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사소송법 제33조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한다. X
질문1) 교수님 당해사건으로 구속되어 당해 국선변호인 선정되면 당해사건만 국선변호인이 담당하고 별건으로 구속되어 별건 재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되면 그 별건 재판만 담당한다는건가요? 그 죄에 대해서 선정되면 그 죄만 담당한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② 구속의 집행정지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인정이 안되잖아요
질문2) 그럼 피고인은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건가요?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안해주면 피고인은 못 나가게 되는거 아닌가요? 왜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없는지 궁급합니다.
구속의 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합니다. 물론 피고인이 구속의 집행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권리가 아니라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정도가 있어요. 청구권 인정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③ 구속영장 실효되는지 여부에서요. 피의자보석은 실효되고 피고인보석은 실효되지 않잖아요. 문제에서는 그냥 보석으로 나와있는게 있던데요(17년 해양간부) 이럴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요?
일반적으로 ‘보석’이란 피고인 보석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석의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말은 맞다고 봐야 해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교수님 구속의 집행정지 피고인이 청구하는건 법으로는 규정 안되어있지만 실무상으로는 법원에 청구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