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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년 진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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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서비스업(도소매, 프랜차이징, 직판 등)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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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 5주년을 맞아 서비스업 시장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 ▷WTO 가입 당시의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관련 입법 조치 등 3가지 측면에서 주요 서비스업종의 개방 경과와 현황을 살피고 2007년 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2001년 이후 외국 서비스업자는 합자기업을 설립, 수입품과 중국산 제품의 중개도매업이 가능하나 서적,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필름은 2004년 12월 11일 이후, 화학비료, 정제유, 원유는 2006년 12월 11일 이후 유통업을 허용했다.
2003년 12월 11일 이후 합자기업 내 외자 다수 지분 허용 및 지역, 수량제한 폐지했다.
2001년 12월 11일 이후 합자 형식을 통한 외국 서비스업자의 소매서비스 제공 가능하다.
2003년 12월 11일 이후 합자소매기업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하며 2004년 12월 11일 이후 외국인 독자경영 허용했다.
2003년 12월 11일 이후 소매유통업 개방 지역을 베이징(北京), 샹하이(上海), 티엔진(天津), 광저우(廣州), 따리엔(大連), 칭다오(靑島), 총칭(重慶), 닝보(寧波), 쩡저우(鄭州), 우한(武漢)을 포함한 모든 직할시와 성도(省都)로 확대했다.
2004년 12월 11일 이후 아래 조건을 제외한 제한 조치는 취소했다.
- 화학비료 소매는 2006년 이후 제한 조치 취소
- 분점 30개 이상인 연쇄점, 각종 차량 판매점 및 대외무역 제한을 받는 제품은 외국 측 소수지분만 허용(차량판매 제한은 2006년 12월 11일 이후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
2004년 12월 11일 이후 프랜차이징 및 무점포 도매, 소매업 제한조치 폐지했다.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의 규정(2005.1.1.부 시행)
일반 상품의 도매, 소매, 물류배송은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나 시장진입 조건, 시간에 대해선 외국인투자 제한 대상에 따른다.
외국인투자 제한 대상
- 상품교역, 직판, 우편구매, 온라인판매, 프랜차이징, 위탁경영, 판매대리, 상업관리 등 유형별 유통업 및 식량, 면화, 식물유, 설탕, 약품, 담배, 자동차, 원유, 농업생산 원료의 도매, 소매, 물류배송
- 도서, 신문, 잡지의 도매, 소매
- AV제품(영화 제외)의 유통
- 상품 경매
- 화물 리스
- 에이전트(선박, 화물운송, 해상운송, 광고 등)
- 완성유 도매 및 주유소의 건설, 경영
- 대외무역
개방의 순서
- (식염, 연초를 제외한)중개, 도매는 2002년 12월 11일 이전 외자지분율 5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나 서적.신문.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필름, 화학비료, 완성유, 원유는 제외; 2003년 12일 11일 외자 지분비율 및 지역.수량 제한 폐지; 2004년 12월 11일 이전 도서,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필름 유통 허용; 2006년 12월 11일 이전 화학비료, 완성유, 원유 유통 허용
- (연초를 제외한) 소매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나 도서.신문.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필름, 완성유는 제외함; 2002년 12일 11일 이전 외자지분율 50%까지 허용하며 서적. 신문 및 지역. 수량 제한 폐지; 2004년 12월 11일 이전 서적, 신문, 잡지 유통 허용; 약품, 농약, 농업용 필름 유통 허용 2006년 12월 11일 이전 화학비료 유통 허용
- 차량판매(2006년 12월 11일 이전 제한조치 폐지), 도서.신문.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필름, 완성유, 화학비료, 곡물, 식물유, 설탕, 연초, 면화는 분점 30개 초과시 외국 측 지배 지분 불허
- 프랜차이징과 무점포 도매와 소매는 2004년 12월 11일 이전 외국인투자를 허용
□ 입법조치 경과
‘외국인투자유통영역관리방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유통기업의 설립 조건
- 최저등록자본금은 ‘회사법’의 규정(3만 위앤)에 부합해야함.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함.
