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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래미안푸르지오(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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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Re:중도금대출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구재익(조합장) 추천 0 조회 867 11.10.04 13:49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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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04 14:52

    첫댓글 가장 합리적인 방법. 형편성 맞는 해법...전에도 많은 분들이 말한대로 만기도 안된 적금 해약해서 사전 분양 높은 계약율 올리기위하여 아까운 이자포기하면 내돈으로 계약한 사람들이 왜 .대출받은 분들하고 같은 잦대로 견주려 하시는건지 ...조합 예비비로 보전 한다는 생각 자체가 정말 웃긴다할까..조합돈이 우리 새로운 조합은.눈먼 돈이 아니되기를 제발 부탁합니다...아니 조합장님도 참 대출 받은 사람끼리 ,해결할수있는사항을 왜 전조합원을 같이 묻고 해결하시려는건지..

  • 11.10.04 15:46

    내용을 잘 읽어 보시면 대출받지 않은 1000여명의 조합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_-;;; 어려운 문제 입니다.....형평성 문제로 따지면 조합이 좀 욕을 먹더라도 대출을 받으신 분들내에서 이율을 조정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출을 받지 않은 입장에서 조합의 예비비로 일부 조합원의 형평성을 보정한다는 것은 조합원 전체라는 큰틀에서 보면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 11.10.04 15:22

    대출받은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 11.10.04 16:01

    쉽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은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조정하는것이 맞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대출을 받은 조합원님들도 대출을 갚는 시기가 제각각 다를진데, 이를 어떻게 조정할수 있을까요..? 단순계산으로 대략 1.14%라고 하지만, 대출을 갚은 시기까지 고려한다면 복잡하고 답이 없습니다...

  • 11.10.04 17:43

    당연히 대출자들의 문제입니다.
    좋은 방법이 안떠오르네요.
    저는 0.99 대출자입니다.
    1.14 % 대출 받아들입니다.

  • 11.10.04 19:50

    대출안받은 분들 / 0.99% / 1.5% 이 모두의 형평성을 맞춘다.....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결정이 지어 지든 따르렵니다. 약간의 손해 와 이익이 우리 조합원이 단합보다 중요하겠습니까?

  • 11.10.04 21:21

    먼저 저는 1.5%로 대출 받은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대출 받은 사람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은 공정하게 대출에 대한 기회를 주었고 조합원들은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대출을 받은 분도 있고 받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즉 만약 이자가 저렴하다고 생각되면 일단 대출 받고 이돈을 굴려서 다른 이익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조합에서 말한 CD+0.99%의 대출이자를 조합원 모두가 승인 했기 때문에 조합원 모두가 동등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사람끼리 해결하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11.10.04 21:26

    대출 받으신 조합원들은 대출받지 않으신 조합원들이 내지 않는 이자가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이 나누어야 하는 고통 분담이라 생각됩니다. 이 점 참조하셔서 몇가지 안을 가지고(조합장님의 안건도 찬성함) 총회에서 해결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11.10.04 22:07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솔로몬왕이 부활되어도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기다리다가 1.5%로 대출받았습니다만 조합장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김진석님의 말씀대로 약간의 손해와 이익보다 조합원간의 단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 11.10.05 08:08

    처음부터 1.14%라고 공지하였다면 대출받지 않았을 조합원도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대출받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보전도 고려한다면, 기존 대출받은 조합원중 대출계약 취소하고 대출받지 않은 조합원과 같이 보전받고자 하는 조합원도 있을 것이구요...만약 0.99%와 1.5% 조합원의 평균이자비용으로 하려면 대출받은 조합원중 변경된 조건으로 계속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는 조합원만으로 할 수 있게, 다시 말해 변경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합원은 대출받지 않도록 고려되어야할 것입니다...

  • 11.10.05 09:04

    대출받지 않은사람들 이자를 매달 대출받은 사람들이 내고있다는것인지 조합에서 언제 대출이자 를 전조합원모두가 승인했는지 뜬금 없는 소리네요 이자는 대출을 받아 발생하는 것이고 고로 발생을 일으킨 당사자 들이 해결하는 간단한 공식을 왜 난해한 문제를 푸는것처럼들 생각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대출받고 돈을 굴리라는 논리는 ..대출을 너무많이 받아지금 이자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억지논리 쓰지 마시고요 우리 아들지분은 대출 받아 해결 하였읍니다저도요..

