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근로자 가구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동의 필요 -
국세청은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맞벌이 근로가구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외벌이 근로가구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가구도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전화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맞벌이 가구
약 10만명에게 전화신청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방법 등을 3월말에 안내했다.
<전화신청 만족도(현대리서치, ’10.10월)>
전화신청제도(ARS)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안내와 인증번호를 받은 자만 이용하는 제도로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하에 소득이 많은 자가 근로장려금 전화신청을
할 수 있다.
※ 현행 법령상 맞벌이 근로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이 많은 자가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하여야 함
국세청은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맞벌이 근로가구의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4월 10일까지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4월 11일 이후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참 고 : 1. 전화신청(ARS)의 개요
2.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동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