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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경제학 15강]
사회주의적 분배
1. 노동에 의한 분배
사회주의에서 노동에 의한 분배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않는다”, 즉 자신이 사회에 제공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원칙이다. 모든 근로민중이 생산과 분배에서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갖되, 노동하지 않은 사람이 노동한 사람과 동일한 몫을 가져가는 특권이나 평균주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1) 노동한 만큼 분배한다
사회가 생산한 재화와 소득 가운데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회에 제공한 노동의 양·질·성과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A가 한 달에 200시간 노동하고 높은 생산성을 올렸다면 150시간 노동하고 성과도 낮은 B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다. 같은 직종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했다면 남녀나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다. 반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노동시간과 노동량을 줄인 사람이 동일한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에 의한 분배 원칙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핵심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은 노동에는 같게, 다른 노동에는 다르게”이다.
① 노동의 양뿐 아니라 질과 숙련도도 반영한다
모든 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노동의 숙련도·책임·기술 수준·성과도 분배에 반영된다.
가령, 단순 작업자가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일정량의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경우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같은 8시간 동안 생산설비의 설계·개선으로 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경우
두 노동을 단순히 시간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후자의 노동이 사회적 생산력 향상에 더 크게 기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책정될 수 있다.
지능 노동과 고도의 숙련노동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다만 이를 “정신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육체노동자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희소한 숙련·책임·생산성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② 생산 부문과 비생산부문의 노동도 연결되어 있다
사회적 분배를 단순히 공장 노동자 개인의 생산물만으로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교사는 노동자를 교육하며, 의사는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운수·통신 노동자는 생산물의 이동과 유통을 담당한다.
이처럼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과 사회적 재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 총생산물에서 생산을 직접 담당하는 노동자가 창출한 부분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몫도 고려해야 한다.
③ ‘평균주의’와는 다르다
노동에 의한 분배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평균주의다. 예를 들어 10명의 노동자가 모두 100이라는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고 하자. ① 하루 10시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② 정해진 시간만 일하는 사람, ③ 작업능률이 낮은 사람, ④ 일을 자주 빠지는 사람에게 아무런 차이 없이 똑같은 보수를 준다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열심히 일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노동에 의한 분배에서는 노동의 차이를 보수의 차이로 연결시켜 노동의욕과 생산성을 높이려 한다.
2)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의 의미
이 원칙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적 부를 분배받는 기본적인 권리가 노동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특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노인·환자 등을 제외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적 노동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노동자의 노동으로 창출된 부를 동일하게 요구한다면 노동에 의한 분배 원칙과 충돌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을 생계를 위한 권리이자 사회적 의무로 본다.
① 노동을 ‘생활수단’으로만 보는 낡은 의식의 극복
사회주의적 분배의 중요한 목적은 단순히 임금을 계산하는 데 있지 않다. 생산력이 낮고 생활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단계에서는 사람들에게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려는 의식”이 생길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물질적 보상을 실시하고, 동시에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적·정치적 평가도 높여야 한다. 예컨대 생산현장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불량률을 낮춘 노동자 → 높은 성과급 + 모범노동자 선정 + 사회적 포상과 같이 물질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② ‘물질적 자극 + 사회적 평가’의 결합
따라서 노동에 의한 분배는 단순한 임금체계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노동 투입 → 노동의 양·질·성과 평가 →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보상 → 성실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평가 → 노동의욕 및 생산성 향상, 핵심은 평균주의가 아니라 차등적 보상이다. 많이 일하고 더 잘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하고, 같은 노동에는 같은 보수를 주며, 노동능력이 있음에도 노동하지 않는 행태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사회주의적 노동 보수제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의 기본 원리는 “사회의 이익을 우선 보장하면서 개인의 노동에 따른 이익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즉, 근로자가 새롭게 창조한 가치 가운데 먼저 국가와 사회 전체의 발전에 필요한 몫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개인에게 분배한다.
1) 기본원리
① 국가적 이익을 먼저 보장한다
근로자가 창조한 새로운 가치가 100이라고 가정하면 이를 전부 개인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따른 국가적 몫 → 나머지를 노동보수로 분배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국영기업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새로운 가치를 100억 원 창출했다고 하자. 국가경제 발전 및 사회적 축적 40억, 기업 운영·재생산 20억, 노동자들의 노동보수 40억과 같은 방식으로 배분할 수 있다. 핵심은 개인의 소비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축적과 국가적 필요를 먼저 보장한 뒤 개인의 보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②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노동보수 증가율을 낮게 유지한다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에서 중요한 원칙은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 > 노동보수 증가 속도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 100명이 한 해에 자동차 1,000대를 생산했는데 생산기술 개선으로 다음 해에는 1,200대를 생산했다고 하자. 생산량이 20% 증가했는데 노동보수까지 20% 이상 증가시키면 생산 증가분이 모두 개인소비로 흘러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 +20%, 노동보수 +10%처럼 생산성 증가분의 일부를 축적·투자·사회적 소비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다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생산 증가 → 사회적 축적 확대 → 재투자 → 생산력 발전 → 더 많은 생산물 → 장기적으로 더 높은 노동보수라는 선순환을 만들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개인소비를 무조건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 발전을 위한 축적과 소비 사이의 균형을 중시한다.
