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제로 부가세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떤 방식으로 하는게 일반적인 관례인지?
-> 과세표준을 점점 현실화 시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전산망의 발달로 인해 많은 부분이 전산을 통해 검색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호 확인(cross check)이 잘 되지 않는 일반 개인들과의 거래가 많은 사업영역은 현실화의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4. 사무실 직원들을 등록했을 경우 내야 하는 4대보험과 이에 따른 이해득실 혹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
-> 사무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을 하게되면,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험은 다음과 같은 요율입니다.
(1) 가입대상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003년 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로 확대 1명까지 해당 좌동(법인, 개인 모두 해당 됨) 1인이상 근로자가 고용된 업체의 근로자 (2004.1.1부터 일용직도 가입) 1인이상 근로자가 고용된 업체의 근로자(일용직 포함)
첫댓글답변 하시느라 너무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쓸려면 몇시간 써야되는데.. 저같으면.. 너무 고맙고요.. 다만.. 직원의 경우 우리같이 영세한 곳에서 직원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서 신고하고 각각 보험료 제때 내고 이러는거 쉽지않은 일이지요. 어떻게 세무사나 법무사 사무실은 다 보험금 내주나요? 월급이래도 사실은 ---
실적급에 대해 4대 사회보험을 징수/납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수지에이스님처럼 관리비용을 걱정하시는 분에게 적용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년에 한번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익년 3월경에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연2회의 관리만 하면 됩니다.
첫댓글 답변 하시느라 너무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쓸려면 몇시간 써야되는데.. 저같으면.. 너무 고맙고요.. 다만.. 직원의 경우 우리같이 영세한 곳에서 직원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서 신고하고 각각 보험료 제때 내고 이러는거 쉽지않은 일이지요. 어떻게 세무사나 법무사 사무실은 다 보험금 내주나요? 월급이래도 사실은 ---
실적급이거든요? 실적급에서 늘 다르게 보험료를 내게되나요? 원천징수도 월급 탈때마다 다르게하고.. 에구 너무 힘들어요. 그것만 해도 한사람 더 써야하는거 아닐까요??
세금에 관한 것은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두리뭉실한 답변만을 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려운 곳을 명확하게 짚어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실적급에 대해 4대 사회보험을 징수/납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수지에이스님처럼 관리비용을 걱정하시는 분에게 적용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년에 한번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익년 3월경에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연2회의 관리만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실적급이 변동할 때마다 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방법이 있으나, 간단하게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징수/납부하고 연초에 직전연도 소득대비 미납금액을 고지 받으면 그 때 납부를 하시면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