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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 LH 천년나무 7단지(B-7블록) 10년공공임대 임대조건완화 입주자모집 재공고(2014.11.21) |
①월임대료 최대 35% 인하 ②‘15.01.26(월) 입주개시 ③유주택자 계약가능 |
공급위치 |
충북혁신도시내(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일원) LH 천년나무 7단지[B-7블록] |
건설호수 |
749세대(74㎡형 189세대, 84㎡형 560세대)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14.11.21(금)입니다. ■ 본 공고문은 ‘13.10.17(목) 최초입주자모집공고, ‘13.12.12(목) 및 ‘14.04.11(금) 입주자모집재공고 이후 잔여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시 임대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완화된 임대조건은 기계약자 및 신규계약자 모두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등(전용 85㎡이하 주택)으로 당첨(계약체결일)일로부터 3년간 재당첨제한 적용대상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myhome.lh.or.kr → 분양정보 → 분양공고 → 공공임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버모델하우스(www.lhcb7.co.kr)는 현재 운영 중이며, 샘플하우스 개관일은 ‘14.11.21(금)입니다. ※ 샘플하우스 운영기간은 2014.11.21(금) ~ 12.14(일) 예정이며, 추후 변경시 우리공사 홈페이지 「myhome.lh.or.kr →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팜플렛 배포처 : LH 충북혁신도시사업단 판매보상부(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300-3, ☎043-873-5707)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3.10.17.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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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선정방법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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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계약체결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내국인)이며,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동 주택 계약일로부터 재당첨제한(3년간)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신청접수는 주택형별 구분 없이 1세대 1건만 가능[기 계약세대는 금회 접수 및 계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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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등 |
신 청 접 수 |
동․호지정 순번발표 |
계 약 | |||
일정 및 장소 |
동․호지정 순번 |
계약시간 |
계약장소 입실시간 | ||
2014.11.27(목)~28(금) 10:00 ~ 17:00
충북혁신도시사업단 (방문접수만 가능) |
2014.12.03(수) 14:00 이후
공사홈페이지(www.lh.or.kr), 샘플하우스 및 충북혁신도시사업단 |
2014.12.09(화)
충북혁신도시사업단 |
1 ~ 150 |
09:30 ~ 12:00 |
09:20 |
151 ~ 300 |
13:00 ~ 15:00 |
12:50 | |||
301 ~ 450 |
15:30 ~ 16:30 |
15:20 | |||
451 ~ 583 |
17:00 ~ 18:00 |
16:50 |
- 신청접수는 주택형별 구분 없이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접수시간내 접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호지정순번 무작위 전산추첨
- 2014. 12. 09(화) 계약시간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것으로,
계약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순연될 수 있음
- 충북혁신도시사업단 위치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300-3 (☎)043-873-5707
- 샘플하우스 운영 : 2014. 12. 09(화)일은 계약시 혼잡을 방지코자 실 계약자 외 일반인 관람 불가
- 원활한 계약진행을 위하여 계약금은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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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구 분 |
구비서류 등 |
비 고 |
신청접수시 (방문접수만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2014. 11. 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신청자 본인의 등본으로서,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표시하여 발급요망 ※ 배우자분리세대 : 분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단독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신분증 |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도 장 |
본인 서명으로 대체 가능 | |
※ 본인신청 원칙이며, 대리신청은 배우자만 허용[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본인 도장 지참] |
구 분 |
구비서류 등 |
비 고 |
계약시 |
계약금 |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요망(아래 계약시 납부금액 참고) |
신분증 |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도 장 |
본인 서명으로 대체 가능 | |
※ 본인계약 원칙이며, 대리계약은 배우자만 허용[배우자 대리 계약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본인 도장 지참] |
※ 상기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 가접수․가계약 등 일체 접수․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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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
- 방문접수 시 ‘14.11.27(목)~28(금) 10:00 ~ 17:00까지(접수처 도착기준)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 내방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건에 한해 유효한 신청으로 인정
- 무순위 신청접수는 주택형별 구분 없이 1세대 1건으로 접수하며, 접수시간내 접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호지정순번 무작위 전산추첨(경찰관 입회요청 예정이나, 경찰관 입회 불가시 접수자 중 입회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입회 희망 선착순 3인과 공사직원 입회하에 무작위 전산추첨 예정임/ 입회희망 선착순 3인 선정기준 :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된 입회희망 대장 작성자 중 작성 순번으로 3인선정/ 경찰관 입회 불가 및 입회 희망자가 없을 시 공사직원
입회하에 무작위 전산추첨 예정임)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발표하고,
그 순번에 따라 2014. 12. 09(화) 09:30부터 순차적으로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서 계약체결
※ 계약체결 당일 해당 동․호지정 순번 계약 개시시간 도래 후 계약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에 따라 해당자를 2회 이상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거나 계약장소에서 즉시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 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 순번자에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기회를 부여하며,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지참시 충북혁신도시사업단 입장 및 계약이 일체 불가하오니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람(계약금은 현장 수납만 가능, 계좌입금등 기타 입금수단 불가)
※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 부족분에 대한 추가 인출 등 요청은 절대 불가하고, 계약금 부족 및 구비서류 미 지참 시 계약체결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람
- 2014.11.28(금) 신청접수 결과, 접수건수가 공급 세대수 100%이하로 접수되어 2014.12.09(화) 계약체결 결과 미 계약세대가 발생할 경우, 선착순 계약체결 예정이며, 미임대 동․호 내역은 2014.12.10(수) 14:00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임
- 2014.11.28(금) 신청접수 결과, 접수건수가 공급 세대수 100%초과 접수될 경우 접수자 전원에게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하고 2014.12.10(수) 동․호지정 순번 584번부터 계약체결 진행예정이며[순번별 입실시간등 세부절차는 2014.12.09(화) 20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이후 미임대 세대에 대하여 미임대 동․호내역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착순 계약체결 예정임
※ 홈페이지 접속방법 : www.lh.or.kr →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 공지사항
※ 선착순 계약체결 알림
구 분 |
내 용 | |||||
계약일시 |
2014. 12. 15(월) ~ 공급종료시, 10:00~17:00
| |||||
계약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고 계약장소에 도착하는 순번대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 |||||
구비서류 (2014.11.21 이후 발행분) |
공 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도장(서명가능), 신분증, 계약금 계좌이체 준비 (구비서류 제출 및 동․호지정 완료시 계좌부여) | ||||