- 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30년 초과 불가(중서부 지역은 40년 초과 불가)
외국인투자 유통기업 점포개설 구비 조건
- 유통기업 설립 신청과 동시에 점포설립 신청 시에는 도시발전 및 도시유통발전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한다.
- 이미 설립 허가된 유통기업이 점포 증설을 신청할 경우에는 위 조건 외에도 ①외국인투자기업 연도검사를 시한 내 받고 이를 통과해야 하며 ②등록자본금을 전액 납부해야한다.
- 외국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영조직 또는 개인은 반드시 중국 경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유통 서비스에 종사해야 한다.
- 동일 외국 투자자가 중국 경내에 누계 30개 이상의 점포를 개설하고 취급 상품이 도서.신문.잡지, 자동차(2006년 12월 11일부터 제한조치 취소), 약품, 농약, 농업용 필름, 화학비료, 완성유, 곡물, 식물유, 면화 등이며 상품의 브랜드와 공급상이 서로 다를 경우, 외국 투자자의 지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 외국인투자 소매기업 및 그 점포의 설립 지역은 2004년 12월 11일까지는 성도(省都) 소재지, 자치구 수도, 직할시, 계획단열시, 경제특구로 제한하나 2004년 12월 11일 이후에는 지역제한을 취소한다.
- 외국인투자 도매기업은 2004년 6월 1일부터 지역제한을 취소했다.
- 중국 경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 유통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경내투자 잠정규정’(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規定)에 부합해야하며 ‘유통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외국인투자 농부산품, 농업생산재(농약, 농업용 필름 제외) 유통기업은 지역, 지분, 투자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유통관리방법’의 관련 정의
중개(대리업무): 제품판매 대리상 또는 기업경영인, 경매인, 기타 도매상과의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에 종사하는 활동
도매(批發) : 소매상, 공업, 상업, 기관 또는 기타 도매상의 제품 판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소매: 고정 장소 및 전화, 우편, 인터넷, 자동판매기를 통해 개인 또는 집단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 활동
프랜차이징(特許經營) : 사례금 및 특허경영비의 획득을 위해 계약을 맺고 타인에게 그 상표, 상호, 경영모델 등을 양도하는 서비스
- 비준을 거친 외국인투자 소매유통기업은 아래와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①상품 소매; ②자영상품의 수입; ③중국내 제품 소싱-수출
- 외국인투자 도매유통기업은 아래와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①상품 도매; ②중개; ③상품 수출입
- 외국인투자 도매유통기업은 식염, 연초 도매업은 경영 불가; 외국인투자 소매유통기업은 연초 소매업은 경영 불가
* 2003년 5월 1일부터 외국 투자자는 중외 합자 또는 중외 합작 도서.신문.간행물 소매기업의 설립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한다.
- 유통기업 입지는 도시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한다.
- 중-외 투자 쌍방이 민사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도서.신문.간행물 유통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내 위법, 위규 기록이 없어야 한다.
- 법정 대리인 또는 총경리는 중급 이상의 발행원(發行員) 직업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발행전문 인력은 출판물 초급 이상의 발행원 직업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 경영업무에 상응하는 고정 경영장소를 보유해야 한다.
- 등록자본금 500만元 이상
- 경영기한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준을 거친 외국인투자 도서.신문.간행물 유통기업은 온라인 판매, 연쇄경영, 독자클럽 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비유통기업(생산형 기업)의 도소매업 경영범위 추가에 관한 상무부의 통지’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제조업체의 도소매업 진출 절차 및 경영 범위
- 타 사 제품 매출액 비중은 30% 이내로 제한(30% 초과시 제조업체로서의 세제혜택 박탈 가능성);
- 이사회 만장일치로 정관 변경 후, 최초 기업설립 인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합자기업의 경우, 합자 쌍방의 동의하에 계약서를 수정한 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정관을 변경해야 함)
‘직판관리조례’에 규정된 직접판매행위 허가 요건
- 5년 연속 불법경영기록이 없어야 하며 외국 투자자는 중국 경외에서 3년 이상 직판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 등록자본금 8000만 위앤 이상
- 아래 인원은 직판 판촉원이 될 수 없다(18세 미만, 민사상 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 주간학교 학생, 교원, 의사, 간호사, 공무원, 현역 군인, 직판기업의 정규 직원, 경외 인원, 법률, 행정법규가 겸직을 금지하는 자)
- 보증금 전액을 은행에 입금(보증금은 2000만 위앤이며 운영 후 매달 조정해 전달 직판 소득의 15% 수준을 유지함. 단, 최고 1억 위앤을 초과하지 않음.)
