시 적용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근린생활시설용지 지정용도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골프연습장 제외, 공원
조망권 확보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용지 높이 감소, 주차장 용지 신설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① 도시경관계획(변경)
○ 기정
- 도시경관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경관계획 | ∘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건축계획을 수립 ∘ 주변지역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흐름을 유도하도록 계획함 ∘ 통경축이 확보 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지정지 계획수립 ∘ 계양자연공원~경인교대~영신근린공원~신설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 ∘ 가로환경 및 소음방지를 위한 봉화로변 완충녹지(10~12m)조성 ∘ 단지내 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 조성 ∘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색채계획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순응적인 도시경관을 조성 ∘ 북측에 일렬로 배치된 임대아파트의 위치를 중심커뮤니티 광장과 접하도록 변경하여 계획 |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광고물의위치 | ∘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금지 ∘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 권장 | |
광고물의수량 | ∘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돌출형 간판)1개,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총2개 이내) | |
광고물의색채 | ∘ 채도가 높은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 |
광고물의설치형태 | ∘ 가로형간판의 경우 판류형은 한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되는 간판의 세로폭을 동일하게 표시 ∘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30㎝ 이내로 제한 ∘ 돌출형간판은 돌출길이가 120㎝이내, 간판 두께 50㎝ 이내로 제한하며 그 높이는 3m이상이 되도록 제한 ∘ 창문이용 광고물은 광고물 표시면적이 창문 및 출입문 면적의 1/2 이내로 표시하도록 제한 | |
광고물의 종류 | ∘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창문이용광고물로 제한 |
○ 변경
- 삭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09.02.06.)에 따라 도시경관계획을 삭제: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②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녹지체계 | ∘ 계양도시자연공원~경인교대~영신근린공원~신설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 ∘ 문화재(영신군이이묘) 주변으로 근린공원을 계획하여 문화재 보호 | |
소 음 | ∘남측 봉화로(70m)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구역경계 부분에 10~12m의 완충녹지 신설 ∘ 완충녹지는 마운딩형으로 조성하고, 인근 자연림의 식생구조를 모델로 하는 복층적 식재기법을 이용하여 조성 ∘ 건축한계선(10m) 내 소음저감 녹지대 조성 | |
투수성 포장재 권장 | ∘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소재의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환경오염 및 우수 유출을 최소화함 | |
우수의 재활용 | ∘ 포장의 재료는 우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고, 우수의 집수시설 설치 및 리사이클 시스템 도입 권장 | |
자연환경보존 | ∘ 지형보존 및 보존가치가 높은 수목의 재활용 및 도시생태환경 보존 및 생물종 다양성에 기여하는 생태개념 적용 |
③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수해 (홍수해 등) | ∘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증가하며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하도록 계획 ∘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현재 설치되어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 |
지 진 | ∘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
교통재해 | ∘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 화재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북측의 출입구에는 차량 시야 확보를 위한 반사경을 설치하고, 차량진·출입 시 안전을 위하여 속도 저감용 안전험프 및 험프형 횡단보도 등을 설치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공사시 소음 |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학교주변 6m)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