③ 지능노동과 육체노동의 보수 차이
지능노동과 육체노동이 창조하는 가치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지능노동: 자기 노동을 위한 생산물 = V₁, 사회를 위한 생산물 = M₁
육체노동: 자기 노동을 위한 생산물 = V₂, 사회를 위한 생산물 = M₂
따라서 M₁/V₁ > M₂/V₂ 경우 지능노동자의 보수 몫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 부의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은 노동에는 더 높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숙련된 반도체 설계자가 새로운 공정기술을 개발해 생산성을 30% 높인 경우, 일반 생산직 노동자가 동일한 시간 동안 기존 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한 경우, 두 사람에게 단순히 “8시간 일했으니 같은 보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도의 기술·숙련·책임을 요구하고 생산력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한 노동에는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한다.
④ 생산 증가에 따라 노동보수를 높이되 저소득층의 보수를 더 빨리 높인다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는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보수 격차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 구분 | 현재 보수 | 인상률 | 인상 후 |
| 고임금 노동자 | 500만원 | 5% | 525만원 |
| 중간 노동자 | 350만원 | 8% | 378만원 |
| 저임금 노동자 | 200만원 | 15% | 230만원 |
이처럼 생산 증가에 따라 전체 노동보수를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는 계층의 보수를 더 빠르게 올려 격차를 축소한다. 따라서 목표는 생산력 발전 + 노동보수 증가 + 과도한 소득격차 축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2) 국영기업와 협동농장의 노동보수
① 국영기업소의 노동보수
국영기업소에서는 노동보수를 기본적으로 ‘생활비’라는 형태로 지급한다. 여기서 생활비는 자본주의에서의 임금과 개념적으로 다르다.
자본주의 -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
사회주의 - 노동자가 사회적 생산에 참가하고 그가 지출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보수를 받는 것
즉, 자본주의 임금 = 노동력의 가격, 사회주의 생활비 = 노동의 양·질에 따른 분배 몫이라는 차이
② 국영기업소의 도급생활비
도급생활비는 생산량이나 수행한 작업량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에게 제품 1개 생산 = 1만원이라는 도급단가가 정해져 있다고 하자. 100개 생산 → 100만원, 120개 생산 → 120만원, 150개 생산 → 150만원이 된다.
따라서 노동자는 생산량과 노동보수가 직접 연결되므로 생산성을 높일 경제적 동기를 갖는다.
다만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제품의 품질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등을 고려해 도급단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③ 정액생활비
반면 생산량을 개인별로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노동에는 정액생활비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사무관리, 연구·기획, 교육, 일부 기술직, 생산량을 개별 노동자에게 직접 귀속하기 어려운 업무 등이다.
이 경우 일정한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고 성실성·노동시간 이용 정도·업무성과 등을 별도의 평가나 상금·장려금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국영기업소에서는 기본 생활비 + 상금 + 장려금 + 가급금(수당) 등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④ 협동농장의 노동보수 — ‘노력일’
협동농장에서는 국영기업소와 달리 노력일을 주요한 분배기준으로 삼는다. 노력일이란 단순히 “하루 일했으니 1일”이라는 뜻이 아니다. 노동의 양, 질, 숙련도, 작업의 어려움, 중요성,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노동량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농장에서
| 작업 | 노동등급 | 하루 노력일 |
| 일반 제초 | 낮음 | 1.0 |
| 모내기 | 중간 | 1.2 |
| 농기계 작업 | 높음 | 1.5 |
| 전문 기술작업 | 매우 높음 | 1.8 |
등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같은 하루를 일하더라도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 분배 몫이 달라진다.
⑤ 협동농장의 핵심 문제 — 차액 소득
협동농장의 경우 노동만으로 소득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의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농장 = 비옥한 평야 + 시장과 가까운 위치, B농장 = 척박한 산간지역 + 운송거리 멀다고 가정하면, 두 농장이 똑같은 노동을 투입해도 생산량과 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차액소득 문제다.
차액소득의 제1형태 -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와 위치 차이에서 발생한다.비옥한 토지에서는 같은 노동을 투입해도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차액소득의 제2형태 - 국가나 협동농장의 추가적인 투자에 의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관개시설 설치, 농기계 도입, 비료 투입, 토지개량, 수리시설 개선 등으로 같은 토지에서 생산성이 높아졌다면 그 결과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한다.
