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현금 거래를 할 때에는 계좌이체를 하고, 거의 모든 일에는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 분실하는 일도 정말 많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알고 다급하게 분실 신고를 해도, 그 사이에 타인이 주워서 사용하는 일도 정말 빈번한데요. 오늘은 분실된 신용카드, 타인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분실된 신용카드 주워서 사용했다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획득하여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또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것인 것처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가맹점을 기망했다고 보아 사기 행위가 성립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2.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면
신용카드로 상점에서 물건을 사지는 않았지만, 주변 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통장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는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을 인출한 것 또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는 것 외에도 은행 현금서비스 역시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는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길거리에 떨어져있길래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했다고 해도,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