일조 |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통학로 | ∘ 단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에 의한 교통안전시설물(유색포장, 고원식횡단보도, 안전휀스 등) 설치 |
8) 세입자 주거대책(신규)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61%(13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기존 세입자의 입주 유도
○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하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9) 정비사업의 예정시기(변경없음)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참조
1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
1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합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 이주 | ||
378 | - | - | 378 | - |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변경)
◯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기정)
시 설 명 | 면 적 (㎡) | 조 성 내 용 | 조성주체 | 비 고 | |
합 계 | 36,991.2 | - | - | ||
도 로 | 17,326.3 | 조성 후 기부채납 | 조합 | ||
중로1-374 | 4,810.6 | - | - | ||
중로1-375 | 8,079.3 | - | - | ||
중로1-39 | 1,421.4 | - | - | ||
중로2-638 | 2,520.0 | - | - | ||
중로3-120 | 65.0 | - | - | ||
소로1-8 | 430.0 | - | - | ||
주 차 장 | 899.9 | 조성 후 기부채납 | 조합 | ||
근린공원 | 11,220.3 | 조성 후 기부채납 | 조합 | ||
완충녹지 | 3,260.4 | 조성 후 기부채납 | 조합 | ||
문화시설 | 2,594.4 | 부지만 기부채납 | 공공 | ||
사회복지시설 | 1,689.9 | 부지만 기부채납 | 공공 |
◯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시 설 명 | 면 적 (㎡) | 조 성 내 용 | 조성주체 | 비 고 | |
합 계 | 36,991.2 | - | - | ||
도 로 | 14,806.3 | 조성 후 기부채납 | 조합 | ||
중로1-374 | 4,810.3 | - | - | ||
중로1-375 | 8,079.3 | - | - | ||
중로1-39 | 1,421.4 | - | - | ||
중로3-120 | 65.0 | - | - | ||
소로1-8 | 430.0 | - | - | ||
주 차 장 | 2,415.7 | 조성 후 기부채납 | 조합 | ||
근린공원 | 12,224.5 | 조성 후 기부채납 | 조합 | ||
완충녹지 | 3,260.4 | 조성 후 기부채납 | 조합 | ||
문화시설 | 2,594.4 | 부지만 기부채납 | 공공 | ||
사회복지시설 | 1,689.9 | 부지만 기부채납 | 공공 |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건축선에 관한 계획(기정)
위 치 | 계획 내용 | 폭원 | 계 획 지 침 | |
Ⅰ-1 | 광로2-5변 (완충녹지) | 건 축 한계선 | 10m |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식재 및 보행공간 조성 ◦조경식재 공간은 도로변 소음차단녹지 및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 ◦보행조성구간은 접한 보도와 일체화된 구조 및 포장 패턴으로 조성 (단지 내 진출입차량 및 비상차량동선 부분적 허용) |
중로1-374변 | ||||
중로1-375변 | ||||
중로1-39변 | ||||
Ⅱ-1,Ⅲ-1, Ⅲ-2,Ⅳ-1,Ⅳ-2 | 중로1-375변 | 건 축 한계선 | 2m |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공간 조성 ◦보행조성구간은 접한 보도와 일체화된 구조 및 포장 패턴으로 조성 (획지 내 진출입차량 부분적 허용) |
중로2-638변 | ||||
중로3-120변 |
◯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획 지 | 위 치 | 계획 내용 | 폭원 | 계 획 지 침 |
Ⅰ-1 | 광로2-5변 (완충녹지) | 건 축 한계선 | 10m |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식재 및 보행공간 조성 ◦조경식재 공간은 도로변 소음차단녹지 및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 ◦보행조성구간은 접한 보도와 일체화된 구조 및 포장 패턴으로 조성 (단지 내 진출입차량 및 비상차량동선 부분적 허용) |
중로1-374변 | ||||
중로1-375변 | ||||
중로1-39변 | ||||
Ⅱ-1,Ⅱ-2, Ⅱ-3,Ⅲ-1, Ⅲ-2,Ⅳ-1 | 중로1-375변 | 건 축 한계선 | 2m |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공간 조성 ◦보행조성구간은 접한 보도와 일체화된 구조 및 포장 패턴으로 조성 (획지 내 진출입차량 부분적 허용) |
※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변경없음)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신규)