⑥ 차액소득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론적으로는 차액소득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진다.
협동농장 자체의 투자로 발생한 소득 - 협동농장의 투자와 노력으로 생산성이 높아져 발생한 추가소득이라면 상당 부분을 농장 자체의 발전과 재투자에 활용한다. 예: 관개시설 개선 → 생산량 증가 → 추가소득 발생 → 농장 자체 축적 → 추가적인 농업 투자라는 구조다.
자연조건이나 국가투자로 발생한 소득 - 반면 비옥한 토지나 좋은 위치, 또는 국가가 건설한 관개시설·도로 등의 혜택 때문에 발생한 차액소득은 일정 부분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를 위해 토지를 등급화하고 토지사용료를 차등화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⑦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정책
따라서 사회주의적 농업정책에서는 단순히 좋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차액소득을 재분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액소득을 발생시키는 조건 자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산간지역에 토지개량, 관개시설, 교통망 확충, 농업기계화, 생산물 유통체계 개선, 농업의 다각화 등을 추진한다. 즉, “좋은 땅을 가진 농장이 계속 유리하게 되는 구조”를 줄이고 생산조건 자체를 균등화한다는 것이다.
3. 국가·사회적 부담에 의한 ‘추가적 혜택’
사회주의적 분배에는 노동보수 이외에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추가적 혜택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교육, 의료, 유치원·탁아소, 유급휴가, 사회보험, 사회보장, 식량공급 등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자신의 월급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재원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이 전부 부담하지 않고 사회가 부담한다면 이것 역시 노동보수 이외의 사회적 분배다.
① 사회주의적 분배의 3가지 형태 비교
| 구분 | 노동에 의한 분배 | 추가적 혜택에 의한 분배 | 수요에 의한 분배 |
| 기본 기준 | 노동의 양·질·성과에 따라 분배 | 인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상 권리와 사회적 필요에 따라 혜택 제공 | 개인의 생활적 수요에 따라 분배 |
| 분배 대상 | 노동에 참가한 사람이 창조한 가치 중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 | 국가·사회가 부담하여 개인 또는 공동체에 제공하는 혜택 | 사회의 모든 성원이 필요로 하는 물질·문화적 생활수단 |
| 노동과의 관계 | 직접적 관계. 많이·잘 일하면 더 많이 받음 | 기본적으로 노동의 양·질과 관계없이 제공 | 노동의 양·질과 관계없이 수요에 따라 제공 |
| 대표적인 형태 | 생활비(임금), 도급생활비, 성과급, 상금, 장려금, 수당 | 교육, 의료, 보육, 유급휴가, 사회보험·사회보장 등 | 필요한 생활자료와 물질·문화적 수요를 사회가 충분히 보장 |
| 구체적 사례 | A가 200시간 일하고 높은 생산성을 올리면 B보다 높은 보수 지급 | 노동시간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교육·의료 혜택 제공 | 어떤 사람이 얼마를 일했는가와 관계없이 필요한 생활재를 수요에 따라 제공 |
| 분배의 성격 | 차등분배 | 사회적 공동소비·추가적 분배 | 필요에 따른 분배 |
| 평등의 의미 |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보수, 노동이 다르면 보수도 다름 | 기본적인 생활·교육·의료 등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 |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므로 궁극적으로 분배에서의 완전한 평등을 지향 |
| 경제적 기능 | 노동의욕과 생산성 향상 | 생활수준의 균형적 향상과 사회적 권리 보장 |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한 사회에서 물질·문화적 수요의 전면적 충족 |
| 주의할 점 | 평균주의를 배격하고 노동의 차이를 보수에 반영 | 지나친 확대 시 의존심이나 노동의욕 약화 가능성을 경계 | 생산물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움 |
| 발전 관계 | 사회주의 초기의 주된 분배원리 | 노동에 의한 분배를 보완하면서 확대 | 생산력 발전에 따라 확대되는 궁극적 분배원리 |
| 핵심 표현 | “일한 만큼 분배” | “사회가 기본생활을 보장” | “필요한 만큼 분배” |
노동에 의한 분배 → 얼마나, 얼마나 잘 일했는가?→ 그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
추가적 혜택→ 모든 인민에게 어떤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할 것인가?→ 노동량과 관계없이 교육·의료·보육·사회보장 등을 제공한다.
수요에 의한 분배→ 각 개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노동량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충분히 분배한다.
② ‘수요에 의한 분배’로의 발전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노동에 의한 분배 → 추가적 사회적 혜택 확대 → 수요에 의한 분배라는 발전단계를 상정한다. 생산력이 매우 높은 단계에 도달하면 개인의 노동량에 관계없이 필요한 생활재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얼마나 일했느냐”보다 “무엇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분배한다.