- 위법 행위 시 30만 위앤 이상 50만 위앤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형사 책임 추궁
‘다단계판매 금지관리조례’의 금지 및 처벌 규정
- 다단계판매 행위의 정의
- 조직자 또는 경영자가 판매원을 조직해 판매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가시킨 인원 수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보수를 계산, 지급하거나 또는 일정 비용을 납부하고 가입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이익을 도모하는 것
- 조사처리기관 : 공상행정관리기관 및 공안기관
- 조치 사항 : 중지 명령, 차압, 압류, 봉인, 사법기관 이송 등
- 법률 책임
- 다단계판매 조직 및 계획의 경우, 불법 재물 및 소득 몰수, 50만 위앤 이상 200만 위앤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형사책임 추궁
- 다단계 판매 참가의 경우 : 중지 명령 , 2000위앤 이하 벌금 부과 등
‘유통프랜차이징경영관리방법’
- 사업자 자격 요건
-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 또는 경제조직, 타인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상표, 상호, 경영방식 보유, 가맹업자에게 장기간 경영지도와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중국 내 1년 이상 영업한 직영점 2개 이상 보유, 안정적 상품 공급시스템; 위법사실 없을 것
- 금지 조항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상의 금지 업종은 프랜차이징 영업도 불가, 이미 관련 업종에 종사중인 기업도 ‘유통프랜차이징관리방법’에 따라 변경 수속
- 처벌 조항
자격 요건, 정보공개규정 위반, 허위과장광고 시, 3만 위앤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심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
- 참고 사항
가맹 시에는 프랜차이징 기업의 요구 조건도 고려해야
‘외국인투자 유통기업 심의권 지방부처 이전에 관한 상무부의 통지’의 규정
- ‘외국인투자 유통영역관리방법’ 제9조에 규정된 도소매업무(상품도소매, 자영상품수입, 중국산제품 구매수출, 경매를 제외한 커미션영업, 상품수출입 및 기타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아래 (1),(2) 이외의 사항은 지방정부 심사를 거쳐 상무부가 인가함.
- TV, 전화, 우편, 인터넷, 자판기 등을 통한 판매
- 강재, 귀금속, 철광석, 연료유, 천연고무 등 중요 공업원자재 및 ‘외국인투자 유통영역관리방법’ 제17조, 18조에 규정된 상품
- 외국인투자 소매유통업체가 성급 행정구 도는 국가경제기술개발구 내에 설치하는 점포가 아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지방정부의 심사를 거쳐 상무부가 인가함.(제2조)
- 단일점포 면적이 5000평방 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 수가 3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중국에 개설한 동종의 점포 수가 30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단일점포 면적이 3000평방 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 수가 5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중국에 개설한 동종의 점포 수가 50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단일점포 면적이 300평방 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인수합병 방식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 유통기업의 중국 측과 외국 측 관리자가 동일할 경우, 반드시 상무부의 비준을 득해야 함.
- 상무부는 아래 사항 발생 시 지방정부의 심사권을 회수할 수 있음.
제2조의 점포 면적과 수량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심사결과를 상무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ㅇ ‘직판 업종 서비스망 설립 관리방법’
- 소비자 만족을 위해 직접 판매원은 제품의 성능, 가격, 반품 및 교환 관련 사항 등을 이해해야 한다.
