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급가속 사고 예방 차원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잔손 수명 표시 장치' 설치 의무화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및 제작사 상표 등화 장치 결합 허용
국토부는 23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9년 1월부터 새롭게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에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가 의무적으로 탑재된다.
3.5톤 이하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도 2030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앞뒤 1~1.5m 거리의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운전자가 급가속을 시도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기차 관련 기준도 개정된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국토부는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장착을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기차 이용자는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배터리 재제조나 재사용 등 후방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밝혔다.
이외에도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및 제작사 상표 등화 장치 결합 관련 부분도 변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 기반 트랙터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결자동차의 최대 허용 길이를 현행 16.7m에서 19m로 완화한다.
이는 배터리 및 수소 내압용기 설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친환경 대형차의 제작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 디자인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에 부착되는 등화장치에 제작사의 상표를 결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함께 차량 디자인의 자유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첫댓글 깔끔하게 잘 요약하신 것 같은데 각 개정안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면 더 풍부한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조금 어색해서 '앞으로 ...한다... 국토부, ~ 추진' 느낌은 어떨까 싶었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저도 제목이 약간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앞 뒤로 '급발진'과 '배터리 수명'을 나눠서 배치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각 문단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요. 대체로 한 문장으로만 구성돼 있는데 같은 내용끼리는 묶으면 좋겠습니다.
-7문단에서 '전기차 이용자는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이 문장을 그 뒷 내용과 분리해서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배터리 재제조나~' 이렇게 가는 게 덜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두 작성해주셨네요. 저는 마지막에 차량 디자인 내용은 빼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목에서 나온 '전기차, 친환경차'에 한정되는 내용이 아니어서요. 또 등화장치같이 어려운 용어는 풀어서 작성해줘도 괜찮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목이나 소제목은 핵심이 잘 들어온것 같은데 리드문장에서 갑자기 법령이 나오면서 복잡해진 것 같아요.
법령이 들어가더라도 리드보다는 좀 더 뒤에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세그먼트를 나눠서 다뤄주신 점은 좋았는데, 뭔가 문장이 너무 짧아서 그런건지 뚝뚝 끊기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