예를 들어 교육·의료가 충분히 발전하여 누구나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만 더 좋은 의료·교육을 받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추가적 혜택도 무조건 확대해서는 안 된다. 복지혜택의 확대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생산력이 낮은 상태에서 무상혜택만 지나치게 확대하면, 국가재정 부담 → 노동의욕 저하 → 의존심 확대 →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제발전 수준과 사회 구성원의 의식 수준에 맞춰 추가적 혜택의 범위와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자본주의 복지제도와의 차이
자본주의의 복지정책을 사회주의의 추가적 혜택과 구별한다. 사회주의적 관점에서는 자본주의 복지를 노동자들의 불만을 완화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실업수당·공공의료·교육지원 등의 복지제도가 존재하더라도 그 재원이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통해 다시 국민에게서 조성된다.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적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권리이다.
*자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주의 비판
| 구분 | 사회주의적 비판 | 세부 내용 | 구체적 사례 |
| 복지의 기본 성격 |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완화하는 수단 | 빈곤·실업·주거·의료비 등으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완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관리 | 실업급여, 최저임금, 기초생활보장, 공공의료 등 통해 극심 생활불안 완화 |
| 노동자 투쟁과 복지의 관계 | 노동자 투쟁 성과를 일부 제도화, 체제 근본 요구 완화 | 노동시간 단축, 사회보험, 연금, 의료·교육 등의 요구를 제도권 안에서 수용 | 노동운동이 요구한 노동시간 단축·산재보상·사회보험 등 국가제도로 정착 |
| 자본의 지배 유지 | 복지가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근본적 변화 못해 | 복지급여 지급하더라도 기업 소유 구조-이윤 중심 생산체제 그대로 유지 |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기업 소유권, 생산수단 사적 소유 바뀌지는 않음 |
| 선별적 복지 | 사회 전체가 아니라 특정계층 제한 제공 | 소득·재산·가구상황 등 조사해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 | 저소득층에게만 주거급여·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
| 복지의 규모 | 자본주의 생산·축적 우선, 복지 확대 한계 | 기업 비용 증가, 조세 부담, 국가재정 등, 복지 확대 제한 |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복지지출을 줄이거나 수급조건을 강화하는 경우 |
| 신자유주의와 복지 축소 | 1980년대 이후 시장 중심, 복지국가 축소·재편 |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복지급여 조건 강화, 공공지출 억제 등 추진 | 공기업 민영화, 복지급여 수급요건 강화, 노동시장 규제 완화 등 |
| 복지재원의 성격 | 노동자·국민의 부담에서 나온다 | 소득세·소비세·사회보험료 등 통해 재원 조성 | 노동자가 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그 재원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
| ‘국가 베푼다’ 문제 | 국민 재원, 국가 시혜 보이게 한다 | 복지를 권리가 아니라 정부의 은혜나 지원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문제 삼음 | “저소득층에게 복지를 준다”는 조세와 사회보험 통한 사회적 재분배 |
| 소비-노동력 재생산 | 복지가 노동자의 최소 생활 보장, 노동력 재생산 기여 | 노동자가 교육·의료·주거 등 일정 수준 보장받아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 의료보험으로 질병 치료→노동시장 복귀, 교육 통해 노동력 숙련도 향상 |
| 빈곤 문제 | 빈곤의 근본 원인= 소유·분배구조 그대로 둔 채 보완 | 빈곤층에게 현금·서비스 제공, 자산·생산수단 소유구조 유지 |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지급, 기업 사적 소유 자체 유지 |
| 사회보험 | 개인 보험료 납부한 뒤 돌려받는 성격 | 노동기간과 보험료 납부 정도 급여 수준에 영향 줌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
| 복지 기능 | 사회적 불만 체제 급진 요구, 제도권 흡수 | 임금·복지·노동환경 불만을 법률과 정책으로 조정 | 노사정 협의, 최저임금제, 실업급여, 사회보장제도 |
| 핵심 질문 | 사회주의적 분배 논리 | 자본주의 복지국가 |
| 재원의 출발점 | 사회적 생산에서 창출된 사회순소득 | 조세·사회보험료·기업 부담 등 |
| 분배 목적 | 사회적 필요와 공동체적 생활 보장 | 빈곤·실업·질병·노령 등 사회적 위험 완화 |
| 노동과의 관계 | 노동에 따른 분배 + 사회적 추가혜택 | 노동소득 + 조세·사회보험을 통한 재분배 |
| 의료 | 사회적 공동소비의 확대 | 보험·조세·정부지출을 통한 의료보장 |
| 교육 | 사회적 공동소비 | 공교육과 교육복지 |
| 사회보장 | 국가·사회가 책임지는 생활보장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결합 |
| 사회주의 비판 | 사회적 소유->분배구조 자체 변화 | 분배 후 재조정 머물고 소유관계 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