  • 11.10.05 11:32

    동의합니다. 대출은 지극히 대출자의 책임입니다. 대출 받지 않아서 대출이자가 안나가는건 당연한거죠. 대신 대출받지 않은 사람은 기존의 예금이나 적금을 해약하거나 이자를 포기하고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왜 이동희1님은 대출자들의 이자까지 공동부담해야 한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 11.10.05 10:07

    윤영유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동희1님은 남의 사유재산권 침해 발언으로 마치 공산주의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이군요 저는 29일이 만기였으나 정해진 기한 때문에 며칠 앞두고 해약되어 일정 금액을 날렸습니다만 내복에 없는돈이라 생각하였습니다.

  • 11.10.05 10:24

    0.99% 대출자입니다. [ 간단히 생각해서 cd+1.14% 대출받았다고 생각하면 정리 될듯.]

    1.14% 찬성..... 대출자끼리만 정리 바람직..... 0.99% 대출자분들의 찬성이 필요.
    입주시 정산 바람직.(중도상환등 대출계획 변경여지가 많아 관리안됨.)

    ※ 0.15% (1.14% - 0.99%)로 입주시까지 이자 총금액 ....[ 외환 400억 계산할때 0.116%이었는데 ? ]
    1억5천대출자의 경우: 대략 35만원(중도1차부터 대출시), or 대략 50만원(계약금부터대출시)

    단, 혹시 추가분담금한도 60% 이상으로 cd +1.5%받으신분이 있다면 60%초과금액 이자보존 제외필요.

  • 11.10.07 13:33

    동의 합니다 저도 0.99 대출자입니다. 정말 필요해서 받은 대출입니다. 금리 올라가면 안받아도 됐는데 대출받으신 분들이 해지 할수도 있습니다. 대출자들끼리 해결해야 맞지 싶습니다. 그래도 완벽히 100% 공평할수는 없을 겁니다. 서로들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요?

  • 11.10.05 11:37

    대출받은 사람들끼리 이율 조정해서 부담하는 방법이 최선이겠네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답은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합의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대출 받지 않으신 분들께 금전 보전하는 것도 좀 이상하구요... 다만, 0.99%로 알고 대출 실현하신 분들 위해서 조합이 조금 더 실력발휘 하셔서 공기 한 달만 당겨 주심 안될까요??? ^^

  • 11.10.05 12:44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닌듯싶네요.
    당연히 대출받은 조합원들간에 형평성을 맞추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물론 비대출조합원에게도 혜택이 가면 좋겠지만 ..굳이 요구할 사항은 아닌듯합니다^^

  • 11.10.05 17:05

    이 문제는 조합원들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은행이 약정한 대출을 제공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이므로, 하나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해결하는게 맞지 않나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법률적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 작성자 11.10.05 18:30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은행에서도 대출당시에는 0.99%로 도저히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달에 미리 500억에 대해서 0.99%로 승인을 받아 놓았고 조합에서 사업비 대출통장을 하나은행으로 해주겠다등 강압과 부탁을 하여 500억을 0.99%로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증액할 수 있냐고 타진해 보았지만 더 증액한다면 최소 1.3%의 금리를 줘야 본사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500억이 다 소비되고 1.5%라도 더 대출을 해달라고 했지만 은행사정이 대출 자체가 막혀버려 1.5%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을 물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 11.10.06 23:34

    0.99% 대출자입니다 저도 이건 대출 받은 사람들 안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맂니다

  • 11.10.12 11:35

    늦게 조합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대출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출에 대하여는 조합의 실수가 있었군요. 충분한 대출한도를 은행과 협의한 후에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실행 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하지만 조합의 결정에 협조를 해야될 상황인것 같습니다.

  • 11.10.12 20:13

    저는 이미 대출 갚았습니다. 중도금 대출 60% 받아놓았지만 만일의 경우룰 대비한 거구요. 돈이 생기면 바로 갚으려고 합니다. 대출 이자를 사업비로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 봅니다. 조합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나 다양한 경우를 모두 만족할 수 없으므로 해결 불가능한 일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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