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09. 4. 16. 선고 2008허1305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
’(지정상품 : 선그라스, 보통안경, 스포츠용 고글, 안경알, 안경테, 수중
안경, 안경집)의 지정상품 중 ‘안경테’가 최근 토털패션(Total Fashion)화의 경향에 따라 비교
대상상표 ‘POLHAM’의 지정상품 중 ‘의류, 신발류 등’의 지정상품과 사이에 경제적 견련관계가
밀접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안경테’는 비교대상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류, 신발류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최근 토털패션(Total Fashion)화의 경향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데 의류, 신발뿐만
아니라 ‘안경테’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2008허13053.pdf
, 등록상표가 부착된 ‘안경테’를 의류, 신발 등 일반매장
에서 판매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동일한 비교대상상표의 권
리자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안경테’와 비교대상상표의 지정상품 사이에는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다. 따라서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 중 ‘안경테’는 비교대상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
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후3348 판결, 2003. 4. 8. 선고 2001후1884, 18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