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22일(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그간 국회와 정부는 5차례(5.1, 5.3, 5.9, 5.16, 5.22)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요건,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해왔으며, 오늘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었다.
□ 오늘 의결된 위원회 대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확대
➊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요건 완화
ㅇ 당초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을 두었으나 삭제하였고,
ㅇ 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5 억 원 범위 내 조정 가능토록 했으나 이를 5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➋ 피해 규모 삭제
ㅇ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 했으나, 이를 삭제하였다.
➌ 피해자 요건에 임대인 파산 및 회생 포함
ㅇ 당초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하였다.
➍ 고의성 의심 사례 확대
ㅇ 당초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기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기망, 반환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반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특별법 상 전세사기가 형법과는 달리 폭넓게 인정되도록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