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모듈라
헌법재판소법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의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 (청구사유) ①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국회는 여기서 국가기관이 되니까 행정부 즉 대통령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이 청구 사유로 "부작위" 즉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권한의 침해(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이라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어떨지요.
첫댓글 클리앙 댓글 중---
햇싸리
이미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임명안하는 행정 부작위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는 헌법소원제기해 놨다고 합니다. 헌재에서 위헌 확인하면 안할 수 없을듯요
모듈라
@햇싸리님 이건은 지금 현재 헌법재판을 제기한 국민이어야 당사자 적격을 가질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각하될 것 같습니다.
햇싸리
@모듈라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헌재나 법원에서 못하겠죠? 임명 안하는 미친 대통령과 권한대행 때문에 별 방법을 다 생각해 보게되네요 ㅠㅠ
PIATE
@모듈라님 그 변호사님이 본인이 진행중이신 다른 헌법재판이 하나 있어서 그 건이랑 엮어서 재판청구권 침해의 당사자 자격으로 넣으셨더라고요.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