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동우 입니다.
오늘은 업무방해로 고소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고, 김동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1 : 민사적 분쟁에 대한 보복성 업무방해 고소
의뢰인1은
의류업체를 경영하시는 분이었고, 거래처와 민사적 분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래 업체의 상무가 이에 대한 항의, 보복의 목적으로 의뢰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원들을 퇴근시키는등, 거래처 상무의 행위에 기하여 회사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회유하였으나 같은 행동이 이어지자 참지 못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례 2.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는 의뢰인2는 자신의 식당 후기를 검색하던 중 믿을 수 없는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전 식당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해 화가 난다'며 컴플레인을 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이가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고, 매장이 비위생적이라는 등의 거짓된 정보를
SNS나 인터넷에 올려 그 매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있어 법적 대응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방해가 성립할까요? -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3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사례1의 행위의 경우 의뢰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수 있습니다.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勢力)을 말합니다.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따지지 아니하며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만을 요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혼란케 할 정도'의 것까지 위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의 폭은 매우 넓습니다.
+ 위계는,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를 사칭하여' 서류를 발급받거나 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사례2에서 식당에 대해 허위사실을 올린 경우는 형법 제313조에서 정하는 신용훼손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위력을 이용한 업무방해죄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사례1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한 거래처 상무(피의자)의 경우
민사분쟁이 발생한 것이 너무 억울하여 그 항의의 표시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의 형량은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죄가 인정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측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청구 역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설령 해당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서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는 약식으로 벌금형을 선고(전과기록O)받게 되었습니다.
민사 분쟁이 있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하여 소송 등으로 억울한 점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물리적이거나 위와 같은 행동으로 항의를 표시하는 것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고통받으시거나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혹은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고소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으셨거나 사건화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장헌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카카오채널상담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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