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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배합사료와 벌집꿀에 대한 병성검사 결과를 판단할 기준치 자체가 없다.
(사진 설명 : 수입하려는 동물사료들은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의 범위와 허용기준을 통과하면
국내로 수입돼 판매된다. 이 사진은 '사료'에 대한 일반 이미지 컷으로 특정기사와는 아무 관련 없음)
지난해 충남 소재 유한회사 A양봉산업(중국국적 대표이사)이 양봉액상사료를 국내로 수입해 들여와
현재 양봉 사양기에 부어 사양할 수 있는 액상과 고체배합사료로 판매 중이다.
이 제품은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을 모두 통과해서 사료로 정상 수입됐다.
수출국은 중국으로 내용물은 벌꿀 95%와 단백질 5%가 혼합된 액상형 배합사료다.
(사진 설명 : 수입돼 판매되고 있는 양봉배합사료의 제품정밀검사 결과지. 납과 카드늄 함량도 사료 적정 허용치를 문제없이 통과했다. 인터넷 쿠팡 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를 캡처해 인용함)
(사진 설명 : 사료 내 포함된 유해물질의 허용치)
현재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에서 양봉 ‘소비(巢脾)’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라 지정검역물로 분류돼 수입할 때 검역을 받고 있지만 양봉배합사료는 사료로 수입됐고,
벌집꿀은 꿀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식품공전상 식품으로 분류돼 병성검역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되고 있다.
지난해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벌집에는 꿀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노제마병’ 등 꿀벌 질병 우려가 있어 지정검역물로 운영되고 있지만, ‘벌집꿀’은 검역 제한없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벌집 꿀을 파먹고 나서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등의 행동으로도 오염원이 될 수 있는데
관리는 소홀하다”며 “식약처와 협의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최근에 양봉업계에서 관련해서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집 소비는 바로 그 자재가 봉장으로 들어가고 실제로 벌이 생존하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검역물로 지정해서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벌집꿀은 식용으로 소비가 되고,
질병 전파 위험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해 왔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지정검역물로 지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사진 설명 : 올해 국내 한 양봉관련단체가 민간 병성감정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꿀벌관련 병성진단서로
감정결과 수치에 대한 국내 판단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숫자를 삭제하고 공개함.)
올해들어 한 양봉관련단체가 민간 병성감정기관에 국내로 수입된 양봉배합사료와 벌집꿀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한 결과 ‘양봉배합사료’와 식품인 ‘벌집꿀’을 지정검역물로 지정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러한 병성검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병성검사 기준 표준치와 규칙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의뢰받은 민간 병성감정기관 대표는 말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꿀벌 사체와 소비를 검사해 병성감정은 해 주고
있지만 양봉배합사료나 식품인 벌집꿀에 대한 병성감정은 하고 있지 않다.
양봉수의사들은 "벌집꿀을 매개로 질병이 교차 전파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한다.
또한 수입된 양봉배합사료에 대해서도 양봉관련단체에서는 정부가 하루빨리 '지정검역물'로 분류해
검역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유성근 기자 yangbongjeb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