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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대항목) | 구분(소항목) | 구분 | 금액(원) | 세부내역(요율 등) |
인건비 | 월급여 | 기본급 | 1,045,000 |
주40시간 (월209시간x5,000원) |
" | " | 정액급식비 | 60,000 | 비과세 |
小計 | 1,105,000 | 단,지급액은 본인부담4대보험공제한 나머지임 | ||
" | 퇴직적립금 | 92,100 | 평균임금(월급여)/12개월 | |
計 | 1,197,100 | |||
운영경비 | 건강보험료 | 30,300 | 기본급의 2.90% 적용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980 | 건보료의 6.55% | |
" | 산재보험료 | 8,360 | 기본급의 0.8% | |
" | 고용보험료 | 14,630 |
기본급의 1.40% *제외:65세 이상자 | |
" | 국민연금 | 47,020 |
월 급여액(기본급+연차수당)의 4.5% *제외:60세 이상자, 공무원연금등 타공적연금 대상자 | |
計 | 102,290 | |||
인건비+운영경비=지원금 | 총계 | 1,299,390 | 운영지원금 1,300,000 |
첫댓글 감사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게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바우만님은 실제 수령액은 얼마를 받고있나요?
연금이 해당않되는 분도 있는데요
바우만님 말씀데로라면 인건비1,105천원(기본급+정액 급식비)에서 운영경비(건강보험,노인장기보험등)를 공제하지않아야 한다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인건비에서 건강보험30,300등 운영경비80,000여원를 공제한 1,020,000여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착오라는 말씀인가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보안관님들이 그렇게 수령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카페지기 입니다...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에 대한 상세 내역은 지난 4월18일 '운영지원금 지급기준'으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바우만님께서 답글 표현이 잘 못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답글올립니다. 지금 바우만님 학교 행정실에 확인중이며, 모든 근로자는 본인의 수입에 따른 4대보험료는 본인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울릉도님의 말씀처럼.. 학교보안관 실 수령액은 월 급여 1,105,000원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족이 있었습니다.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인건비에서" 공제 되었군요. 계산 방식은 아직 다 이해 되질 않지만요.혼란이 있었다면 이해 바랍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완전한 이해가 될 듯싶습니다.건강보험료가 도표상으로는 운영경비쪽에 있고 내용상으로는 인건비쪽에서 공제 되는 관계로 저도 혼동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알림방에 간략히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런데 카페지기님! 궁금증 한가지. 4대 보험료등이 급료에서 나가는대 왜 서울시에서는 일인당 월130만원씩이나 내려 줍니까? 오랜만에 들어와서 거의 똑 같은 질문을 여기저기 해서 미안심더. 굽어 살펴주소서.
보험료에는 본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이 있습니다. 샘님들 급여에서 나가는 보험료는 본인부담금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학교에 기관부담금 및 국민연금, 연차수당 등의 비용을 합한 월 130만원의 운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나다도 모르는 사람었습니다.그러니까 운영경비는 기관 부담금을 보전해주는 것 이군요. 덕택에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