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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 수정>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확대 의석비율 비교섭배정> | |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2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명(이 중 상임위원 1명으로 한다)을 국회의 청문절차와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11명(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2명, 국회교섭단체 정당의석비율에 의거 추천9명(소수점이하 배제) 소수점이하 비율은 비교섭단체에 배정하여 소수정당이 협의하여 추천1명을 국회의 청문절차와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민의를 반영한 상임위원 구성 |
<조항 수정> | | | |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3.항 삭제 | 2.항 3호 고위공직자포함 타당성없음 권위적인 조항 삭제 |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조항 수정> |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 인권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 인권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
5.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조항 수정> | 5.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 5.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조항 수정>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 |
④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항 수정> | ④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로 선출하고, 대통령은 이를 임명한다. | ④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로 선출하고, 대통령은 이를 임명한다. | |
⑤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⑤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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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각하결정) ①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 제21조(각하결정) | 제21조(각하결정) ①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 |
1. 진실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①~② (현행과 같음) | 1. 진실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
2.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②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 | ②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호 1 . 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 ②항 문제검토 ①항3호 제외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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