구역명 | 사업유형 | 구역면적(㎡) | 지정고시(최초) | 사업진행단계 | 비고 |
계양1 | 재개발 | 122,432.5 | 인고2009-1호 (2009.01.12.) | 착공 | |
효성1 | 재개발 | 73,301.0 | 인고2009-2호 (2009.01.12.) | 준공 | |
작전현대아파트 | 재개발 | 63,813.3 | 인고2009-135호 (2009.04.27.) | 관리처분 계획인가 |
17)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 2012.07.31.) 부칙 제2조(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정비계획의 내용(변경)
①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획 지 번 호 | 위 치 | 면 적 (㎡) | |||||
기정 | Ⅰ-1 | Ⅰ | 82,212.6 | 1 | 작전동 769-41번지 일원 | 82,212.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기정 | Ⅱ-1 | Ⅱ | 1,711.6 | 1 | 작전동 765-65번지 일원 | 1,711.6 | 근린생활시설 |
변경 | Ⅱ-1 | Ⅱ | 1,151.7 | 1 | 작전동 765-65번지 일원 | 1,151.7 | 근린생활시설 |
Ⅱ-2 | Ⅱ | 656.1 | 2 | 작전동 765-65번지 일원 | 656.1 | 근린생활시설 | |
Ⅱ-3 | Ⅱ | 656.8 | 3 | 작전동 765-42번지 일원 | 656.8 | 근린생활시설 | |
기정 | Ⅲ-1 | Ⅲ | 4,284.3 | 1 | 작전동 765-51번지 일원 | 2,594.4 | 문화시설 |
Ⅲ-2 | 2 | 작전동 765-60번지 일원 | 1,689.9 | 사회복지시설 | |||
변경 | Ⅲ-1 | Ⅲ | 4,284.3 | 1 | 작전동 765-70번지 일원 | 2,594.4 | 문화시설 |
Ⅲ-2 | 2 | 작전동 765-72번지 일원 | 1,689.9 | 사회복지시설 | |||
기정 | Ⅳ-1 | Ⅳ | 1,517.1 | 1 | 작전동 765-45번지 일원 | 764.1 | 종교시설 |
Ⅳ-2 | 2 | 작전동 765-65번지 일원 | 753.0 | 종교시설 | |||
변경 | Ⅳ-1 | Ⅳ | 764.1 | 1 | 작전동 765-45번지 일원 | 764.1 | 종교시설 |
기정 | Ⅴ-1 | Ⅴ | 899.9 | 1 | 작전동 765-42번지 일원 | 899.9 | 노외주차장 |
변경 | Ⅴ-1 | Ⅴ | 2,415.7 | 1 | 작전동 849-2번지 일원 | 2,415.7 | 노외주차장 |
기정 | Ⅵ-1 | Ⅵ | 11,220.3 | 1 | 작전동 765-68번지 일원 | 11,220.3 | 근린공원 |
변경 | Ⅵ-1 | Ⅵ | 12,224.5 | 1 | 작전동 765-53번지 일원 | 12,224.5 | 근린공원 |
기정 | Ⅶ-1 | Ⅶ | 3,260.4 | 1 | 작전동 770-17번지 일원 | 3,260.4 | 완충녹지 |
②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법적기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계획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준수
◯ 임대주택 계획
구 분 | 전용면적(㎡) | 세 대 수 | 비 율 (%) | 법 적 기 준 | |
건설주택전체 세대수 | 2,371 | 100.00 | |||
임대주택 | 133 | 5.61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 | ||
39㎡A형 | 39.86 | 133 | 5.61 |
③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해당없음)
④ 무상 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해당없음)
⑤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제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없음)
연 번 | 수 종 | 직 경 | 본 수 | 활 용 계 획 | 비 고 |
- | - | - | - | 대상지 내 보전 및 이식 가치가 있는 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
⑥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해당없음)
19) 기타사항
①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변경없음)
◯ 시행구역분할 계획
- 해당없음
◯ 건축부지 정비계획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참조
②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변경)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참조
③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계양1 재개발사업구역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서부교육청의 학교 신․증설계획에 맞춰 학교용지 확보 및 시설설치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서부교육청과 협의하여 분담
④ 도시계획위원회 권고사항
- 노외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시 충전시설 주변 소화전 설치 검토 필요
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계양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정비계획결정도(변경)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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