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유실물법 규정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사실상의 습득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은행이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상 A씨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A씨의 입장에서는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했음에도 은행의 잘못으로 소유권의 취득권한을 상실했는데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A씨를 위한 다른 법적인 구제책은 없을까요?
A씨는 은행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습득자인 은행은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실물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이 임의로 6개월간 습득물을 보관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소지가 있습니다. 은행이 보관할 경우 원소유자에게 반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습득물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절반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요.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은행 측의 업무상 과실로 7일 이내에 유실물법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법률의 취지 해석이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재판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습득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점유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취득권한을 상실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