- 직판 서비스망은 주택가, 학교, 병원, 부대, 정부기관 등으 장소에 설립할 수 없음.
-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기타 요구
‘외국인투자 유통영역관리방법 보충규정<2>’ *홍콩, 마카오 등 CEPA 대상지역에 적용
- 동일한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중국 내 설립한 점포가 30개를 초과하고 경영 품목이 도서·신문·잡지·약품·농약·농업용필름·화학비료·식량·식물유·설탕·면화 등으로써 서로 다른 공급자가 공급하고 동일 브랜드가 아닐 경우, 65% 이하 범위에서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의 지배지분을 허용한다.
‘완성유 시장 관리방법’의 외국인투자 도매업경영 자격 요건
- 중국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 1차 가공능력 100만 톤 이상, 연간 50만 톤 이상 휘발유와 디젤유 정유능력을 보유
- 완성유 수입자격 보유
- 완성유 경영자격을 보유한 연간 20만 톤 이상 경영실적을 가진 기업과 1년 이상의 협의를 체결한 경우
- 연간 완성유 수입량 10만 톤 이상의 기업과 1년 이상의 협의를 체결한 경우
- 영업허가신청 기업은 중국법인자격을 보유한 등록자본금 3천만 위앤 이상이어야 함.
- 1만 입방미터 이상의 완성유 저장탱크와 수송 파이프 보유
* 완성유 저장업의 경우, 1만 입방미터 이상의 저장탱크 보유의무화 및 등록자본금 1000만 위앤 이상 요구
국가품질검사총국 리창장(李长江)국장은 18일 품질검사총국은 非식용원료와 식품 첨가제사용 검사를 확대하고 식품기업사용첨가제 기준제도를 실시하여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했다.
리창장은 18일 소집된 전국 품질 감독 검역 작업회의에서 품질검사총국은 식품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생산가공기업의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했다. 식품 품질과 위생기준 검사를 실시하고, 무허가 조사처리와 전문조항 역량을 강화한다고 했다.
품질검사 총국 식품생산 감독관리사 우졘핑(邬建平) 차장은 非식품가공원료, 식품첨가제문제에 대해 기준제도를 실행해 기업의 약속을 요구하고, 지방 기술감독국에 등록을 실시한다 했다.
이 밖에 내년부터 품질검사 총국은 계속 시장진입제도를 기초로 식품생산가공기업을 정리한다. 동시에 끊임없이 소형 기업과 소형 작업장에 대한 전문 정리도 강화한다.
현재 품질검사총국은 28가지 분류, 5백 25종류 식품을 식품시장 범위에 넣고 35만개 소형기업에 대해 전문 감독을 진행했다.
세관총서, 가공무역 긴축정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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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삼각주 수만개 기업, 구조조정 불가피
주강(珠江)삼각주 내 수만개 전통 가공무역기업들이 지난 수년간의 좋은 시절에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허리(何力) 국가세관총서 가공무역 및 보세 감독관리사(司) 사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가공무역산업 관련 새로운 정책은 해당 산업에 대한 제1단계 긴축 통제에 지나지 않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발표될 <가공무역제품 제한 목록>은 수출가공구에 소재하지 않은 가공무역기업에는 세금우대 혜택을 주지 않는 등 기존의 금지 목록보다 규정이 더욱 엄격해진다. 이는 전국 가공무역총액의 40%를 차지하는 주강삼각주의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주강삼각주의 경우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두 도시에만 수출가공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고 나면 약 20%의 가공무역기업이 더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가공무역은 워낙 마진이 적기 때문에 세금우대 정책마저 폐지되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가능성마저 있다. 선전시 한 곳만 해도 2000여개의 기업이 40억위안(수출입무역 건)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후속조치로는 신용불량 기록이 있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위당 에너지소모 기준도 상향 조정하여 가공무역산업의 접근 문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신구 산업이 교체되고 새로운 산업이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현지 로우엔드 산업 전환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광둥성 정부는 가공무역산업의 성내(省內) 이전에 더욱 열중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광둥성 내 로우엔드 가공무역기업의 시장 퇴출 위험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주강삼각주의 가공무역산업이 상하이를 주축으로 하는 장강(長江)삼각주에 의해 추월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사를 보면, 가공무역정책은 20년 내외를 주기로 대대적으로 수정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현재 제1차 중대 조정기를 맞고 있는 중국은 향후 최소 20년간 고도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외자이용 분석 및 2007년 전망
2006년 들어 비(非)금융부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은 2005년에 이어 계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실제 투자금액이 소폭 증가했다.