단독세대주 |
공통서류 외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가제출 | |||||
배우자분리세대 |
공통서류 외 분리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및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가제출 | |||||
* 상기 서류는 본인 계약 기준이며, 대리 계약 시 본인(계약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지참 | ||||||
계약장소 |
충북혁신도시사업단 * 추후 선착순 계약장소 변경시 공사 홈페이지(myhome.lh.or.kr) 공지사항란에 공지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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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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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규모 |
- LH 천년나무 7단지[B-7블록] 749세대(10년 공공임대주택 15~22층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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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블록 |
주택 유형 |
주택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건설호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계 |
기계약 |
금회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합 계 |
749 |
166 |
583 |
|
| ||||||||||
B-7 |
10년 공공 임대 |
074.4200A |
74.42 |
23.1069 |
97.5269 |
3.3479 |
22.2000 |
123.0748 |
54 |
105 |
63 |
42 |
21 |
‘15.01.26(월) | |
074.9200B |
74.92 |
23.2622 |
98.1822 |
3.3704 |
22.3491 |
123.9017 |
54 |
84 |
20 |
64 |
21 | ||||
084.5300A |
84.53 |
26.2460 |
110.7760 |
3.8027 |
25.2159 |
139.7946 |
61 |
472 |
76 |
396 |
22 | ||||
084.8600B |
84.86 |
26.3485 |
111.2085 |
3.8176 |
25.3143 |
140.3404 |
62 |
88 |
7 |
81 |
22 |
※ 공급호수는 기존계약자 계약해제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급호수 변동 시 금회공급 또는 선착순 물량으로 재공급 예정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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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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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 갱신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블록 |
주택형 |
층별 건설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
계 |
1층 |
2층 이상 |
합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
B-7 |
074.4200A |
105 |
5 |
100 |
25,500,000 |
5,100,000 |
20,400,000 |
360,000 |
074.9200B |
84 |
4 |
80 | |||||
084.5300A |
472 |
23 |
449 |
34,200,000 |
6,840,000 |
27,360,000 |
390,000 | |
084.8600B |
88 |
4 |
84 |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20%)과 잔금(80%)으로 구성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세대에 따른 차등은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기간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임대보금증에 대한 이자는 없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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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금 안내 |
※ 전환보증금 예시
블록 |
주택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시 임대보증금(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시 월임대료(원) |
B-7 |
074.4200A |
36,000,000 |
240,000 |
61,500,000 |
120,000 |
074.9200B | |||||
084.5300A |
36,000,000 |
240,000 |
70,200,000 |
150,000 | |
084.8600B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이며, 전환요율은 공고일 현재 8%이나 이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요율적용
※ 전환이율 변경안내
- 전환이율 : 당초 8% → 변경 6%
(예시) 전환요율 별 전환보증금
블록 |
주택형 |
최대전환임대조건(전환이율 8%적용시) |
최대전환임대조건(전환이율 6%적용시)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B-7 |
074.4200A 074.9200B |
61,500,000 |
120,000 |
73,500,000 |
120,000 |
084.5300A 084.8600B |
70,200,000 |
150,000 |
84,200,000 |
150,000 |
- 조정시기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달의 익월부터(다음달 1일부터)
- 유의사항 : ① 전환이율 조정전 납부분은 기존이율(8%) 적용가능
② 전환이율 조정전 기존이율(8%)로 납부된 전환보증금은 퇴거 또는 반환시까지 8% 이율유지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전환보증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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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한 이후 체납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납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환불받음
- 입주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이며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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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 분 |
적용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주택의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을 분양전환가격으로 하고,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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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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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APT인터넷청약→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하는 분(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임대주택법」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주택법」제39조제5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는 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년간 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자 포함)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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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과거 당첨사실등 부적격한 자로 통보된 분은 소명기간(통보한날부터 7일이상의 기간)에 부적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적격한 분에 한하여 계약체결(유지)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불가(해제), 당첨자 명단관리하고 해당주 택은 타 적격자에게 공급함. 단, 소명기간내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하고 계약금은 돌려드림
- 타입별 공급세대수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는 임대공급이 완료된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예정임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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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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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3. 10. 17)를 준용함 |
※ 본 입주자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충북혁신도시사업단(043-873-57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착오사항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 샘플하우스
- 주 소 : 충북혁신도시내(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일원) LH 천년나무 7단지 [B-7블록] 708동 104호
- 운영기간 : 2014.11.21 ~ 12.14(10:00 ~ 17:00)
※ 지정일시(샘플하우스 운영 또는 사전점검일등) 및 지정경로 외 안전사고 예방등을 위하여 현장출입을
금합니다.
■ 사이버모델하우스
- 웹페이지 : www.lhcb7.co.kr
■ 충북혁신도시사업단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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