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과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 조정에 따라 수목원 · 공원 · 녹지 ·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니 후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의 목적을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 받으실 수 없으니 꼼꼼히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잔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반드시 기재되도록 해야합니다.
모든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일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와 일정이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법인 131좌, 개인 262좌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히 예치해야 할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신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셨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 받으신 후 면허 접수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있어야 하며 예치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는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좌수증명원
조경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6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총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격증대여자 또한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처리와 건설기술인협회 업체 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수첩사본 / 근로계약서사본 / 기술자보유증명원
조경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거용, 주택, 무허가 ·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과 같이 적합하지 않은 곳을 사용중이라면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기본사무설비를 갖추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실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여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조경공사업 면허내용 감사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정보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