▲자유 무역항 및 EU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일본•한국 기업의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외국인독자기업의 투자가 평균 수준을 웃돌았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중서부지역의 외자이용이 뚜렷하게 감소했고 동부지역의 외자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서비스업 유자유치 증가율이 다소 상승했다. ▲제조업 중 다수 업종에서 투자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FDI 대형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M&A 투자의 지위가 뚜렷이 상승했다.
금융•보험분야의 외국인투자까지 계산에 넣는다면 전체적으로 중국의 다국적기업 직접투자 유치가 올 1~10월간 안정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다국적기업이 여전히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세와 장기 지속성장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배경과 요인이 있었다. 첫째, FDI가 여전히 새로운 성장기를 맞고 있다.
둘째, M&A 투자가 다국적 직접투자의 증가를 이끌고 있다.
셋째, 2006년 이후 전신, 금융•보험 등 중요 서비스업의 다국적 M&A 투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곧 WTO 가입 유예기간이 끝나 전신, 은행, 보험 등 금융분야의 개방을 확대해야 하는 중국에 있어서는 곧 새로운 외자유치의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2006년 9월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외국인투자자 국내기업 M&A 규정》이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M&A 투자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해 외국인투자자의 對 중국 M&A 투자를 촉진 및 규범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해외 선진기술 및 관리경험 도입, 외자이용 수준 제고를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2006년의 외자유치 상황 역시 수많은 악조건과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국제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EU, 일본 등 3대 경제체의 M&A 투자 유치가 빠르게 늘어났으며 싱가포르, 인도 등에 대한 M&A 투자는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주변국가의 다국적기업 직접투자 확대정책의 공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외자유치에 새로운 경쟁압력을 조성하고 있다. 둘째, 몇 년 전 중국의 외자유치 증가를 이끈 주요 원동력이었던 한국, 일본기업의 對 중국 투자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셋째, 중국 국내의 거시조정정책으로 관련 자금을 융자받기 위한 비용과 어려움이 증대돼 관련 분야의 외자기업 투자활동이 어느 정도 억제 되었다. 또 중국정부가 실시한 엄격한 토지관리제도가 신규 프로젝트의 건설용지 확보를 어렵게 했다. 해외에서 유입된 부동산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 역시 부동산 시장 규범화 및 자금유입 관리•감독의 강화로 위축되기 시작했다. 넷째, 외자 우대정책의 조정 신호와 사회, 대중의 다국적기업 대형 M&A에 대한 강한 반감 역시 다국적기업의 중국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켜 투자 리스크 의식이 확대되면서 소극적인 투자관망 전략을 취하게 했다. 다섯 번째,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달러자본의 투자 비용이 상승하고 중국 수출제품의 가격이 상승해 해외기업의 중국 수출가공형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예상 수익이 하락했다. 또 중국 연해지역의 인건비 상승 등 요인이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對 중국투자의 적극성을 반감시키고 있다. 숫자로 보는 올해의 부동산시장
1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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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렇게 좋은 중국소식을 매일 접하게 해주시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건강하시고여..새해에도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리바바님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에 일익번창함이 깃들기를 바랩니다.
정말로 좋은자료 고맙습니다.
실제적인 현행 뉴스자료를 실시간 체킹할수 있도록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 넘치는 신년 되실것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연재해주시는 좋은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가입 했읍니다 자료 정말유익하게 활용하겠읍니다
좋은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